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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병에 ‘국방 보안앱’ 강제 설치...인권위 “기본권 제한”
고경태 기자입력 2024. 3. 21. 12:05수정 2024. 3. 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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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완 권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군 기밀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를 위하여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에게도 일률적으로 군 보안통제 애플리케이션인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군사기밀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할 것과 해당 앱 설치를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9년 군 장병들에 대한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추진됨에 따라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해 2021년부터 군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다. 이 앱을 설치할 경우 사진촬영, 유에스비(usb) 저장, 블루투스, 와이파이, 지피에스(GPS) 기능 등이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육군 및 공군 현역 간부와 병사 등은 “국방부에서 전 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개인 휴대전화의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병소 앞에서 보안통제체계 기능차단 로그 확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조사결과, 국방부는 2023년 12월 국방 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하여 병·간부·민간인이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경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근거를 마련했으나, 이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는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국방 보안업무훈령에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인원뿐만 아니라 보조 업무상 필요로 인하여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여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대상과 장소도 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군의 주장에 공감하고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면서도,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 의무화는 장병들은 물론 군부대·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어 시급히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2항에 따라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장소를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만큼, 비밀과 관련 없는 일반 장병이나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대에 출입하는 민간인 등에게 일률적으로 ‘국방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할 경우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이 강령때문에 현재 인권침해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뻥부 뭔가 구린게 있으니까 이런 시행령을 내리는것 같은데요....
자기들이 떳떳하다면 왜 이런 방침까지 시행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안도 자기스스로 철처히 했어야지.......
제 친구아들 하나 기흉으로 군면제됬는데 지금 이런 시행령 떨어지는걸 보니까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녀석 군면제된거 부끄럽다고 했는데 이런 이점도 있구나.....
자기들이 잘못해서 안보와 군대보안 뚫린거 왜 일반장병들이 책임지고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애먼 젊은애들이 뭔 죄가있어? 걔들이 죄라면 국민의 4대의무때문에 입대한 죄밖에 없어....
왜 ㅅㅂ 장교똥별들 잘못한것 때문에 20대 어린애들이 피해를 봐야되는데???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라곤 뉴스에 나는 일이라곤 성추행의혹에 비리 횡령, 무기허점 의혹밖에 없는 국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