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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지법(成均之法)
균형을 이루는 법
成 : 이룰 성(戈/3)
均 : 고를 균(土/4)
之 : 어조사 지(丿/3)
法 : 법 법(氵/5)
K-culture라 불리기도 하는 한류문화의 힘은 이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류문화 중에 음악의 분야가 독보적이고 나머지 분야를 견인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간 외교 거래에서 어느 나라의 외교사절 담당자가 대통령은 안 와도 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를 데리고 오면 그 외교 거래를 할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 고위 정치인한테 전해 들은 기억이 떠오른다. 한국의 음악이지만 원론적으로 도대체 음악이 뭐길래 이런 힘을 발휘할까!
'서경'에서도 천자에서 경대부에 이르는 지위에 있는 이들의 맏아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음악을 통해서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교육의 전인적 목표는 어느 한 편으로 크게 치우치지 않는 중용적 심성을 기르는 데 있었다. 그런 심성이 바탕이 되어야 행위를 통한 리더십 또한 편벽되지 않아 백성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례'에 음악을 관장한 벼슬이 성균(成均)의 법을 관장해서 나라의 자제를 가르쳤다고 기록하였다. 공자도 역시 시에서 마음을 흥기시키고 음악에서 완성한다고 하였다.
옛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음악은 대개 삿되고 더러움을 씻어 버리고 포만한 것을 덜어낼 뿐 아니라 우리 신체의 혈맥을 움직이게 하고 정신(情神)을 원활하게 유통시켜준다. 음악의 고동과 율려에 따라 중용의 덕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기질의 편벽됨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에 끌리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성균(成均)
중국에서도 고대 원시사회가 발전하면서 계급이 형성됐고, 부족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족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야 했고, 또 가르쳐야 할 일이 생겼다. 지도자는 부족 사람을 광장으로 모아 집회를 갖고 제례(祭禮), 훈육(訓育) 등을 실시했다. 요순(堯舜)시대에 들어 국가의 틀이 잡히면서 이 같은 ‘광장 활동’은 교육으로 발전했고, 이를 일컬어 ‘성균(成均)’이라 했다. ‘성균’은 중국 고대의 학교였던 셈이다.
이는 주(周)나라 왕실의 제도를 담은 주례(周禮)에서 확인된다. 이 책의 ‘춘관(春官)·대사악(大司樂)’편에는 “대사악은 ‘성균의 법(成均之法)’을 관장한다. 이로써 왕실의 학습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왕실 자제들을 모아 공부를 시키게 된다(以治建國之學政, 而合國之子弟焉)”고 했다. 대사악은 또 국가의 주요 제례나 음악(禮樂)을 담당했다.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시키는 일이 곧 ‘성균’이었던 것이다.
조선의 교육제도 성균관과 지방 향교
유교는 종교인가- 儒家 혹은 儒學이 적절
유가의 성격이나 철학이 일반적인 종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관학으로 성균관과 학당, 사학으로 서원과 서당을 둔 조선 교육제도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관학으로는 중앙에는 성균관과 동·서·남·중학의 4부 학당이,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다. 그리고 사학으로는 서원과 서당을 두었다. 조선시대의 교육사조가 선현의 학통을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고려중기 이후 설립된 향교는 조선조 전반에 걸쳐 공교육 기관으로, 16세기 이후 설립된 서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국가 인재를 양성하고 민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였다.
유교를 국가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은 명리(明理: 이치를 밝힘)를 통하여 인지를 계발시키고 강상의 윤리를 확립하였으며, 인(仁)을 통하여 도덕적 정서를 함양시켰다. 유교는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가치문화 창조의 중핵을 이루었으며 국민 일상생활의 예의범절에서부터 국가경영의 치국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유교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향교와 서원이 담당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당시 관학과 사학의 양대 교육기관이다.
향교, 서원은 유학 이념인 경(敬)이 표출된 공간으로 철저한 위계를 가지고 있다. 경이라는 것은 유학 본연의 학문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갖추어야 할 밑바닥 정신으로 제시되는 덕목으로 현대적으로 굳이 풀어보자면 공경함, 엄숙함, 삼가야 함 정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뜻이 발현된 유교 건축물들은 대체로 화려함과 번잡함을 피하고 정연함을 잊지 않은 채 실용성과 엄숙함을 갖추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교육적인 시설임에도 한결같이 선현에 대한 봉사(奉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유학의 학문적 경지가 마음가짐에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해야 하며, 향교는 그 소과 응시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강당을 비롯한 강학 영역은 교학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써 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장소다.
5,6세기에 불교 및 도교라는 명칭과 관련해 등장한 유교
원래는 주공과 공자에 의한 유(儒)의 가르침...儒家 혹은 儒學이 적절
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공자(孔子)가 하(夏) 은(殷) 주(周) 삼대의 문화를 계승하여 집대성한 교학사상(敎學思想)이다. 유교는 중국 상고시대 인문정신(人文情神)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유교사상은 동양문화사(東洋文化史)에서 역사적으로 장구하게 그 전통을 이루어 왔다. 공간적으로는 아시아 거의 전역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생활되어 예법과 습속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중국 전통문화에서 유교가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사상적, 문화적으로 끼친 영향의 광범하고 심원함 등은 여타 학술 유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교 형성 과정을 보면 그 연원이 공자 이전으로 소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용'에서는 “공자는 요순을 본받아 연술하시고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본받으시었다”라고 하였다. 요순은 B.C. 2000년 무렵의 인물로 추정되며, 문왕과 무왕은 B.C. 1120년 무렵에 성립된 주나라의 성군들이다.
이를 근거로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요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맹자로 도통이 이어진다고 보아왔다. 공자의 위상은 ‘대성(大成)’이란 두 글자로 요약된다. 각급 공자묘(성균관)에서 그 정전의 이름을 ‘대성전’이라고 한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후일에 가서는 유교를 공교(孔敎) 또는 공자교(孔子敎)라고도 불렀다.
유교와 관련 명칭은 다양하다. 학술적(학문적) 측면에 초점을 둘 때는 유학(儒學)이라 하고, 교화나 실천에 초점을 둘 때는 유교(儒敎) 또는 유도(儒道)라 한다. 실천 방법의 측면에서는 유술(儒術)이라 하는데, 유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밖에도 학술유파를 말할 때는 유가(儒家), 유교의 집단을 지칭할 때는 유림(儒林) 또는 유생(儒生)이라고 한다.
