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9일
1. 광주·여수 중·고생 170여명 집단 식중독 증세
광주와 여수에서 200명 가까운 중·고등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같은 시기에 전북의 한 수련시설을 다녀온 뒤 이같은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9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여수 J여고 1학년생 70~80명이 지난 5일 오후부터 갑작스런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전북 완주의 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단체 수련활동을 다녀온 후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로 수련활동을 다여온 광주 K중 1학년생 90여 명도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해 병원치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수련시설 측에서 식재료와 가검물 등을 채취해 분석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날 오후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을 방문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2. 광주시 메르스 9일 현재 격리 16명…확진자 없음
9일 광주지역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관련 격리대상자가 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광주시의 ‘메르스 대응 일일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메르스 발생 병원에 다녀와 격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총 16명(자택격리 12명, 일상격리 4명)인데요, 전날까지 광주지역 격리대상자는 18명이었으나 이날 중동지역에 다녀온 3명과 평택성모병원에 다녀온 1명 등 4명이 격리해제됐고,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을 다녀온 2명이 격리대상자에 추가돼 총 인원은 2명이 줄었습니다. 이날 광주 광산구에선 메르스 발생 병원을 다녀온 이후 감기증세를 보인 한 공직자가 자가 격리조치됐다가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 광주자영업연대 “광주 북구청, 홈플러스 불법영업 방치”
일부 대형마트들이 공개공지에서 무단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함께살자! 광주자영업연대(준)’가 “홈플러스 동광주점 무단영업에 대한 계속된 시정조치 요구에도 북구청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10일 북구청을 항의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자영업연대는 9일 “지난 4일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공개공지(시민공간)에서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 점거해 반복적으로 불법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북구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8일에도 재차 대책마련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9일에도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공개공지에서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북구청에 확인 결과, 관할 경찰서인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고발조치 이외에는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법영업에 대한 북구청의 근본적인 대책은 전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전진숙 의원 “하천·도로 등 ‘생활공사’ 주민이 직접 감독”
전진숙 광주시의원이 8일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금액 3000만 원 이상 하천과 도로, 상하수도 관련 사업으로 진행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가 감독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조례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의 감독 대상 공사를 감리자가 없는 공사에 한정해 최근 3년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5. 미쓰비시 강제동원 근로정신대 할머니 및 유족 3차 소송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배상 항소심 재판이 이달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3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1차 소송 5명, 2차 소송 4명, 3차 소송 2명 등 총 11명의 할머니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난 2012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강제 동원한 피해자들에게 강제청구권과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시효가 이달 마무리되면서, 3차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손해배상 절차가 되게 됐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법의 한계상 이번 3차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 되는 분위기다”며 “하지만 반인륜적인 미쓰비시 범죄에 시효가 없어야 하고 나중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또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