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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발신 : 박 용 우(490613-)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수신 : 대구광역시장
참조 : 택시물류과장 류 영 회, 택시운영주무관 신 용 우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제목 : 대구택시협동조합 보유차량 109대와 알파택시(주) 보유차량 71대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라
1. 대구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에 대하여
가. 대구택시협동조합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운수종사자들은 택시번호판값으로 알고 있음)으로 2,200만원(현재는 2,6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차량을 제공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차 값으로 매월 50만원씩 3년 간 할부대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차량보험료를 운수종사자들에게
매월 420,000원을 납부토록 하고 있고, 연료도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충전소에서 현금 으로 구입하고 있고, 부품도 운수종사자들이 구입하여 차량수리를 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사무실 운영비(이사장 급여, 사무직원 급여, 정비기사 급여,
각종 공과금 등)로 월 10만원, 또는 3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사업자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
들의 수입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수종사자들에게
유상으로 사업용자동차 일부를 경영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 대구택시협동조합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 대구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의 증거로,
운수종사자 최운용(010-7737-0111, 나이 75세)은 2016년 02월경,
대구택시협동조합 이사장 이상기에게 출자금(최운용은 택시번호판값으로 알고 있음)
으로 22,000,000원을 납부하였고,(최운용은 신용우와 상의 후 출자금을 납부 함)
그렌져차량을 배차 받으면서 차 값 할부대금으로 매월 820,000원씩 3년간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매월 820,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차량보험료를 월 420,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LPG충전소에서 최운용 운수종사자가 직접 연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을 수리할 때는 회사에 부품대를 지불하고
수리하고 있고, 최운용 운수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최운용 운수종사자가 월 LPG 사용량에 대해 개인택시사업자들과 같이
대기가스충전소로부터 할인 액 50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단, 회사에 사무실운영비로 매월 10만원만 납부하면 개인택시사업자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최운용 본인 수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지입택시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알파택시(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에 대하여
가. 알파택시(주)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실제로는 택시번호판값)으로 2,1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차량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차 값으로 차령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납부토록 하고, 운수종사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보험료와 정비 비 및 사무실운영비로 1일 30,000원, 월 750,000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들이 LPG충전소에서 연료를 직접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택시영업을 하도록 하면서 개인택시사업자와 같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의 수입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수종사자에게 유상으로 사업용자동차 일부를
경영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제①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알파택시(주)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 알파택시(주)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의 증거로,
황청수(010-8956-5128 나이 75세) 운수종사자는 2015년 12월경,
알파택시(주)와 출자금(황청수는 택시번호판 값으로 알고 있음) 2,100만원과 차 값으로
1,300만원 등 합 3,400만원을 납부하기로 계약하고,
차량을 배차 받으면서 1차로 알파택시(주)에 2,600만원을 주었고, 나머지 금원 800만원은 현재 매월 100만 원씩 갚아나가고 있으며, 회사에 차량보험료 및 사무실운영비로
1일 30,000원으로 하여 월 750,0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알파택시(주)로부터 매월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황청수 운수종사자가 연료를
본인이 직접 LPG충전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여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수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곧 지입택시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3. 발신인은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에서 피해자가 발생되었을 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운영주무관 신용우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가. 2015년 08월경, 성서 소재 노동회관 3층에서 택시협동조합 사업설명회에 신 용우는,
매일신문사 서광호기자와 함께 참석하였고, 사업설명에서 분명 택시협동조합에 가입
하면 운수종사자들이 자유로이 영업을 하여 1일 3만원 또는 4만원만 조합에 납부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수입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현재보다 월등하다고
설명하였고,(신 용우와 상의하였던 최 운용이 사업설명회를 하였음)
서광호기자가 신용우에게 1일 30,000원만 납부하고 택시기사가 다 가져가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 같은데 택시협동조합을 승인할 것이냐? 라고 묻자,
신용우가 택시협동조합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답하였다는 것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답변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며,
나. 발신인이 2015년 09월경, 택시물류과를 방문하여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운영 주무관 신용우에게 택시협동조합설립을 불허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항 위반과 추후 발생할 사회적 파장을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며 건의하였으나,