儒는 본래 선비 또는 학자를 지칭하였다. 고대 중국의 수많은 직업 가운데 특히 예법을 담당하던 부류를 일컫는 말이었다. ‘유’는 사회를 교화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기에 매우 신성하고도 중요한 직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儒’라는 글자 자체가 ‘人’자에다 ‘수(需)’자를 합친 것이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儒 자는 유(柔)와 통한다. 즉 사람의 도리를 익혀 자기 몸에 젖게 한 뒤, 그런 부드러운 모습으로 남을 가르쳐서, 마치 흰 종이에 물이 스며들 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덕화가 젖어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후일 儒는 개인이나 가정, 또는 정치 사회의 어느 상황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적극 구현해 나가는 인간상으로 이해되었다.
유교의 사상과 이념, 주의와 주장 등을 보면 한마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라 규정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함(修己)’과 ‘백성을 잘 다스림(治人)’을 목표로 삼아, 인간 본래의 의미를 찾고, 인간답게 사는 길을 밝혀서, 행복이 넘치는 대동세계(大同世界)의 건설을 궁극적 이상으로 한다.
유교는 ‘천(天)’ 또는 ‘천명(天命)’ 사상과 같은 종교적 요소가 적지 않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여 비교적 개방적이었고, 시대에 따라서는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섭취하여 유교적으로 종합, 통일하려는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공자사상의 중심 개념인 인(仁)은 인간 삶의 최고의 가치이자 만사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仁자를 파자(破子)하여 그 뜻을 풀어 보면 인(仁)은 ‘두(二) 사람(人)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아(我)와 피아(彼我)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지극한 도리’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은 물론,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에서는 근본 도리가 바로 ‘인’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 인간과 사물 사이의 도리, 인간과 국가 사이의 도리가 모두 다 ‘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는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인간과 사물 사이의 도리는 제생이물(濟生利物)의 도리, 즉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한 마리, 풀 한 포기, 기물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이롭게 육성하는 것이다.
유교란 말은 5,6세기에 불교 및 도교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등장했다. 주서(周書) 무제기상(武帝紀上)에는 삼교의 서열을 정하여 유교를 첫 번째로 삼았다. 따라서 원래는 석가와 노자의 것이 아니라 주공과 공자에 의한 유(儒)의 가르침을 뜻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교(敎)라는 말이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회교) 등에서의 ‘교’ 즉 종교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자 불교라든가 도교와 달리 공자의 교설은 종교가 아니므로 유교라는 명칭은 부적절하며 유가 혹은 유학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생겨났다.
유교를 종교로 보느냐 아니냐는 유교 그 자체의 성질이라기보다는 서양근대의 학문체계에서 유교가 어떻게 자리매김 되느냐와 관계가 있다. 유럽적 지(知)의 틀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가 예로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아직도 그 결말이 나지 않았다.
가령 사상사적 위상과 관련하여, 공자는 소크라테스와 동류의 철학자였고 붓다, 예수, 무함마드와 같은 종교가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한편에 있다. 다른 한편 공자의 교설은 천도에 입각하여 사람들에게 규범을 제시했으므로 종교의식, 종교정신을 본질로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유가의 성격이나 철학이 일반적인 종교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자각론이 생겼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이처럼 호칭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
한국사회에서 유학과 성균관
한국 유교 3가지 기원설- 기자동래설, 전국시대 전래설, 한사군 유입설
한국 유교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B.C 12세기경 은(殷)나라가 망하자 기자(箕子)가 고조선으로 와서 홍범구주(洪範九疇)의 원리에 따라 8조 금법(禁法)으로 우리 사회를 교화하였다는 이른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이다. 비록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 견해는 한국 유교의 전통적 자부심을 확고히 해주었다.
②고조선과 인접한 전국시대 연(燕)나라를 통해 한자와 문물이 전래되면서 유교사상도 함께 전래되었다는 견해이다. 중국 사료와 문헌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③삼국의 발생을 전후하여 한사군(B.C.108-A.D.313)이 설치되면서 중국문물의 유입과 더불어 유교사상이 도입되었다는 견해이다. 우리 땅에서 나온 유물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주장이다.
삼국초기 고대국가가 성립되면서 유교문화의 수용이 더욱 확산되었던 것은 확실하다. 고구려 소수림왕 2년(A.D.372)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태학을 세운 사실은 한국 유교사에 있어서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 지방의 경당(扃堂)에서도 유교경전을 가르쳤으며, 율령(律令)을 펴고 역사를 기록하였다. 백제에서도 상당한 깊이의 유교사상이 수용되어 오경박사를 두고 일본에까지 한자와 유교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A.D. 414년에 세웠다는 광개토왕비의 비문은 유교문화수준을 증명하며, 신라의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당시 청년들의 경전연구와 유교정신의 실천자세를 보여준다.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巡狩碑)에도 유교적 통치원리를 간직하고 있다.
신라의 선덕여왕 9년(640)에 당 태종이 유교를 장려하기 위하여 널리 해외의 학생을 모집하였으므로 이때 신라, 고구려, 백제에서는 자제들을 보내어 수학하도록 하였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에 태학이 설립되었고 백제는 학교 시설의 시초 연대가 분명하지 않으나 고이왕(古爾王) 52년(285) 왕인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으며, 신라에서도 학교 설립은 신문왕(神文王) 2년(682)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최고학부인 국자감의 교풍은 대개 경전을 잘 익하고 사기(史記)를 알아서 관리가 되는 일과 문장이나 시를 짓는 일을 주로 하였다. 대체로 이론을 찾는 것보다는 문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여말(麗末)에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옴에 따라서 학풍도 점차로 달라졌다.
