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서울대 재직때 개발 기술
특정기업 명의로 해외 특허 출원
'정식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
해당기업.서울대 반박나서
박용진 의원 '국감서 따져야'
한국 최고 과학자로 꼽히는 연구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개발한 수천억대 가치의 기술을
자신이 세운 회사로 빼돌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연구비를 받고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허권을 모두 자신이 세운 기업이 독차지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의 부실한 특허 관리 체계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당 연구자와 대학은 '대학과 기업간 정식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이었으며,
상용화 되지도 않은 기술의 가치를 미리 예단해 '수천억원대 특허를 빼돌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혔다.
서울대는 9일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2013년 개발한
크리스퍼 유전자 가치 원천 기술을 부정하게 뺴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질병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교정할 수 있는 효소 단백질로 김단장과
미국 허버드대 등 5개 연구 그룹이 각각 2012년 거의 동시에 개발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어떤 방법보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해 질병 치료와 농작물 개량에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김 단장은 지난 6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가 선정한 '아시아 스타 과학자 10인'에조 뽑혔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대가 한 연구원의 민원 제기 이후 자체 조사를 거쳐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고발 가능'이라는
문건을 만들고도 1년 동안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김진수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김 단장이 2010~2014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29억3600만원을 받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완성했지만,
해외 특허는 모두 김단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 기업 툴젠의 명의로 출원했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비를 받아 대학 교수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 있다.
하지만 툴젠은 이날 '서울대로부터 특허 권리를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기반해 툴젠 단독 명의로 최종적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도 '기술이 사업화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기술이전 시점의 특허 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가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규섭 서울대 협력부처장은 '김 단장이 나중에 자연대와 화학과에 현재 가치로 134억원 상당인 10만주의
툴젠 주식을 발전기금으로 낸 것을 감안하면 대학이 거둘 수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서울대가 한 기술이전 10건의 평균 기술료는 4140만원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제는 툴젠이 특허 출원한 유전자 가위와 직접 관계가 없었다'며
'국내 개발 기술로 외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영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