당시 택시물류과장 류영회가 신용우에게 “이상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물으니,
신용우가 “출자금 2,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내려 모집하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이에 발신인이 류영회에게 “택시협동조합을 승인하면 택시사업주들 모두가 운수종사자
들에게 돈을 받고 회사경영을 하는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할 것이고,
그러면 택시질서가 무너지고 개인택시 값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항의하니,
류영회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 개인택시 값을 내려 감차를 하기 위해서라도
택시협동조합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신용우는 발신인에게 “이상기가 인기가 없다. 택시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박용우가
택시기사를 규합하여 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류영회와 신용우가 택시협동조합을 승인할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이후 발신인이 류영회와 신용우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기존택시질서는 물론, 법의 근간을 위협하고 추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택시협동조합설립을 절대로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민원을 내용증명 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음에도,
종국적으로 이상기가 대구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①항을 위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①항을 위반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①항 1호, 2호를 위반하며,
택시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하는 등, 국기를 문란토록 하도록 하게 된 원인이
모두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운영주무관 신용우의 직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므로,
추후 피해자 등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본 내용증명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징벌적손해배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할 것이며,
이는 류영회와 신용우가 퇴직한 이후에도 그 책임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오니, 지금이라도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에 대해 즉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라. 또한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는 퇴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차를 팔고 출자금과
차 값을 받고 퇴직하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구택시협동조합에 출자금 2,300만원을 납부하였던 운수종사자가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수백만 원의 손해를 보고 퇴사를 한 것이 말 해주듯,
2017년도 이후에는 많은 운수종사자들이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운영주무관 신용우는 더 이상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 의 명의이용금지위반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마. 알파택시(주) 사내이사 곽혜경 또한 운수종사자들에게 보유차량 71대에 대해
출자금과 차 값 명목으로 약 16억여원을 납부 받고는 2016. 04. 25. 사내이사에서
사임하면서 당시 알파택시(주)의 사업부장 이었던 박 종원으로 하여금 사내이사로
취임토록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피해자들의 항의에 대비하여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가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신용우는 더 이상 알파택시(주)의 명의이용금지위반을 방치
하지 말고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 특히 알파택시(주) 전 사내이사 곽혜경의 남편 성기인은 본인이 운영하였던
용마택시(주) 의 보유차량 65대 중에서 2016년 3월경, 7대를 아내 곽혜경이 운영하는 알파택시(주)에 양도·양수를 한 후, 나머지 58대를 2016. 04. 30.자로
대일교통(주)대표이사 이승훈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에 많은 의혹이 있으며,
이는 성기인이 아내 곽혜경과 같이 운수종사자에게 출자금 2,100만원을 받고,
차 값으로 차령별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으면 최소한 차량 1대당 2,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승훈에게 차량 1대당 약 1,500만원으로 산정하여
매각하였다는 것에 많은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알파택시(주)가 사용하고 있는 차고지(토지) 또한 성기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택시(주)는 단 1제곱미터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추후 알파택시(주)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출자금 등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운수종사자들은 단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될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나의 민원을 무시하고 알파택시(주)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비호한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주무관 신용우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4.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택시운영주무관 신용우의 성실의무위반에 대하여
가. 부산시는 2000년도에 “근로자주주제라는 미명아래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2,000만원을 납부 받고, 차량보험료 및 사무실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월 80만원을 납부토록 하며, 운수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를 운수종사자들이
구입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취하도록 하며 택시회사
경영을 하였던 미래운수(주)의 보유치량 164대 모두에 대해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음에도,”
류영회와 신용우가 운수종사자들이 출자금으로 22,000,000원을 납부하고 있고,
그렌져차량을 배차 받으면서 차 값 할부대금으로 매월 820,000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차량보험료까지 운수종사자들이 매월 420,000원을
납부하고 있는가 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LPG충전소에서 운수종사자들이 직접
연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택시영업을 하여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 모두를
