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좀 헷갈렸던건데
일단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경우부터 적용하는게 위헌이라난 사례가 폐질,출퇴근,분할연금이 있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ㅠ이게 소급을 안해서 위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도 보면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거나 갱신되는 경우부터 시행되는건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시켜버려 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 되는경우도 있던데
같은워딩에 다른 뜻으로 해석되어 헷갈립니다 제가 뭔가 착각하고있는거같은데
혹시 최초로 갱신되는것과 발생하는것 으로 인한 차이인가요?
예를들어 이부분과 같이 분할연금이랑 똑같이 시행 후 최초로 하는것인데 분할연금사례에선 소급이안되서 위헌이고 이건 소급이되서 위헌이라는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첫댓글 소급은 원칙적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소급하면 안되는 것을 소급하니까 위헌이고
유리하게 개정된 법을 소급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 아닌데 3가지 사례는 당사자 구제를 위해서 소급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