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사회복지사 남궁홍입니다.
두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문의 남겨놓습니다.
1. 필수교육 담당 강사님께서 교안이 나오지를 않아 5월 중순쯤은 되야 필수교육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일정상 그전에 봉사활동을 꼭 진행해야 된다면 진행해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필수교육 전인 지난주에 봉사단별로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소양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인일자리시스템에는 월별봉사자 회차관리에 입력하긴 했습니다.)
첫댓글 1. 필수교육 전 봉사활동 진행하셔도 실적으로 인정 됩니다.
2. 회의. 전문교육 진행 시 최소 30분 이상 봉사활동 진행하셔야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료집 p2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