즉 한(漢),당(唐)의 학풍을 지녔던 때가 고려 이전이라고 한다면 고려 말기부터는 차츰 송학의 풍을 띠게 되었다. 이 당시의 유명한 학자로서는 설총(薛聰), 최치원(崔致遠), 최충(崔沖), 안유(安裕)를 비롯해서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과 함께 정몽주(鄭夢周), 권근(權近), 정도전(鄭道傳)을 들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의 국학의 역사 - 고려 말과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설립
향교의 역사와 문화는 성균관을 비롯하여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학의 범주라는 점에서 깊은 관련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국학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2년(372)에 최초로 태학을 세워 태학박사를 두었고, 백제는 근초고왕 29년(374)에 고흥이라는 사람을 박사로 삼았다는 기록과 함께 5경 박사라는 명칭이 삼국사기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 국립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수가 당나라의 국학을 찾아 석전의 의식을 참관하고 돌아온 후 국학 설립을 추진하여 신문왕 2년(682) 6월에 국학을 세우고 경(卿) 1인을 두었다. 성덕왕 16년(717)에는 태감 김수충이 당나라로부터 공부자(孔夫子)와 10철(哲) 및 72제자의 영정(影幀)을 들여와 국학에 안치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석전의 의식이 국학에서 봉행(奉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고대 학교는 기록에 따르면 이미 397년(고구려 소수림왕 7)에 태학과 경당이 세워졌고, 682년(신라 신문왕 7)에 국학이 있었다. 이들 태학과 국학은 관학으로서 중앙의 소수 귀족자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족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관학의 설치가 각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다.
958년(고려 광종 9)에 과거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과거를 통한 관료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각 군현에 학교를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3경 12목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향교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군현 단위까지 국가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된 것이다.
한반도에 유학이 언제 수용되었는지 그 기록은 자세하지 않지만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양왕 11년 이문식으로 태학 박사를 삼았다. 백제 근초고왕 29년 고흥으로 박사를 삼아 백제는 개국으로부터 문자가 무(無)하더니 비로서 서기(書記)를 두었다.
신라는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을 세워 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성덕왕 16년(717) 김수충이 당 나라로부터 공자를 비롯한 공자의 제자 십철(十哲), 칠십이현(七十二賢) 화상(畫像)을 모셔다가 국학에 봉안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묘(文廟)’설치의 시초라 하였다.
향교의 설치는 고려 930년(태조 13) 평양에 향교를 설치하여 육부생(六部生)을 가르치고 문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것이 그 직접적인 시초가 된다. 고려시대 성균관의 역사는 제26대 충선왕 2년(1310)에서부터 제24대 공양왕 3년(1392) 고려 왕조가 문을 닫는 해까지 82년 유지되었다.
성균관은 고려 말과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大學)의 명칭. 학궁(學宮) 또는 반궁(泮宮)이라고도 하였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성균'은 오제(五帝)의 학(學) 가운데 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음악(音樂)으로 교육적 성과를 내기 위해 대사악(大司樂)이 그 성균지법(成均之法)을 맡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성균은 음악의 조율(調律)을 맞춘다는 말로서 즉 어그러짐을 바로 잡아 이루고, 과불급(過不及)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다.
● 성균관의 위치와 연혁
고려의 국립대학인 국자감(國子監)이 충렬왕(忠烈王) 24년(1298)에 성균감(成均監)으로 되었다가 충선왕(忠宣王) 즉위년(1308)에 성균관이라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으로 환원하였다가 1362년 다시 성균관으로 고쳐서 조선시대에 계속 대학의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고려시대 때의 위치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漢陽]의 숭교방(崇敎坊 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 해를 근대 학제 개편 이후의 성균관대학교 창립 연도로 삼고 있다. 태조 당시에는 유학(儒學)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 공자(孔子) 및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성현들을 모신 문묘(文廟:大成殿, 東ㆍ西廡), 유생(懦生)들이 거처하는 동ㆍ서재(東ㆍ西齋) 등이 있었다. 성종 때에 향관청(享官廳)과 존경각(尊經閣:도서관)이 세워졌고 현종(顯宗) 때에 비천당(丕闡堂:제2과거장)이, 숙종(肅宗) 때에 계성사(啓聖祠:공자 및 五聖의 父를 奉安)가 증설되었다. 고종(高宗) 24년(1887)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 학제
성균관의 직제는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여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정2품 지사(知事) 1인과 종2품 동(同)지사 2인은 겸관(兼官)이었다. 정3품 대사성(大司成) 1인, 종3품 사성 2인, 정4품 사예(司藝) 3인, 정5품 직강(直講) 4인, 정6품 전적(典籍) 13인, 정7품 박사(博士) 3인, 정8품 학정(學正) 3인, 학유(學諭) 3인, 정9품 학록(學錄) 3인으로 교수직이 조선 초기의 22인에서 38인으로 증원되었다. 영조(英祖) 때의 속대전(續大典)에 의하면 제주(祭酒)가 정3품관으로 설치되어 1ㆍ2품관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정조(正祖)때의 태학지(太學志)에는 지사(정2품에서 정1품까지)를 대제학(大提學)이 겸직토록 하였고, 인원이 더욱 늘어났다. 입학 자격은 생원(生員)ㆍ진사(進士) 등 사마시(司馬試) 합격자에게만 한하여 부여되었다. 이들은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다. 정원은 시대에 따라 다른데 초기에 200명이었는데 말기에 100명으로 축소하였다. 입학연령은 15세 이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생원·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학시켜 이후 사학(四學)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으로 소학(小學)ㆍ사서(四書)를 배우고 오경(五經)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한 자, 문과 및 생원ㆍ진사의 초시(初試:漢城와 鄕試)에 합격한 자,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였다.
● 교과과정 및 교수방법
주요 교과 과정은 사서오경을 구재(九齋)로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과문(科文:詩, 賦, 訟, 策, 義, 疑 등)의 제술(製述)도 부과하였고, 제사(諸史)도 독서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 불경(佛經), 잡류(雜流), 백가자집(百家子集)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수 방법은 먼저 구재 가운데서 대학재(大學齋)에 들어가 대학(大學)을 배웠다.
그것을 마친 다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관원 1명과 대간(臺諫:司憲府, 司諫院)의 관원 각각 1명씩을 성균관에 파견하여 성균관의 교관과 함께 학생에게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논어재(論語齋)에 올리고, 통하지 못한 자는 통할 때까지 대학재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어재에서 맹자재(孟子齋), 중용재(中庸齋), 시재(詩齋), 서재(書齋), 역재(易齋)로 차례차례 진재(進齋)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서오경에 통한 자는 명부에 기재하고 성균관에 보관하였다가 식년(式年)에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여 문과초시(文科初試)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분재제도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시대에 따라서 원칙으로만 지켜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시험 과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 경서(經書)와 사장(詞章)의 학습 비중이 이에 맞추어 달라진 것이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질의응답식의 교수 방식과 개별 지도에 치중하고 교수 1인당 학생이 10인을 넘지 않았다. 당시의 교수 방법은 교수의 강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 학습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문답식 고사를 통하여 그 성적을 평정하였으며 획일적이 아니라 개인의 성적을 표준삼아 그 진도를 결정하였다.
