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심 ‘주택법’ 적용해 불필요한 절차 많아
리모델링 업계 “관련법 제정 절실… 사업 속도 내야”
2030년 리모델링 시장 40조 달할 전망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이 19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가운데 관련 법령이 미비하다며 사업장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 시절 언급했던 ‘리모델링 추진법’은 소식이 없고,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리모델링 특별법’ 또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 이 법은 신축 시공을 중심으로 한만큼 리모델링 사업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17일 리모델링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월 각각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 법안은 주택법에 담겨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분리해 별도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 나왔다.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 단일 리모델링 단지로는 최대 규모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정문 앞 전경./조은임 기자
예를 들어 기존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하려면 안전진단 A~E 등급 중 C 등급 이하가 나와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두 번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은 해당 절차를 한 번으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리모델링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내달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상정여부가 결정되는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토위 위원들의 관심사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쏠려 있어 리모델링 관련 법안은 사실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리모델링 관련 법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리모델링 추진법’제정,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개선, 리모델링 수직·수평증축 기준 정비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발표된 공급대책에도 이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근간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주택법은 대지를 확보해 신축을 하는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다. 리모델링과는 맞지 않는 조문이 상당수다.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대형 단지에서도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반분양할 수 있는 가구 수가 30가구를 넘는 경우가 많아졌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30가구 이상 가구수가 늘어나는 경우 사업승인대상이 되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박세희 지안건축사무소 대표는 “리모델링의 경우 동별 배치 등을 바꾸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 사업승인대상이 되면서 설계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올해 발주 기준으로 약 19조원에 이른다.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30여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2025년 37조원, 2030년에는 44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주택법 틀 안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잘 돼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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