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나본데
교재와 ai 와 블로그 내용이 다르네요.
중토위 이의재결 불만이면
1. 피고:중토위 위원장
2. 대상:중토위 이의재결
이상이 블로그, ai답변
보는 교재는
원칙 : 원처분주의다
2008두1504 판례서 이의신청(이의재결 말하는거같음) 대해 재결자체 고유위법 있을때만 중토위원회(위원장 아님!!!)피고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다 맞는말인데 제가 혼동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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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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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수용재결 관련해서는 논점이 2가지가 가능한데 사실관계를 좀더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합니당
1. 보상금 증감에 관한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경우 (돈 더달라고 다투는게 아니고 수용자체를 거부)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 대상은 정리하신게 맞고 피고는 재결청(=지토위 혹은 중토위)
2.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논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