● 유생의 일과와 자치활동
태학지에는 유생들의 일과 및 지켜야 할 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생들은 매월 초 1일 관대(冠帶)를 갖추고 문묘에 나아가 4배례(拜禮)를 행한다. 일과는 매일 새벽에 북소리가 한 번 나면 일어나고 날이 밝기 시작하여 북소리가 두 번 나면 의관을 갖추고 안정하게 밝아서 책을 읽는다. 북소리가 세 번 나면 식당에서 동 서로 마주앉아 식사를 마치고 퇴장한다.
다음에 교수들이 명륜당에 정좌하고 북소리가 나면 입정(入庭)하여 상읍례(相揖禮)하고 그것이 끝나면 자기 재 앞으로 가서 서로 절하고 인사를 교환한다. 유생이 교수에게 나아가 일강(日講)을 청하면 상재와 하재에서 각각 1명씩 뽑아 읽는 책을 상대로 강을 행한다.
북소리가 두 번 나면 모든 유생은 읽는 책을 가지고 사장(師長) 앞에 나아가 배운 것을 논란(論難)하여 그것을 해결한 다음 새 것을 배운다. 이때 많이 배우는 것을 힘쓰지 않고 정밀하게 연찬하는 데에 힘쓴다. 과목당 독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학은 1개월, 중용은 2개월, 논어와 맹자는 각 4개월, 시경과 서경과 춘추는 각 5개월, 주역과 예기는 각 7개월로 하였다.
● 문묘와 교육시설
조선 초에 완비를 본 성균관의 시설은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버리고 선조 34년(1601)에 재건에 착수하였다. 그 후 고종 때까지 새로운 시설과 개수 확장 사업을 계속하였다. 문묘는 공자를 위시한 중국과 한국의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서울의 사학(四學)을 제외한 지방의 향교(鄕校)도 그 내용이 같았다. 건물의 규모는 96칸(間)이다.
문묘에서 향사(享祀)되는 인물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달랐고 조선시대에서도 전,후기가 다르다. 대성전(大成殿)에는 공자와 4성(四聖:顔子, 曾子, 子思子, 孟子)과 공문십철(孔門十哲), 그리고 송(宋)나라 6현(賢)을 모셨고, 동,서무(東,西廡)에는 주,한(漢), 진(晋), 당(唐), 원(元), 송나라 94위(位)와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 18위를 봉안하였다. 해방뒤에 무의 94위는 출향(黜享)하고 우리나라 18위를 대성전에 옮겨서 봉향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문묘에 작헌례(酌獻禮)를 올린 뒤 명륜당에서 과거를 치루는 알성문과(謁聖文科)도 있었다. 명륜당은 대성전의 북쪽에 있고 좌우에 협실(夾室)이 있는데 남향으로 18칸[間]이다. 동,서재는 각 18칸으로 기숙사이며, 육일각(六一閣)은 유학 교육에서 교양 과목이라 할 수 있는 육예(六藝: 禮, 樂, 射, 御, 書, 數) 가운데서 활쏘기[射]에 관련된 기구를 보관한 곳이다. 이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전한 단련도 중요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외 존경각, 비천당을 비롯하여 진사식당(進士食堂), 정록청(正錄廳), 향관청, 양현고(養賢庫) 등 넓은 교육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양현고는 성균관 학생의 식사와 등유(燈油), 돗자리(鋪席) 등 여러 가지 교육 기구와 석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고려 예종 14년(1119)에 안유(安裕)의 건의로 창설한 일종의 장학 기관이다. 현재에도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에서는 양현재(養賢齋)를 그대로 두고 교육과 장학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 근대학제로의 변천과 오늘의 성균관
고종 32년(1895) 성균관 관제(館制)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반상(班常)의 구별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 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1910년 한ㆍ일합병으로 인하여 성균관과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교육을 일체 중지하여 국립대학과 민족 교육의 맥을 끊었고, 명칭도 경학원(經學院)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그 대신 일제는 식민지 교육을 위하여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犬學)을 1924년 설립하였다.
당시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로 의병활동(義兵活動)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39년에 명륜전문학원으로,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학 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 일어, 일본사, 교련 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다.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청년연성소(靑年鍊成所)로 바뀌게 되었다.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던 유일한 국립대학으로서 민족 교육을 이룩해내었던 전통을 되살리는 운동이 8.15광복과 더불어 일어났다.
1945년 명륜전문학교로 문을 열었다가 미군정시대에 명칭을 성균관으로 변경하였고 1946년 9월 25일 성균관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성균관대학교로 종합대학이 되었다. 초대 학장 및 총장에는 전통 유림으로서 일제에 대항하였고 해방 후에는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 선생이 취임하였다.
현재 성균관은 성균관대학교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다. 특히,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예절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성균관 문묘 배향 위치
성균관을 비롯해 전국 향교의 위패 봉안과 크기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오늘날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를 구분하며 성균관 문묘에 배향된 위치 문제를 살펴보면 1454년 완성된 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 오례, 길례, 서례, 신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석전은 대성 지성 문선왕(한 가운데에 있게 하고 남쪽을 향하게 한다.) 연국 복성공, 성국 종성공, 기국 술성공, 추국 아성공(정위의 동남쪽에 있어 서쪽을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만약 전이 협착하면 종성공과 아성공은 정위의 서남쪽에 있어 동쪽을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비공(민손, 제1위) 설공(염왕, 제3위) 여공(단목사, 제5위) 위공(중유, 제7위) 위공(복상,제9위) 전내의 동벽에 있는데 모두 서쪽을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운공(염경, 제2위) 제공(재여, 제4위) 서공(염구, 제6위) 오공(언언, 제8위). 영천후(전손사, 제10위)전내의 서벽에 있는데 모두 동쪽을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으로 한다.
