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 敬之 金 潤 培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데이어, 윤대통령의 형사재판까지 맡게 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1974년생이며, 사법연수 31기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공군대위 법무장교로 전역하였다.
지귀연 판사는 2002년 법관 임용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중요 사건들을 맡아왔다.
2015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겨 3년간 대법원의 중요 판례 연구와 법리 검토를 맡았다.
2020년에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2023년까지 재직하며 대법원 주요 판례 형성에 기여했으며,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중앙지법에서는 주로 중요 형사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을 맡아 외부압력이나 청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대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담당했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지귀연 부장판사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투표 사건은 당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전국 14개 지방검찰청에서 약 1,700여 명의 대리 투표 의심자들을 수사했고, 최종적으로 20명 구속기소, 442명이 불구속기소 하였다.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반성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 지귀연 부장판사 삼성 이재용 사건(1)
2024년 2월 5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판결은 경제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3. 지귀연 부장 판사 삼성 이재용 사건(2)
지귀연 부장판사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합병 비율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시민경제단체들로부터 “재벌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는 평가 했다.
일부 사회주의 주사파들과 민노총의 압력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꿋꿋하게 법대로 판결하였던 진정한 애국자이었다.
4.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형사 사건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담당 판사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빠르면 3월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속 여부와 방어권 행사의 문제이다.
지귀연 부장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담당 판사로 지정된 이유는 그의 법리적 신뢰도와 중립적인 판단력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 25부는 내란사건을 주로 다루는 부서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리적 능력을 갖춘 판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통해 법리적 깊이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 이 사건을 맡기에 적합한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다.
참고로 지귀연 부장 판사는 법리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에서 법적 근거와 증거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법적 기준에 맞는 판결을 내리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범죄와 마약 사건에서도 엄정한 처벌과 공정한 판단을 내린 판사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님!!
당신의 청렴결백은 법조인으로서 올곧은 판사라는 명성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 법리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한 것처럼, 이번 형사재판에서도 거대 야당의 압력이나, 사회적으로 혼란한 틈을 악용하는 민노총, 전교조, 개 딸 등 불순세력들의 악의적인 혐오성 루머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현명한 판결을 하여 주시길 국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원래 재판이란 양면성이 있어서, 어떤 판결을 하여도, 누군가에겐 욕을 먹게 되어있음은 국민 모두 잘 알고 있으니, 이 점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5년 3월 10일.
대한민국 애국동지회 일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