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공무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대위가 "교통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며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신고한 집회 장소가 정부종합청사 정문 왼편에 있는 인도여서 사람들의 통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이 비교적 소규모이며 집회 시간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야기되는 시간대가 아닌 점 등에 비춰볼 때 집회가 금지돼야할 만큼 교통 혼잡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집회로 예상되는 일부 교통 소통의 장애는 참가 인원 및 집회 시간, 방송용 차량의 대수 제한 등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부과해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최후의 수단인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종합청사가 중요한 국가 주요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장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이번 집회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공대위는 지난해 4월4일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12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50~100명이 참여하는 '공무원 노조 탄압 행정자치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종로경찰서장은 그러나 "집회 장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도로에 해당되고 교통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사전에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공대위는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첫댓글 3/1일에 이륜차로 도심을 행진하려고 하는 것을 경찰이 막아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경찰이 막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군요.. 집회신청을 다시 한번 하고, 시내주행을 한번더 하여, 경찰이 거부하면 소송을 내면 되는군요~ 한번더 하면 좋겠습니다.
종목발굴님의 글에 동의합니다.다시 3.1 같은 행사가 있기를 바랄뿐입니다.호그들도 참석하고 모닝캄들도 모두들 참석하고?? 요?? 그렇게 단결이 안되서야...
반가운 소식이군여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중지를 모으니 방법이 보이는 군요. 단~결!! ^^
맞네! 다시 한번 모여서 시내 질주하면 되겟다. 종로에서 창량리로 청량리에서 종로로 3회만 왕복합시다.
3.1절과 같은 공휴일은 피했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 보니 괜히 폭주족과 동일시 하려는 언론플레이가 생각나서;;;;
동감입니다. 휴일은 분명 좋은데 -- 3월 1일은 그냥 3월 1일이 아니잖습니까? - 그래서 그것이 영 -- 마음에 걸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