지방향교의 역사와 교육, 제향의식
고려 태조 때 시작된 지방향교의 역사
세종 때 一邑一校의 체제... 8개도에 329개소의 향교 설립
지방의 향교는 오늘의 공립중고등학교 정도의 격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전통시대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였다. 지방의 교육이 최초로 제도화 된 것은 고구려가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 각 지역에 성립한 경당(扃堂)에서 비롯되었다. 지방향교의 설립은 고려 태조 13년(930)에 평양에 학교를 세워 6부생을 가르치고 문묘(文廟)를 세워 제사를 지내기 시작이다.
향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는 1220년(고려 고종 8)에 창건한 백령향교(白翎鄕校) 처음이라고 하고 이후 대체적인 이름으로 불리어 왔으나 학서(學序), 상숙(庠塾), 주학(州學), 학교(學校), 이상(里庠), 향학(鄕學), 학궁(學宮) 등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교육의 중앙집권적 경향은 향교 운영에서도 나타난다. 중앙 조정은 지방 군현 단위별로 향교를 설치를 강조하였다. 향교의 설립과 운영 실태를 수령의 가장 고유한 임무 중의 하나로 제도화하여 그들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동시에 향촌사회에서의 수령권 강화를 위해, 고을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과 수령을 함부로 교체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을 보장해주는 구임법(久任法) 등을 시행하여 향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수령에게 향교의 교수와 학생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중앙 집권화를 기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1488년(성종 17) 무렵에는 전국의 모든 고을에 향교가 하나씩 설립되고, 조정에서는 각 향교에 교수를 임명하여 교육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중기에 이르자 향교교육은 이미 그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만한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에 조정에서는 향교 교수직에 과거 급제자를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이른바 출세가 용이한 중앙부서에 청요직(淸要職)만 선호하고, 지방의 한미한 향교 교수직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향교 교수의 자격도 차츰 낮아져서 결국에는 자격 없는 인물들이 너도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향교의 교수 중에 유학 경전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게 되고, 그 수준이 학생들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향교 교수들의 수준이 이 지경에 이르자 학업에 뜻이 있는 많은 선비들은 향교를 차츰 멀리하게 되었다. 결국 대다수 고을의 향교에서는 교육활동이 사실상 중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향교교육이 무력화되었다고 하여 향교의 사회적 기능까지 완전히 정지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특히 중인이나 평민에 해당하는 비양반 계층에게 향교는 신분상승의 통로로 적극 활용되었으며, 교육 외에 향교의 주요 기능이었던 의례적 기능 역시 꾸준히 유지되었다.
향교의 교생에게는 군역면제(軍役免除)라는 커다란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중인이나 평민들은 군역 면제를 통한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향교 교생이 되고자 하였다. 반면, 양반들은 굳이 향교 교생이 되지 않더라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으며, 비양반 계층이 교생으로 들어오면서 향교의 구성원의 신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향교는 조선시대 지방의 유풍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의 크고 작은 고을에 설치했던 지방의 학교 즉 관학을 의미한다. 향교가 언제 어디에 처음 설립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고려사 학교조(學校條)에 “仁宗五年三月 詔諸學 以廣敎導...” 즉 제주(諸州)에 학을 세워 도를 가르치라“는 기록으로 볼때 인종 5년(1127)에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이 향교 설립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여겨지지만, 이때가 향교 설립의 처음이 아닌 것은 이미 인종 재위 이전에도 5개교의 향교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향교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고려 충렬왕 때 강릉 안렴사 이승인이 화부산 연적암 아래에 문묘를 창립하자 전국의 각 군현이 그 뒤를 따라 문묘를 만들어 어느 정도 발전을 보이다가 고려 말에 이르러 병란을 위시한 각종 내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지방의 향교가 크게 쇠퇴 하였다.
고려의 향교제도는 중국의 향교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공자를 성선으로 배사(配祀)하고 있다. 이를 조선시대 향교에도 계승되어 향교는 유교의 기본정신을 배우고 익히며,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태조실록에 ”농상(農桑)은 왕정의 근본이요,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다, 즉위 이래 여러 번의 교서를 내려 농상을 권장하고 학교를 일으키는 뜻을 보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유교이념의 보급을 위해 향교 설립을 왕이 직접 명하고, 향교를 중심으로 하는 흥학 책은 수령의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대부분의 향교가 태조부터 세종 조 사이에 건립을 보게 되었고 세종 17년(1488)까지는 전국에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체제를 갖추어 8개도에 329개소의 향교가 설립되어 거의 모든 군·현에 향교가 분포되고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918년에는 335개소의 향교가 기록되고 있다. 목사가 부임을 하면 3일 안에 향교의 대성전에 참배하고 명륜당에 선비들을 모아 놓고 학문을 강론하였으며 관찰사가 주·현을 순시할 때도 이와 같은 행보를 보였다.
향교의 교육과정과 제향의식
조선 말기까지 800여 년 동안 발 문묘선현 봉사,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
유학자나 평민이 향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생 10인 이상이 입학 할 사람의 지학(志學)을 추천해야 했다. 그 다음에 소학(小學) 과목을 강(講)해서 조통(粗通)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가능하였다. 향교의 교재, 수업방식과 벌, 휴가와 방학에 관한 것이다.
향교의 교재는 대부분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가례(朱子家禮) 또는 의례(儀禮)』가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수업은 1교시는 이전에 배운 내용을 강(講)을 통해 복습하고, 2교시는 새롭게 배운 내용을 토론을 통해 익혀 나가는 것이었다.
한편, 수업 중 집중하지 않거나 졸거나 할 때에는 회초리 또는 과제를 부과하는 벌이 가해졌다. 향교의 휴가 횟수는 각 지방향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방학 또한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 농번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었다.
향교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적인 문묘참배 행사가 있었고, 교생이 기상(起牀)하여 아침식사를 하기까지는 세 단계를 거치고 있었는데, 침상에서 일어나는 단계, 의관을 정제하고 독서를 하는 단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단계였다. 식당을 출입할 때는 식당에 온 차례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 순으로 식사를 하여 장유유서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다. 교생이 수령, 사장, 향로, 선달(守令, 師長, 鄕老, 先達) 등을 대할 때는 교관과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조선 초기에 향교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의 통치이념이 바로 유교사상이었고 향교 설립을 통하여 유교 이념을 실현하고 왕의 지방통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향교는 조선중기 이후 서원이 등장하면서 교육적 기능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고려중기 이후 조선 말기까지 800여 년 동안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면서 문묘선현에 봉사하고 국가인재양성 및 지역사회의 풍속을 교화하는 역할을 다하였다.
