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108조 제3자성 구분에 있어 교재 내용해석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민법 85p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판례 중,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권의 가장양도인에 대한 가장양수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자" 가 아래와 같은 도식도가 맞나요?
~에 대한 ~의 권리라 되어 있어 양수인의 채권자로 혼동됩니다. ("제3자"라 주장하는 목적은 해당 법률행위를 "유효"하다 주장하기 위함인데 가장 양도인의 기존자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을 것 같아서요.)
2. 강의에서 단지 "대위행사하는 자일 뿐이다."고 하셨는데 가압류는 제3자 되는데 대위행사는 왜 안되나요? 실익이 없나요? -가압류도 기존채권자가 하면 제3자성이 부인되나요?
3. 해당 판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판례번호를 달아주실 수 있나요?
첫댓글 '재산권의 가장양도인에 대한 가장양수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이지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림에서 권리자는 양수인입니다.
여기서 대위하는 채권자는 가장양수인의 채권자가, 가장양수인이 가장양도인에 대하여 양수받았으니 그 양수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는 양수인의 기존 채권자이지, 가장양도인과 가장양수인 사이의 채권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별반 차이없는 기존의 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