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둘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공무직,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재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소득공백,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은 민간기업 사업주는 '다자녀'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엔 정년 이후 1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정년 이후 2년 이상 재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조건에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소속 출자·출연기관 포함) 소속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재고용하도록 한다. 재고용 된 근로자는 정년 이전에 근무한 부서와 직종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여한다. 다만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방식이라 새로 고용된 정년퇴직자는 기존 호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촉탁직 재고용' 형식이다.
임피제 1년 연장아녀??ㅋㅋㅋㅋㅋㅋ
아니…. 이 나라는 도대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휴ㅡㅡ애도 낳고 육아도 하고 일도 더하래 도랏나
존나 불평등 인권위원회 뭐하냐
진짜 외거노비야
ㅋㅋㅋ 저럴수록 진짜 안낳고싶어
이게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