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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 답변 발표 - 5개 정당에 질의, 2개 정당 답변 접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정책 평가와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정당들에 보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질의서와 이에 대한 답변을 4월 3일(금) 발표했다. 정책 질의서 조항은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총무회의(2019년 7월 18일과 2020년 1월 9일 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 청소년사목위원회가 준비하여 제출하고, 주교회의 사무처가 취합했다. 질의서는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노동 ▲청소년 등 8개 분야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20년 2월 24일 회의에서 이 정책 질의서를 승인하고, 각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를 전국 교구에 보내 교구장 재량에 따라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20년 3월 31일(화)까지 마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답변을 제출했다. 주교회의 사무처는 4월 1일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에 문의했고,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국 교구와 교회 매체에 발송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정책 질의서 답변” 문서에는 질의 분야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과 질의,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이 제출한 답변과 보충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전문은 첨부 문서 참조> 가톨릭 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76항)라고 가르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20년 3월 19일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과에 관한 교회 매체 브리핑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신자들에게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고 지역사회를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의원을 뽑아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이어 김 대주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치 질서를 제대로 잡아가며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과 “투표는 거룩한 의무이자 인간 존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성지순례”라는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의장 찰스 마웅 보 추기경의 말을 인용하며, “모든 국민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올바른 의원들을 뽑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첨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정책 질의서 답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정책 질의서 답변 1. 민족화해 2. 사회복지 3. 생명윤리 4. 생태환경 5. 여성 6. 정의평화 7. 노동 1. 민족화해 [한반도 ‘평화 체제’] 2020년은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 모두에게 여전히 고통을 주고 있는 비극은 공식적으로 ‘종전’되지 않았고, 전쟁을 치른 당사국들은 적대적 대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분단 구조가 해체되고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에서 벗어나 ‘평화 체제’로 이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6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봉헌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에서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20년이 “하느님의 크신 자비로 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 종전 협정과 평화 협정을 체결해 새로운 일치와 평화의 시대를 여는 은총의 원년이 되길 기도하자.”고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적대적 분단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전쟁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경제 제재] 한국 천주교회는 북미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서 대북 경제 제재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는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의 위협’에 대처하는 제재와 관련하여 그 목적, 대상, 효율성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한 조치들의 참된 목적은 협상과 대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것 이다. 제재가 결코 국민 전체에 대한 직접적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특히 경제적 제재는 지극히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이며, 엄격한 합법적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507항). 이러한 관점에서는 장기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의 실효성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과 국제 사회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평화(통일) 교육]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꼽은 학교에서 받은 통일 교육의 주제로 반공 및 안보(64.8%), 북한에 대한 이해(10.1%)가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사회 통일 교육에서도 반공 및 안보(40.3%)가 가장 높은 순위의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그동안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 교육은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평화에 이르려면, 평화를 가르치십시오.”(1979년 제1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라고 말씀하셨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새 세대에게 이러한 이상들을 가르칠 의무를 지닙니다.”(2004년 제37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라고 평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적대적인 분단을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학교와 사회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 교류 협력] 남북의 경제 협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긍정적 역할을 해 왔던 개성 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지던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철수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인한 피해는 5만4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뿐 아니라, 아무런 사전 협의나 예고조차 받지 못했던 124개의 우리 기업이 지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7년 제2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연대와 발전’(Solidarity and Development)이야말로 평화로 향하는 두 개의 열쇠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전의 원리에 관해서,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람들이 존엄과 정의가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하고 올바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남과 북이 상호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교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2. 사회복지 [생명 보호를 위한 단독 양육모 지원 정책] 가톨릭 교회는 “낙태는 개인들의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며, 개인들에게 가해지는 해악을 넘어서는 것이고, 분명한 사회적 차원을 띠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를 진흥하고 보호하여야 할 바로 그 사람들이 사회와 그 문화에 가하는 가장 중대한 상처”(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59항)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제도적으로 아기를 가진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기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다양한 차원의 지원과 대책,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성·생명 교육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 임신 중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추정 낙태(인공 임신 중절) 건수가 16만9천여 건입니다. 