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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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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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판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가 쌍무계약상의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각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5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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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만 쌍무계약이 아닌 경우에도 그 채무들이 대가적 의미가 있고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평가될 때에는 널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확장)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