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
농지법 강화로 농촌지역 농지거래가 어렵고, 농지가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고충을 남기고 있다.
거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정부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어떤 방향과 방법이 나올지는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하겠지만 농지거래의 숨통은 트여 줘야 한다.
이번 농림축산부의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개념을 종전과 달리 좀 더 넓게 해석해서 법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국 순회 중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은 발표로 본다. 갑자기 발표하게 된 배경은 농막규제에 따른 반발 및 지방소멸 가속화 등 여론의 역풍을 맞아 일정부분 거주를 허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체류형 쉼터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농막은 전원주택의 대체 수단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고, 주말에 시골이나 농촌에 잠시 힐링하는 용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농막을 정부가 규제하려 했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실상 입법 예고를 중단한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막을 일정부분 양성화의 의미도 있다고 본다.
사실, 현재 농막은 거의 2분의 1정도 불법 설치가 많아 정부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들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였으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고 윤대통령이 발언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중단한 상태이다.
현재 농막은 야간 취침 금지, 농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제한, 농막 내 휴식 공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연면적 20㎡이하의 조건이고 농기구나 농작물 보관하고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가설 건축물이다.
개정안 추진 이유는
엄밀히 따진다면 불법설치 된 농막을 조건이 맞는다면 합법화 하여 양성화 하겠다는 것이다.
농업 활동과 별개로 주거용으로 전용한다거나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조성하여 불법적인 악용 사례가 많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토요 휴무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전원생활을 꿈꾸는 5도2촌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세컨드 주택으로 전원주택을 소유하기에는 큰 비용을 투자해야 누릴 수 있는 경제가 여유로운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라고???
이 때 농막이 등장한 것이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실 농막을 보면 거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형태를 갖추고 잇다.
정부가 눈 감고 있다가 갑자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가지고 단속한다 하니 여론은 싸늘할 수밖에 없죠~~
이번 농촌 체류형 쉼터'의 도입 계획을 두고 관심이 뜨겁지만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농촌 현실을 한 번 더 고민 해 봐야 할 것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시 장점(예상~)
1.도시민과 주말체험영농인들의 비용 절감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시 많은 비용 절감 예상
2.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살이 선 체험 가능
-귀농·귀촌인들이 적성과 마을 분위기 등을 경험하고 이사를 결정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가능하여 역귀성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3.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 증가 가능성
-농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경험 해 보고 정착할 가능성이 많음
4.세제 혜택 전망
5.수도권 인구 분산 가능성 기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최대 3일 동안 직장인들도 농촌에 거주가 가능하여 인구 분산 가능성 기대
6.농지 규제 완화 분위기
-분명 농지 규제 완화가 뒤따르는 정책이 있어야 체류형 쉼터 도입이 성공할 것임
-잠 잘 곳만 해결 한다고 해서 농촌 생활을 전부 경험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농지를 구입하여 직접 영농 경험을 할 수 있어야 이 도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함
단점(예상~)
1.기존 불법 설치 된 농막의 문제
-규정에 안 맞는 기존의 농막의 처리는 어찌 할 것인가?
-묘지 처럼 여기저기 빈 농막이 생기면 어찌 할 것인가?
2.규모의 문제
- 농촌주택과 비슷해 질 경우 기존의 농촌주택 거래는 감소 할 것으로 보임
-오래된 구옥을 구입하여 굳히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 농촌주택 구입을 꺼려 할 것으로 보임
3.농촌 빈 집 증가 극대화 가능성
-농촌 빈 집 증가 가능성 큼
아직 정확한 입법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와 함께 농지법 완화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말·체험 영농 농지면적을 늘리고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시골 어르신들의 필요 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 숨통은 트여줘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지가격은 내려가고, 매매는 안되고~~ 평생 고생만 하신 어르신들은 팔아서 써 보지도 못하고 자녀한테 물려주는 방법 밖에 없으니 오호 통제라!!!!!
전국이 반나절권인 나라에서 30㎞ 경작거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무부처 관계자님들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첫댓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에 대해 도시민 · 주말 체험 영농인은 적극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농민 일부는 농막보다 크고 주거 기능까지 갖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할 경우 농촌주택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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