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바뀔까? 국산-수입 희비교차
o 개정 시, LF쏘나타 - 52만원에서 29만원으로, BMW 528i - 52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다나와자동차 뉴스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자동차세 납부의 기준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엔진의 배기량이다. 1967년부터 자동차의 배기량과 실린더수, 축간거리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였다가 1988년부터 배기량 기준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승용차는 비영업용에 속해 배기량 1,000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징수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차량가격 6,800만원대의 BMW의 528i가 약 52만원의 자동차세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LF쏘나타(차량가격 : 2,245만원 / 1,999cc)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기아의 모하비는 차량가격 3,900만원에 연간 자동차세 76만원 수준인데, 9,760만원의 포르쉐 카이엔은 연간 자동차세가 77만원에 불과하다. 차량가격은 2~3배 이상 비싸지만, 배기량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수입차가 더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 출처 : 위텍스(http://www.wetax.go.kr)>
자동차세는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동시에 보유 재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책정하는 재산세 성격도 갖기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에 부과되는 세금과 2천만원대의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다는 것은 국산차 오너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약 2억원에 달하는 BMW의 i8의 자동차세는 연간 13만원에 불과하다. 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다운사이징'이나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의 새로운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세의 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여 1,500만원 이하는 가액의 1,000분의 8을,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기본 12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4를, 자동차 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에 3,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3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 신차기준 자동차세는 LF쏘나타가 29만원(현재 52만원에 비해 23만원 감소), 모하비가 66만원(현재 76만원, 10만원 감소)으로 이전 자동차세 대비 감소하게 되고, BMW 528i는 141만원(현재 52만원에 비해 92만원 상승), 포르쉐 카이엔은 211만원(77만원, 134만원 상승)으로 대폭 상승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높은 수입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을 구입할 때, 고가의 차량일수록 재산세 성격의 높은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매년 2회 납부되는 자동차세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고가의 차량이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도 저가 차량에 비해 많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세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취득세(2%)와 등록세(5%)로 차량가격의 7%를 납부해야 하며, 개별소비세로 5%를 내야한다. 또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고 차량가격과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다.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내는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자동차세에는 이러한 재산세 성격과 동시에 '부담금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는 부동산과 달리 빠르게 감가상각이 되며, 일반적으로 보유로 인한 수익 획득을 할 수 없는 - 보유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 '소비재' 개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수입차의 중고차 가격은 국산차보다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는 점 등까지 고려한 방안이 추진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세법개정의 통과 시, 승승장구하고 있는 수입차 시장에는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절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 아니면 원 안대로 통과가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요 모델별 자동차세 현재 금액 및 변경(예상) 금액 - 신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