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한 마음에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7년 8월 1일에 저희학원(울산광역시 남구소재 4층 건물 중 2층)에서 저녁 9시 40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건물 내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소방서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이로 인해 2층은 내부가 소실되거나 엄청난 유독가스와 연기로 그을려 완전수리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건물내부와 벽면의 불탄 흔적과 그을음은 LG 에어콘이 위치한 지점의 바닥에서 시작되었음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당시 에어컨은 꺼져있었고 전기코드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원인에 대하여 울산남부소방서 화재조사팀의 2차에 걸친 정밀조사와 화재감식(8월1일, 2일), 그리고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최종조사(8월 23일)한 결과는 양개 기관 공히 건물내부에 설치된 LG 에어컨 하단부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의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흔적(화재로 인한 내부 벽면의 불탄 자욱과 그을음 흔적이 LG 에어컨이 설치된 최하단부에서 시작하여 V자 형태로 남아있었으며, 최하단부의 에어컨본체 소실이 가장 심함)으로 볼 때, 화재의 발화점은 에어컨의 하단부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초 소방관들이 출동했을때도 이미 에어컨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화재 후 흔적에 대한 세부적인 사진은 울산남부소방서 화재조사팀과 LG측에서 촬영해 놓은 상태임) 소방서 화재조사팀이 화재원인을 LG 에어컨에 있는 것 같다는 초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인 제가 LG측에 연락하여 LG 직원이 직접 조사에 참석하였으며(8월 3일, 소방서조사팀과 동행), 본사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LG 직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4일간씩이나 보존하였고, 8월 4일 LG 본사 정밀조사팀이 현장에서 직접 정밀조사까지 실시하고 갔습니다.
본사 정밀조사팀이 온다고 하구선 지방에서 급조된 느낌이 드는 담당자들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G본사가 창원과 대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창원과 대구에서 울산에 두 분이 오는데도 자기들이 정한 약속시간(8월4일 오전10시30분)을 지키지 않고 늦어졌는데도 1시간이나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차량이 지체되어 늦었다는 궁색한 변명을 들었습니다.
그 후 연락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는 2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 LG 정밀조사팀 3명(한국서비스 지방팀 과장 ,품질보증 책임연구원, 울산고객서비스센터 팀장 )에게 각각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모두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부재중이고 휴가중이라고 하면서 연결을 시켜주지 않아 결국 통화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LG 경북 지방팀 장순철 차장과 어렵게 통화를 한 끝에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실확인서를 떼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화재원인에 대한 정밀조사는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며, 소방서의 정밀 감식과 조사결과가 신뢰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조사결과 요구시는 소방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작성할 예정이며, 9월 8일 이후에 사실확인서를 떼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 이후 LG측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경찰조사를 못 믿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자기들이 경찰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LG측에서는 조사기관의 조사내용 일체를 모두 부정하려 하고 있으며 다른 뚜렷한 화재원인을 밝히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LG측의 주장도 들었고 형사사건이 아니라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민사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엄청난 물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힘없는 시민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이 지난 지금, 학원 인테리어 복구 작업과 학원운영 손실로 인하여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물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제가 현재까지 추산한 바로는 물적 피해만 8-9천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LG측에서는 현재까지 어떠한 도의적인 책임이나 별도의 보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도 자기들의 조사결과를 흘리며 경찰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 의뢰했느냐고 도리어 물어보며 경찰의 조사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짐작컨데 LG측에서는 화재원인이 에어컨에서 난 게 아니라 다른 외부원인 (배전반의 누전)으로 주장하여 반박할 자료를 준비중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서,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정밀 감식하고 조사한 내용이 모두 LG 에어컨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는 데도 LG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서 화재조사팀의 정밀 감식과 조사결과를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간을 끌며 힘없는 시민을 지쳐 포기하게 만드는 의도적인 행동에 힘없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힘없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과 절차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경찰이 복구작업을 하여도 된다고 하여 화재잔재를 철거하여 현장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인데 국과수에 어떻게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만약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발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 형편도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입니다.참고로 저는 화재당시 화재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울산남부소방서 화재조사팀에서 정밀감식 결과는 LG 에어컨 내부 배선이나 회로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화재증명원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LG측에 화재복구기간을 미루면서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도 결국은 큰 대기업이라 힘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일에는 발뺌 할려는 모습에 엄청나게 실망하고 불만이며 억울합니다. 참고로 2005년 4월 1일 미국에서는 "LG에어컨 결함으로 인한 화재피해 보상으로 3400만 달러(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세계일보 2005년 4월1일자 신문에 보도"가 되어있습니다.
