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내과(입원전담의):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신생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소아청소년과(당직전담의)-소아집중치료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4. 소아청소년과(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5. 응급의료센터(내과전담)-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6. 응급의료센터(응급실전담)-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7. 마취통증의학과(마취전담)-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