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피해자 인정 '누적 9109건' - K그로우
[K그로우 김택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825가구 더 늘었다.3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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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825가구 더 늘었다.
30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해자 결정 신청 1008건 중 82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2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36건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97명 중 6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연합뉴스
이로써 지난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등 가결 건은 9109건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되고 8.4%(928건)는 부결됐으며 6.0%(65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적 기준 740건이다.
피해자는 서울(26%), 인천(20.5%), 경기(20.5%) 등 수도권에 66.9%가 집중됐고 부산(12.6%), 대전(8.3%)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159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4.8%·2263명), 아파트·연립(19.3%·1755명), 다가구(12.3%·1120명) 순이었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2%는 20∼30대다. 30대가 48.8%로 가장 많고, 20대(23.4%), 40대(16.3%)가 뒤를 이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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