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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광수쌤 민법질문있습니다! (108조 제3자)
illiilii 추천 0 조회 243 24.03.08 11: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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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9 16:35

    첫댓글 '재산권의 가장양도인에 대한 가장양수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이지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권리자는 양수인입니다.

    여기서 대위하는 채권자는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가장양수인이 가장양도인에 대하여 양수받았으니 그 양수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양수인의 기존 채권자이지,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의 채권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별반 차이없는 기존의 자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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