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youtu.be/QNMhoJQLrJU?si=dktUNCwzt8bXurJy
첫댓글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뻔히 나와잇는데 먼 근거로 과세 때림? 당당하면 근거 소명해야지 국세청이 웃기네 ㅋㅋㄱㅋㅋㅋ
시벌 여긴 범죄자천국이라 그런가 내부고발해도 불이익만 받는데 미국은 포상금까지 주는구만 아니 그리고 과세이유를 답하지도 못하면서 왜 과세함? 선례가 되면 안되겠네
엥 해외포상금은 비과세인데 뭔 근거로;
그냥 저돈으로 해외에서 사는게 낫겠어
해외포상금이 비과세라는건없네..이번일로 인정되면 세법개정될거같은데?법은 내멋대로 확대해석하면 안되므로 2호와 11호를 섞을수없어..11호의 국가는 우리나라만이니까..
첫댓글 소득세법 시행령에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뻔히 나와잇는데 먼 근거로 과세 때림? 당당하면 근거 소명해야지 국세청이 웃기네 ㅋㅋㄱㅋㅋㅋ
시벌 여긴 범죄자천국이라 그런가 내부고발해도 불이익만 받는데 미국은 포상금까지 주는구만 아니 그리고 과세이유를 답하지도 못하면서 왜 과세함? 선례가 되면 안되겠네
엥 해외포상금은 비과세인데 뭔 근거로;
그냥 저돈으로 해외에서 사는게 낫겠어
해외포상금이 비과세라는건없네..이번일로 인정되면 세법개정될거같은데?
법은 내멋대로 확대해석하면 안되므로 2호와 11호를 섞을수없어..11호의 국가는 우리나라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