향교의 공간구성-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이 하나의 축
향교는 제향 공간과 강학 공간이 하나의 축으로 형성되어 있고, 각 공간마다 대지고저차(垈地高低差)를 두어 공간의 확실한 구분과 독립성을 주었다. 향교는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속하지 않았고 공자를 비롯하여 중국의 선현과 우리나라의 선현 등 많은 선현을 배향하고 있어 문묘의 규모가 서원의 사당에 비해 규모가 크다.
문묘의 공간 건축 구성은 공자를 중심으로 한 선현의 위패를 안치한 대성전을 중심축으로 대성전 전면 기단 아래에 동서로 선현의 위패를 안치한 동․서무(東․西廡)가 있다. 서원과 향교의 교육 공간구성은 문묘와 사당의 차이가 날 뿐 강학의 공간과 문루에서 강학 공간까지의 공간은 비슷한 규모와 배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향교의 공간구성은 전묘후학(前廟後學), 전학후묘(前學後廟), 좌묘우학(左廟右學), 좌학우묘(左學右廟)가 있다. 전묘후학(前廟後學)은 문묘 공간이 강학 공간 앞에 오면서 일직선 축을 형상하는 방식이다. 전묘후학의 공간구성을 가진 향교들의 공통점은 모두 평지에 건립된 점이다.
성균관의 경우 동․서무가 각각 11칸, 동․서제가 각각 18칸으로 무(廡)와 재(齋)의 길이가 길어 경사지에 건립하기 어려웠으므로 평지에 배치되어야 했다. 경주․전주․나주 향교도 계수관향교(界首官鄕校)로서 太學(太學)의 제도를 따라 무(廡)의 길이가 길어서 평지에 배치되어야 했다. 그러나 계수관 향교도 상하로의 수직적 위계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전학후묘(前學後廟)가 되었다.
전학후묘는 강학 공간이 문묘 공간 앞에 오는 형식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향교 104개소 중 86개소 83%에 이른다. 이 형식은 대부분 경사지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산지가 70%를 넘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요인도 있겠지만 오히려 앞(前과 뒤(後)라는 수평성보다 위(上)와 아래(下)라는 수직성이 위계표현에 적합했고, 또한 문묘는 음의 공간으로서 후면에 배치하여 폐쇄성을 강조했다.
이는 강학과 존현의 위계를 상징하는 유교적 예의 영향으로 보인다. 좌묘우학(左廟右學), 좌학우묘(左學右廟)의 공간구성은 강학 공간과 문묘 공간이 좌우로 배치되는 경우로 역시 지형적인 요인도 있지만, 일직선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후기에 강학 기능의 쇠퇴로 강학 공간은 주로 平民의 자제들이 이용하면서 강학 공간과 문묘 공간의 동선을 분리하는 것이 문묘 공간에 대한 존숭과 양반들의 권위 표현에 적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강학 공간 내부에서 강당과 동서재의 배치 관계를 보면, 부․대도호부․목․도호부에 있는 향교 22개소 중 강학 공간인 명륜당의 건물배치는 동재와 서재의 배치 형태에 따라 명륜당보다 동․서재가 앞에 위치하는 전재후당(前齋後堂)이 12개소 55%, 명륜당이 앞에 있는 전당후재(前堂後齋)가 6개소 27% 동서재가 없는 곳이 4개소 18%로 나타났다. 군․현에 있는 향교 18개소 중 전재후당이 9개소 50%, 전당후묘가 8개소 44%, 동․서재가 없는 곳이 1개소 6%로 전재후당과 전당후묘가 비슷한 숫자로 나타났다.
문묘 공간과 강학 공간의 배치에서는 강학 공간을 전면에 배치한 전학후묘의 공간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강학 공간 내에서의 명륜당과 동․서재의 배치는 동․ 서재를 명륜당 앞에 배치한 전재후당의 공간구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균관과 같은 전묘후학과 전재후당의 구성을 따른 향교는 나주향교, 경주향교, 전주향교 등이 있으며, 전학후묘와 전당후재로 구성된 향교는 강릉향교, 광주향교 등이 있다.
문묘의 공간은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이 공간을 축으로 다른 공간이 조화되도록 연결되어 있다. 이 공간은 서원의 사당과 마찬가지로 상징적 정신적 지주가 되는 장소이다. 문묘 건물 주위를 돌담으로 싸고 있어 이 공간의 신성함을 나타낸다. 문묘는 모든 주요 의식이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성 영역의 공간으로 배치상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문묘 공간 내 건물들은 대성전을 축으로 대성전 전면 좌우로 동․서무가 좌우에 엄정하게 위치하고 있어 이 공간 내에 진입하면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대성전은 공자를 중심으로 사성(四聖)과 십철(十哲)등의 신위를 모시고 있으므로 이것에 의해 건물 규모가 정해져 있다.
향교의 입지는 주위에서 교촌(校村), 교동(敎洞), 향교동(鄕校洞), 교운리(校雲里), 교성리(校星里), 교흥리(敎興里), 교월리(校月里), 교원리(校院里), 대교리(大校里), 교사리(校士里), 교평리(校平里), 校峴洞(校峴洞)등의 이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름에 학교를 나타내는 교(校)자가 들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그곳에 오래 전부터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름 붙여진 것이 행정 구역명으로 굳어진 것이다. 물론 이때 학교라는 것은 향교를 말한다. 지금은 비록 이들 지역내 향교 건물이 없다 해도 이전에는 있었으며, 혹은 새로 지을 때 다른 곳에 옮겨 현재 향교는 없지만 과거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관학인 향교는 守令이 통치하는 관아 근처 위치, 사립 기관인 서원은 한적한 곳에
향교는 관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守令이 통치하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관아에서 불과 몇 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향교가 위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립 교육 기관인 서원이 수령의 간섭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 경치가 수려한 곳에 위치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향교가 있었던 곳은 당시 도회지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처음에는 향교 건물이 없더라도 가정집에서 스승을 두고 학생을 가르친 경우도 있으며, 관아나 퇴락한 사찰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은 건국과 더불어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에 따라 많은 사찰이 헐렸는데, 이때 사찰의 재목을 향교 짓는 데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주향교와 창평향교의 대성전(大成殿) 주춧돌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가까운 곳의 사찰이 헐리면서 석재를 옮겨 사용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다. 또 경상북도의 고령향교에서도 사찰에서 사용한 듯한 석재가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향교의 건물은 크게 선현에 제사지내는 배향 공간과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공간으로 나누어지며, 두 공간 사이는 담을 쌓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구조가 언제부터 정착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는 배향 공간과 교육 공간이 한 건물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당시 향교의 목적이 교육에 있었고, 배향은 부수적인 의미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배향 공간에는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을 중심으로 그 앞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다. 대성전은 대성을 의미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던 건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즉 대성전에는 공자뿐 아니라,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 네 명의 성인, 공자의 수제자 열 명(十哲)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 등 송나라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한다. 그리고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의 문하 72현(孔門七十二賢) 한,당,송나라의 22현(漢唐宋二十二賢), 우리나라의 18현(東國十八賢)을 모신다.