주된 낙태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33.4%), 경제적 빈곤과 불안정(32.9%), 그리고 부모의 자녀 계획(31.2%)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곧, 사회적 환경이 부모의 자녀 출산을 고 민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1.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생명 교육을 법정 의무 교육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2. 단독 양육모의 사회 생활을 제한하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교육과 직업의 기회 제한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장기 요양 보험에 호스피스 급여 신설로 “웰 다잉” 지원] 가톨릭 교회는 “임종자는 ...... 전문적인 치료나 간호 못지않게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을 필요로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품위 있는 임종을 위해서는 임종자의 주변 사람들이 임종자에게 그가 그들의 일원으로서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도록”(네덜란드 주교회의, 『안락사와 인간의 죽음』 II, 임종)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배려에는 의료적인 고통 완화 치료, 적절한 정보 제공, 자기 삶과 죽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미와 영적인 질문에 관한 대답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공감과 동행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2019년 7월 31일 현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9만 9,248명입니다(보건복지부 통계). 그러나 실제로 연명 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34명(1.1%)에 그쳤습니다. 또한, 국내 전체 사망자의 76%가 병원에서 죽
-4- 음을 맞이하고, 암 사망자는 90%가 병원에서 임종합니다. 호스피스 사업 대상 질환 사망자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은 20%(2017년 기준), 전체 사망자 가운데 6.1%에 불과합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의 절반가량(48%)이 호스피스·완화 의료 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특히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아프거나 큰일이 나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홀몸 노인이며, 홀몸 노인의 수는 135만 명에 달합니다(2017년 통계). 이 중 35만 명이 빈곤 노인층입니다. 3. 장기 요양 보험에 말기 환자의 간병과 동반을 위한 서비스(호스피스)를 추가로 도입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노숙인 시설 거주 장애인 지원 인력 증원으로 인권 보장]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차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든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방해하는 생활 조건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간추린 사회 교리, 182항)을 쏟고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실천의 중요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인 장애인 주거 시설 주민에 비하여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노숙인 주거 시설 장애인을 위한 변호자가 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별 인력 배치 기준을 보면, 장애인 주거 시설은 장애인 4.7명당 2명의 생활 재활 교사가 배치되는데, 노숙인 주거 시설에는 올해부터 노숙인 25명당 1명의 생활 지도원이 배치될 뿐입니다. 노숙인 주거 시설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가볍다 하여도 10분의 1에 불과한 인력으로 같은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어 교대 근무할 인력이 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4. 노숙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숙인 주거 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제도 마련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종교계 사회복지의 고유성 장려와 협력] 가톨릭 교회는 사회복지 활동을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며, 교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데에 필수적인 표현”(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으로 이해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그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교육과 학습, 이를 기억하려는 기도나 종교 의식은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거나 전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전하는 역량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5- 이를 위한 교육과 학습, 예식 거행에 관한 자율성을 요청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서는 사회서비스의 주체를 국가·지방 자치 단체 및 민간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참조). 그럼에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 서비스 분야에 참여하는 민간을 정부 정책을 함께 실현해 나가는 협력자라는 개념보다는 매우 강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 니다. 게다가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의 과업을 넘어 인력 채용 방식과 조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종교계 사회복지 시설에서 고유한 전통과 정신에 관한 교육에 보조금 사용 금지는 물론,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에서 미사 거행, 일과 시작 전 기도와 종교 상징물 게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5. 민간 사회복지, 특히 종교계 사회복지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장려하고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입법 취지에 따라 종교계 사회복지 법인의 인사 관리, 각 조직의 전통과 정신에 관한 교육과 학습, 고유한 종교 예식의 거행 등에 관련된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법에 동의하십니까?
-6- 3. 생명윤리 [2019년 낙태죄 처벌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의 방향] 인간 생명은 무엇보다 존엄하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존중되어야 합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의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이후 대체 입법의 방향으로,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혼모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인간 배아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활용의 대안으로 성체 줄기세포 지원] 가톨릭 교회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치료 목적일지라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 복제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 등 ‘인간 배아의 생산과 활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인간의 골수, 태반혈을 이용한 다능성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 연구와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저출산의 극복과 난임 부부를 위한 나프로 임신법(NaPro procreation)의 보급]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외수정 시술은 많은 수의 난자 채취를 위해서 여성의 몸에 무리를 가하며, 모체 밖에서 인간을 만들어 내는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거기에 냉동 보관된 잔여 배아의 이용과 폐기도 문제입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임신 성공률도 높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는 나프로 임신법(NaPro procreation)의 보급과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7-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과 가정형 호스피스의 확충]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호스피스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그 기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호스피스·완화돌봄 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기반 시설 마련과 시스템의 확충,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안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사형제도 폐지]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이미 2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 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사형제도가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로 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십니까?
