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13/126509399/1
‘산모 바꿔치기’ 영유아 4명 매매 30대 여성, 2심도 징역 5년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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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13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여)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 씨의 남편 B 씨(2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원심 선고에 대해 A 씨 등 피고인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는 2020년 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글을 올린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아이를 매수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이를 낳게 해 데려오는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수한 혐의다.
첫댓글 세상에 태어난 아이나 신경써서 이런일 방지하지 36주 낙태나 신경쓰고 처벌하려하니 ㅅㅂ
인신매매아니야?
아이 그냥 낳고 버릴까봐 데려왔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진짜 장사 한거네.. 인신매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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