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17565?sid=102
공수처, '이재명 피습 물청소' 경찰서장 등 불기소 처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흉기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관할 경찰서장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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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증거인멸 맞잖아
투명하죠?
ㅎㅎ 개만도모단샤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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