운수종사자들의 소득으로 하고 있는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에 대해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부산시가 미래운수(주)에 대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예를 보아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에 성실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은 물론,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죄를 방조하면 종법으로 처벌한다.”에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부산지역 택시사업자 3명이 2014년도에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택시협동조합설립승인
신청서 를 2회에 걸쳐서 접수하였으나,
부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택시회사들이 휴업기간 중에 있는 택시 일부 대수만을
양도· 양수 하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특히 휴업 중인 택시를
권리금을 받고 판매하는 상행위로 전락될 수 있는 등 이로 인해 지역민의 교통편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2회 모두 택시협동조합설립신청을
불허하였음에도,
택시물류과장 류영회와 신용우가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설립하도록 묵인하였는가 하면,
김병택 소유의 티에스택시(주)가 대구달서구청에 차량 109대를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대구택시협동조합이 휴업 중에 있는 티에스택시(주) 차량 109대 중에서 30여대씩,
20여대씩 일부 대수만을 나누어서 김병택에게 일종의 권리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을
방조한 것은, 부산시가 택시협동조합설립신청을 2회나 불허한 행정조치와 비교할 때,
분명 감독관청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특히 교통연수원은 택시, 버스, 화물 등의 운수종사자들에게 년 간 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산하기관이라 할 것인데,
2016. 06. 24. 대구시 산하기관인 교통연수원에서 택시사업자가 아닌 “크로바 호출”
운영자 최광휴가 “(가칭)4H택시협동조합설립”사업설명회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다단계사기 왕 조희팔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토록 방치한 것과 같은 것으로써,
류영회와 신용우가 알았던, 몰랐던, 범법자를 방조한 것이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가칭)4H택시협동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출자금 1,800만원에서 2,2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택시회사를
인수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을 배차하겠다. 라는 것인데,
이는 다단계사기 왕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수법과 흡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5.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의 탈세행위에 대하여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준수하며 택시회사를 경영하는
대다수의 택시사업자들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운수종사자들이 입금하는 월 운송수입금 3,250,000원(1일사납금 130,000원x25일)으로 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는 운수종사자들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모두 개인 수입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탈세에 이용되는 택시협동조합과 근로자주주제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류영회와 신용우는 국가조세정의에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택시물류과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택시요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류영회와 신용우가 세금관계는 세무서소관이지, 대구시의 소관이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으로서 더욱 큰 죄악을 범하는 발언이라 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류영회와 신용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탈세에 이용되어 조세정의를 위협하고 있는 대구택시협동조합
과 알파택시(주)에 대해 즉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뒤늦게나마 대통령각하와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시민과, 법을 준수하며 건전하게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사업자들과, 택시영업으로 열심히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대다수 의 운수종사자들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직무처리라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을 엄수하고 올바르고 정당하고 공평무사하게
처리하여 국가 이익과 국민을 위하는 참신한 자세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기에 공무원은 무한 책임을 지는 조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제3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은 “타인의 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류영회와 신용우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조하는 것은 형법 제32조 제1항의 의거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오니,
대구택시협동조합과 알파택시(주)에 대해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것을 마지막으로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06. .
위 발신인 박 용 우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던 나를 검사는 2016. 08. 30. 무고죄로 기소하여
법원에 송치하였고,
판사는 2017. 02. 09. 징역 10월의 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정, 정의, 상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즉시 공정과 정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시 택시물류과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발부받아서
택시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택시노동자들로부터 택시협동조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민원 및 진정서를 접수받고도,
공무원이 고의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비호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검사와 판사가 범법자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는 것도 매우 추잡한 직무행태인데,
건전한 택시질서확립과 법준수확립을 위해 택시협동조합의 위법행위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인 나를 무고죄로 10개월의 감옥생활을 하도록 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피를 토하는 심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