-8- 4. 생태환경 [탈핵] 1.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여러 언론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 문제 해결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전 세계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준 핵발전소의 문제는 우선 천재지변이든, 인재가 되었든 핵발전소의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방사능 문제는 인간의 능력 범위 밖이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역설적이게도 핵발전소의 문제성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거나 탈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25기 이외에도 5기를 건설 중이거나 6기를 추가 계획 중입니다. 건설/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2.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안전성 이외에도 경제성, 핵확산성 등으로 지역주민과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고가 포화되어 추가로 증설하지 않을 경우, 핵발전소를 멈출 수밖에 없다며 임시 저장고 건설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환경 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의 역할이 온전히 작동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명의 핵발전소의 폐기물을 위해 설계수명 50년의 임시 저장고를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 핵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해당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과 이와 연결된 고속로 연구 계획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9-
[기후 위기] 3. 2015년 파리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협정(4조 19항)과 총회 결정문(35항)은 당사국들이 2℃ 이하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올해 2020년까지 작성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인류가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 화석 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배출제로’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세울 때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기후변화 특별법을 제정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4. “우리는 엄청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특히 석탄과 석유와 더불어 소비량은 적지만 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점진적인 대체를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야 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가 적은 대안을 고르거나 잠정적 조치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프란치스코, 회칙 「찬미받으소서」, 165 항). 2018년 3월 충남도는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 가운데 석탄 발전량 비중을 87.8%에서 2050년까지 0%로,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7.7%에서 47.5%까지 올릴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COP23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각 지역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에 동의하십니까?
- 10 - [4대강 재자연화] 5. “욕심으로 인한 경솔한 개발의 폐해가 우리 자신과 후손에게 지워질 때, 이 시대의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 .우리는 무분별한 개발로 단기간에 눈앞의 이익을 얻으려다가 창조주께서 몇만 년을 두고 가꾸어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2010.3.12. 한국 천주교 주교단). 강바닥을 긁어 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예방 효과도 없고 수질은 더욱 악화되어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 보 철거 등 4대강 재(再)자연화에 동의하십니까?
- 11 - 5. 여성 [여성·노동 관련 제안]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남녀 간 노동 참여율 차이, 여성 실업률,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비율 등을 조사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PwC와 삼일회계 법인의 여성 경제 활동 지수 결과,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 보고되었습니다(100% 대 63.5%).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 범죄, 가정 폭력 관련 제안] 1997년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가정 보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정 보호 사건 송치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불기소처분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관련 제안]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진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1심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승소 이후, 전 배우자들이 양육비를 지불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산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복지와 밀접히 연관된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12 - 6. 정의평화 [검찰, 경찰, 사법개혁] 공권력인 사법, 검찰, 경찰 등은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여, 이로 인한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사법권을 집단 사유화하여 공정한 재판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의 권력 분립 원칙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각 권력은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권력들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간추린 사회 교리, 408항)라고 가르칩니다. 사법, 검찰,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등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다. 인권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호되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153-154항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대해 동의 하십니까?
- 13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2018년 자가점유율은 57.7%입니다.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 기간은 3-4년이며, 이들은 소득 대비 20% 이상의 주거비를 지출합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차별과 편애 없이 땅을 주시어 그 모든 구성원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간추린 사 회 교리, 171항)라고 가르칩니다. ‘거주 공간’은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해당합니다. 사유 재산권이 남용되었을 경우, 사회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표준 임대료 제도 및 전월세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북아 평화] 전 세계에서 한반도·동북아는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미·일·북·중·러는 지속적으로 무력 증강을 해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쟁을 ‘평화의 실패’로 단언하고, “군비 경쟁은 평화를 보장하 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15항)고 지적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난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바오로 6세, 회칙 민족들의 발전, 53항 참조). ‘대화와 신뢰’의 조건으로 군비 감축 등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개혁] 대중 매체가 거짓 기사의 고의적 유포, 속보·특종 경쟁, 당파적 보도, 돈벌이로 전락하는 등 언론의 제 역할(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보는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과 금융 정보 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 14 - 민주주의 제도에 위험한 결과를 미친다.”(간추린 사회 교리, 414항)고 가르칩니다. 시민 사회가 대중 매체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성평등 실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이기심과 순수한 쾌락에 봉사하는 물건으로나 거래 대상으로만 보는 정신이 끈질기게 여자의 존엄성에 관한 그리스도교 메시지에 대립하고 있다. 이 정신의 첫째 희생자는 여성이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24항)라고 가톨릭 교회는 지적합니다. 미투 운동 관련 입법(가해자 처벌 강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동의하십니까? [생존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달러를 넘었지만, 최저 임금 미만 노동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노동자의 최저 임금 보장은 인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평등한 인간 존엄성은 더욱 인간 답고 공평한 생활 조건에 이르게 되기를 요구한다. 하나인 인간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민족들 사이의 지나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추문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은 물론 사회적 국제적 평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38항)라고 강조합니다. 최저 임금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예컨대 최저 임금 시급 ‘1만 원 시대’)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불평등·양극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 민주화,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한 국가의 경제적
