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중토위의 이의재결 판정 불복 시, 이의재결 이 대상이 아닌가요??
lililililililil 추천 0 조회 185 26.05.26 10: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6.05.26 11:26

    첫댓글 토지보상법 85조 보면 나오네요 원처분주의입니다

  • 26.05.26 18:25

    제가 듣는 쌤께서는
    수용재결(원처분) 이의재결(재결) -> 원처분주의라서 이의재결 고유위법 있는 경우에 취송 대상, 원처분 위법주장은 수용재결 취송에서만 가능

  • 26.05.28 13:50

    수용재결 관련해서는 논점이 2가지가 가능한데 사실관계를 좀더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가능합니당

    1. 보상금 증감에 관한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자체를 다투는경우 (돈 더달라고 다투는게 아니고 수용자체를 거부)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논점, 대상은 정리하신게 맞고 피고는 재결청(=지토위 혹은 중토위)

    2. 보상금 증감청구소송
    -> 형식적 당사자소송 논점,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고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