조선시대에는 각 읍의 크기에 따라 향교의 규모도 다르게 나타난다. 향교는 그 크기에 따라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라 앞에서 나열한 선현의 위패를 모시는 숫자도 차이가 난다.
현재와 같은 배향인물을 설치한 것은 1949년 유도회에서 우리의 문묘(文廟)에 중국의 10철,72현,22현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사상(事大思想)의 표현이라 하여 공자와 4성, 송조2현(정호,주희) 외 위패는 없애고 우리나라의 18현을 대성전에 함께 배향하는 결의하였다. 그러다가 1961년에 공문 10철과 송조 4현을 복위시킴으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향교가 이에 따르고 있다.
향교의 건축물 외부공간에는 하마비, 홍살문, 공자상, 성생단, 정료대, 관세대, 망료대, 비석, 지당이 있다. 경주향교의 경우 송단이 설치되어 있다.
(1)홍살문
유학의 상징으로서 신성한 성역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홍살문이 있는데 위치는 대부분 향교의 입구 정면에 두고 있으며 대략 거리는 30~100m 내에 위치하는데, 심지어 200~300m 떨어져 둔 곳도 있다.
(2)하마비
하마비는 보통 향교 외삼문 밖의 홍살문 앞에 세워 성역임을 알리는 표지석으로써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리게 했다. 대개 대소인하마(大小人下馬), 대소인원개하마,비(大小人員皆下馬,碑) 등으로 음각한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전주향교에는 높이 198m로 전면에 과차자개하마(過此者皆下馬)라 기록하고, 뒷면에는 정덕기난구월립(正德己卵九月立)이라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중종 14년(1519)에 해당한다.
(3)공자상
유교의 시조인 공자를 향교의 명륜당 앞에 모신 오산 궐리사의 사례이며, 대구향교 등에서 볼 수 있다.
(4)성생단
성생단은 생단 또는 성생석이라고도 하는데 제향 때 제수로 쓰이는 생물을 검사하기 위하여 새운 단 즉 생간품을 행하기 위한 제단이다. 생간품이란 향사 전날 제관들이 제물로 살아 있는 짐승을 이 단위에 세워놓고 품평을 하는 의례를 말한다.
(5)정료대
정료대는 대성전 앞 또는 명륜당, 전사청 앞 등 넓은 뜻 경역에서 약간 조명이 필요한 곳에 세우는 석물로서 보통 2개가 놓이는데 지금은 없거나 1개만 남이 있는 곳도 있다. 석전제를 지내는 시간은 지금은 정오에 지내고 있으나, 원래는 새벽 즉 축시(丑時 새벽 2시 새벽 4시) 오각(五刻 3시경)에 행해졌으므로 대성전 앞에는 춘추 석전 제향 시 새벽에 불 밝힐 때 사용하고, 명륜당 앞에 설치된 정료대는 교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되었다.
(6)관세대
관세대는 제향 때 헌관 및 집사 등 임원이 의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대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석조물로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홈을 파고 하부에는 물이 빠지도록 배수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 홈통이 없이 상단을 평평하게 만들어 물그릇을 올려놓는 세수대로 만든 예도 있다.
(7)망료대
망료대는 일면 예감대라 부르기도 하는 제향 의식 석물로 석전 행사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망료례 축문이나 행사 후 소각 대상물을 태워 묻는 석물이다. 일반적으로 망료대는 대성전 내의 의식이 끝나고 나오는 우측면 뒤쪽에 위치한다.
(8)비석
대부분 향교의 입구나 경내의 강학 구역에는 관련 기념비가 2~3기 많게는 10~15기가 나열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비의 성격상 역대 수령들의 선정비, 흥학비, 공적비 등 다양한 비들이 있다.
(9)지당
물을 고이게 하는 수경시설의 시초는 외적의 방어를 목적으로 조성한 상고시대의 구지(溝池)에서 시작되었으며, 삼국시대에는 못 속에 섬을 꾸미고 자연스러운 호안처리를 하며 해안 경관을 실경화한 신선풍의 형식이 나타났다. 불교사원에서는 탑, 불전 주위의 자연경관 등을 못에 투영시키는 영지와 불교사상과 관련이 깊은 구품연지가 보급되었고 고려 시대 이후에는 정형적인 방지가 널리 보급되었다. 현재 나주향교 명륜당 좌측에 방지형태로 남아있고, 강릉향교 청운 정사 담장 앞에 타원형의 천운지가 있으며 표석도 세워져 있다.
(10) 송단
경주향교 명륜당 뒤편에 효종 6년(1655)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조성한 단이다.
제향의식-유학 통치이념 조선조, 文廟享祀는 향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
향교는 문묘(文廟) 유교의 이념 계승과 확산을 위한 선현들을 향사(享祀)하는 곳이다.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조에 있어서 문묘향사(文廟享祀)는 향교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였다. 대성전을 중심으로 전국 향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문묘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주 향교는 대설위(大設位)로서 대성지성문선왕 공자(大成至聖文宣王)를 정위(正位)로 안자(顔子, 復聖公), 증자(曾子, 宗聖公), 자사(子思, 述聖公), 맹자(孟子, 亞聖公)를 모시고, 동벽(東壁)에는 공문(孔門) 10척 중 5위와 공조 3위를 종향(從享)하고 서벽(西壁)에는 공문 10철 중 5위와 송조 6현 중 3위를 종향한다.
