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는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건가요?
기사참조 : https://www.yna.co.kr/view/AKR20191207053300004?input=1195m
첫댓글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
감사합니다~자녀 명의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첫댓글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
감사합니다~
자녀 명의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