정말 힘없는 사람이라 함부로 책임을 면하려 하는 게 억울합니다.
소비자단체에도 문의를 했으며 여러 언론단체와 방송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
볼 생각입니다. LG제품은 절대 구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같이 무더운 여름에 저는 에어컨을 켜기가 두려우며 켜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어제밤에도 자다가 놀란 꿈을 꾸고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새벽에야 잠들었습니다.체력이 약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제가 화재로 인한 복구작업을 하느라 2번씩이나 몸살을 앓고 병원신세도 졌습니다. 이제 건물의 복구작업(내부수리)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또 하나만 더 상담부탁드립니다.
화재이후 3, 4층학원(공동소유)에서 피해가 있다면서 피해복구하고 피해액을 3,564,000원을 청구해왔습니다. 피해규모도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로 그렇게 전면도배공사와 여러가지 공사를 할 필요까진 못느꼈는데 이미 도배지가 많이 낡아 있었음(도배를 한 지가 5년 정도 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전면재공사를 하였고 출입문은 소방관들의 진화도중 옥상문인줄로 알고 파손한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저는 제 잘못인 줄 알고 도의적으로 청소를 해 준다고 하였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가사원을 불러서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화재 복구 후 보험회사에알아본 결과 3,4층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법률로도 고의,과실이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잇는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3,4층 피해액까지 보상해줘야 하는지요? 만일 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피해액및 내용: 1.내부청소(가사원) :10만원, 2, 복도통로전등: 13만4천, 3,4층도배:2백십만원,3,4층열쇠:3십만원, 3,4층강화도어:73만원,학원로고:2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많은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글을 올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울산 김병권 드림( usmac1010@hanmail.net) 010-7459-2824
미국 법원이 수 년전 발생한 원인불명 화재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면서 화재 원인을 LG전자의 에어컨 결함 때문이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LG전자는 자사의 에어컨이 미국 공업규격(UL·Underwriters Laboratories)을 획득한 안전제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화재를 일으킨 결함제품이 어떻게 안전인증을 통과할 수 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언론은 LG전자 에어컨에서 촉발된 화재사건이 10여건 더 있다고 주장,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3400만 달러 소송 패소=LG전자는 지난 2003년 5월 미국 텍사스주 웨슬라코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주택 화재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가 최근 현지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주장은 “LG전자의 창문형 에어컨에서 불이 나 살던 집이 전소됐으며 9살 난 아들까지 사망했다”는 것으로, 화재의 원인이 전적으로 제품 결함 탓에 있었던 만큼 LG전자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였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의 에어컨은 기본적인 산업표준규격조차 갖추지 못했으며 비슷한 모델의 LG전자 에어컨에서 화재가 난 사례가 19건이나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자사의 에어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제품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화재사건이 미국내에 추가로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유족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LG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 3400만달러(약 340억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배심원을 통해 “제품에서 비상식적인 결함과 위험이 발견됐다”며 원고 측 승소 이유를 밝혔다.
◆새로운 의혹 제기=이번 화재사건은 법원 배상판결로 끝나지 않고 미국 품질인증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3·25일 두 차례 이 사건을 보도했던 CNBC-TV는 ‘UL 프로그램의 직무태만’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LG전자가 미국 전기·전자분야 공업규격인 UL마크를 획득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CNBC-TV는 “UL 마크를 획득한 LG전자의 다른 모델에서도 불길이 급속히 타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결함제품에 UL인증이 나간 것으로 볼 때 미국 품질테스트의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은 또 “테스트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실제 테스트가 생략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 보완을 통해 더 이상 이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측은 “법원 판결이 나기에 앞서 피해자들과 배상문제를 합의한 사건으로 당사자들간에는 이미 원만한 결론을 지었던 사안”이라며 “실제 배상액수는 수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비슷한 종류의 LG전자 에어컨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는 악의적인 추측보도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김 준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