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 시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의 총 사용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밖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5조제2항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를 얻고자 하는 공무원(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 복무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총괄 복무부서의 장은 제2호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경우 신청자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장기재직휴가 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장기재직휴가 실시 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
첫댓글 못 써 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