- 15 - 행복은 생산되는 재화의 양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방식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303항)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그리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16 - 7. 노동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입장] 최근 정부는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1990년대 ILO 및 OECD에 가입할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그 비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직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자 결사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노동조합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간추린 사회 교리, 305항)합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에 동의하십니까? [휴식권 – ‘근로 기준법 제63조 개정’] 근로 시간·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 제63조는 지나치게 그 범주가 확대되어 노동자의 휴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업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휴식권 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도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누림으로써 가정,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간추린 사회 교리, 284항)고 가르칩니다. 이에 근로 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하여 근로시간 예외 대상인 “그 밖의 농림 사업(제1호)” 및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제2호)”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산업 재해 원청(대기업)의 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최근 우리 사회에 산업 재해 문제의 심각성은 자주 고발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청기업 노동자가 산업 재해를 당하면 원청기업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기업주와 경영자는 회사의 경제적 목표와 경제 효율성의 기준, 생산 수단의 총합인 ‘자본’의 적절한 관리에만 관심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 존엄을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의무”(간추린 사회 교리, 344항)라고 강조합니다. 산업 재해로 노동자의 삶이 파괴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하청 노동자의 산업 재해에 중
- 17 - 대한 과실이 있는 원청기업에 징벌적으로 손해 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 제32조 개정 운동] 최근 몇 년 전부터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자는 캠페인이 시작 되었습니다. 노동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법률 용어로서 헌법에 사용하는 단어를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자의 권리는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과 탁월한 인간 존엄에 바탕을 두기에 이러한 권리들이 법체계 안에서 인정받기를 바란다.”(간추린 사회 교리, 301항 참조)고 밝혀 왔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무게를 둔다는 의미에서 헌법상 표현이 ‘노동’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공교육 안에서 노동 교육 의무화 관련 법률] 우리나라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교육은 매우 부족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영국에서는 중등교육에서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중등학교 ‘사회’ 교과목에서 모의노사관계를 실습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중·고등학교에서 노동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계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을 대처하려면, 올바른 가치체계를 다시 세우고 노동자들의 인간 존엄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321항)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의 선진국이나 미국처럼,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에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노동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에 동의하십니까?
- 18 - 8. 청소년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의 문제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 제안] “가정은 여러 세대가 모여 서로 도와주며, 더 충만한 지혜를 얻고 개인의 권리를 사회 생활의 다른 요구와 조화시키는 곳”(사목 헌장 52항)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완전한 발달과 그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심리적 행복을 보장하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법률과 시설을 마련하여 가정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교황청 가정평의회, 「가정과 인권」, 47항). 특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는 각별한 관심으로, 필요한 보조와, 심층적 원인의 제거를 위한 여론과 특히 문화적, 경제적, 사법 구조에 대한 결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77항 참조). 현재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친권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시점에서, 친권자의 요청에 앞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 표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의 소임에서 해임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 이와 관련하여 가정 폭력을 인지한 의사, 교사, 복지사 등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친권 상실 이후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하기]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착취와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복음의 가르침과 부합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범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포용, 경청, 동반을 통한 정신적,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과 사목적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을 가지고 있는 이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 을 선고받으나[연방법 제18장(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1조 이하 제2252(a)(4)(B)조], 우리나라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입니다(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성범죄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 소지 후에, 성범
- 19 -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의사 표명을 온라인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을 강화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유관 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 원천(자원) 변경 제안] 가톨릭 교회는 사행 산업 발전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사행 산업의 비윤리성을 천명해 왔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복권판매수익금에서 마련된 전입금(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사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행 산업이 그나마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사행 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회복지 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처럼 청소년육성사업비가 사행 산업의 수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은 사행 산업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세금인 국가 예산 안에서 편성되고, 사행 산업의 수익금 기여는 다른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 전무]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모습”이므로(창세 1,26-27 참조) 어떤 경우에도 그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마태 25,31-46 참조)에 따라 가난하고 힘 - 20 - 없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어느 누구도 피부색이나 국적, 인종, 성별,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그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자녀, 중도 입국 자녀, 난민 신청자 자녀,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은 사회적 차별 속에서 아동·청소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예, 치료받을 권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부모(또는 그 어느 한 편)가 한국어에 취약함에 따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자해 청소년 보호 대책]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자기 창조주를 알고 사랑할 수 있으며, 창조주로부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만물을 다스리고 이용하며 하느님을 찬양한다”(사목 헌장 12항), “인간은 하느님께 창조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자기 육체를 좋게 여기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사목 헌장 14항)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커다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 년상담복지개발원에 따르면 자해 관련 상담 건수(件數)가 매년 증가하고, 2018년에는 2017년보다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줄여 줄 수 있고, 그들이 자해와 같은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소년 유관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자해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 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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