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법인: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법인: 예비유학센터로 지원 가능 법인격을 지니고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 유학센터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것으로 농가결합형, 센터형, 복합형이 있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종사자 자격 및 관리 : 채용공고일 기준 19게 이상인 자로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돌봄사업, 교육사업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자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보호교육, 농촌유학 관련교육을 연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근종사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지급 및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10월
신청접수: 각 지방자지단체
사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공고 및 신청 : 농식품부(사업시행지침 통보, 10월) → 지방자치단체(신청접수, 10월) → 농촌유학센터(사업신청, 10월) - 사업자 선정 : 농식품부(서류내용 심사, 11월) → 농식품부(현장확인 및 심사, 11월) → 지방자치단체(선정결과 알림, 12월)
사업목적: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 및 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등 농촌 활력 제고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및 컨설팅, 홍보비, 센터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예산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농촌 유학센터 지원 기준액(국비 및 지방비 포함)
유학생 수
필수 상근종사자 수
지원 기준액
5인이상∼10인미만
2명
54백만원
10인이상∼20인미만
2명
60백만원
20인이상∼30인미만
3명
84백만원
30인이상∼40인미만
4명
106백만원
40인이상
5명
130백만원
※ 예비유학센터 지원 기준액: 16백만원
※ 유학생 수,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지원
보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절차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