동무(東廡)에는 중국7현 중 4위와 우리나라 18현 중 9위를 봉안(奉安)하고 서무(西廡)는 중국 7현 중3 위와 우리나라 18현 중 9위를 봉안하였다.
문묘(文廟)의 향사(享祀)는 처음 중국 당 나라의 석전례전(釋奠禮典)에 의거하여 서울 중앙 성균관에서는 춘하추동(春夏秋冬) 4시의 중월상정(仲月上丁)에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지방의 향교에서는 춘추 중월상정(仲月上丁)의 두 차례 하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뒤에 성균관이나 향교 다 같이 봄과 가을 두 차례 석전제를 거행하게 되었다.
석전시일(釋奠時日)은 중앙 성균관으로부터 지방의 향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같은 시일에 거행되는데, ‘매세중춘중추상정일석채선고사유(每歲仲春仲秋上丁日釋采先告事由)’라 하여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맨 처음 丁日)로 1년에 두 차례씩 제향(祭享)한다. 그런데 1949년 설위개정(設位改定)과 함께 석전(釋奠)의 일자도 개정하였다.
즉 종래에 봄과 가을 두 차례로 하던 제향(祭享)을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공자의 탄생일인 8월 27일 양력에 기념 석전(釋奠)만을 올리는 그것으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균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각 지방향교에 시달하였다. 그러나 각 지방향교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편이 많아서 전례대로 봄과 가을 두 차례의 석전을 올리되 일자만 변경된 대로 따르게 되었다.
봄에는 종래의 예에 따라 음 2월 상정일(上丁日)로하되 가을에는 8월 상정일에 행하던 것을 고쳐 공자 탄신을 음 8월 27일로 간주하여 이날에 석전을 행하게 되었다. 석전의 시각은 고대에는 밤 축시오각(丑時五刻)으로 하였던 것이나 현재 전주 향교에서는 정오 15분에 석전제(釋奠祭)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다소 늦기도 한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한 조선왕조는 사전(事典)을 크게 대·중·소로 나누었다. 종묘와 사직을 대사(大祀)에 넣고 공자에 대한 제례를 중사(中士)에 넣어 중시하였다.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것은 바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봉사(奉祀)하는 문묘(文廟)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문묘는 유학의 상징이었다.
왕도 향교 앞을 행차할 때는 하마(下馬)하거나 하가(下駕)하여야 했다. 그리고 감사가 군현(郡縣)을 순행할 때 수령이 도입하고 임금이 밀릴 때에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례가 문묘에의 알성(謁聖)이었다. 문묘를 성묘로 신성시하고 문묘에 대한 훼손이나 위판의 도난 등을 각 고을 객사에 봉안한 전패(殿牌)에 대한 모독과 같은 강상지변(綱常之變)으로 간주하여 수령을 파직하거나 심하면 고을을 항읍(降邑)하기도 하였다.
문묘에 대한 제례는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인 것은 2월,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거행하는 가장 큰 제례인 석전제(釋奠祭)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삭망 분향 제(朔望 焚香 祭)가 있다. 부정기적인 것은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이안제(移安祭)와 환안제(還安祭), 문묘에 불시의 재난(도난, 화재, 뇌우등)을 입었을 때의 위안제, 문묘에 위패를 새로이 봉안하거나 제외할 때의 예성제(禮成祭)등이 있었다.
대체로 석전제와 예성제는 수령이 친행(親行)하고 나머지 제례는 교임과 지방 양반들이 거행하였다. 16세기 후반 서원의 보급과 함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어 갔으나 이에 반하여 향교의 제례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리하여“향교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성묘(聖廟)이고 가장귀중한 것이 향사하는 예법이다”라고 하였고, 최근에 이르러 “향교는 제례에만 치중하니 공자의 사당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게 되었다.
제관(祭官)은 헌관(獻官), 전예관(典禮官), 제집사(諸執事), 알자(謁者), 찬인(贊引)등으로 구분된다. 헌관(獻官)은 공자 이하 4성에 술잔을 올리는 제관으로서 초헌관(初獻官),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각 1인이 있고 동서로 종향(從享)된 설위(設位)에 잔을 올리는 분헌관(分獻官)이 있다.
중설위(中設位)와 소설위(小設位)의 종향설위의 차이에 따른 전예관(典禮官)은 제사의 진행을 맡아서 홀(笏)을 부르는 집예(執禮), 축문(祝文)을 읽는 대축(大祝), 제수(祭需)의 진설(陳設)을 맡은 진설관(陳設官)이 각 1명씩이 있다.
집사는 전내집사(殿內執事)와 전외집사(殿外執事)로 구분되는데 전래 집사는 대성 전안에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집사이다. 전외집사는 동·서무종향된 설위에 제사하는 집사와 서재집사(西齋執事)가 있다. 전래 집사는 술독이 술병을 맡아 헌관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사준(司樽)과 향을 받드는 봉향(奉香), 향로(香爐)를 받드는 향로(奉爐), 술잔을 받드는 봉작(奉爵)이 각 1인이 있다.
전외집사에는 찬인(贊引), 찬창(贊唱), 찬알(贊謁)이 있는데 찬창은 집례가 홀을 부를 때에 뒤따라서 재창하는 임원으로 1인을 둔다. 찬알은 알자(謁者)라고도 하는데 행사의 시종을 고하고 헌관을 인도하는 임원으로 1인을 둔다. 찬인은 제집사와 유생들을 인도하는 임원으로서 소설위(小設位)의 경우에는 1인 중설위(中設位)의 경우에는 3인을 둔다.
제관분정(祭官分定)은 당시 향교의 운영을 장관(掌管)하는 전교(全校), 재장(齋長), 도유사(都有司)가 장의(葬儀) 또는 유생회의(儒生會議)를 거쳐 제관선정(祭官選定)의 결의에 따라 석전일의 1주일 전에 통고한다. 전에는 제관에 피선(被選)되는 사람은 잔치 수일 전부터 음주(飮酒)와 가무(歌舞)를 삼가고 적상문병(吊喪問病)을 하지 않으며 군수 목사는 형살치죄(刑殺治罪) 등 모든 악사(惡事)에 참관하지 않고 제전(祭前) 2일 동안 목욕재계를 하고 제소(祭所)에서 숙박치제(宿泊致齊)를 하였다.
현재는 이러한 치성은 보기 드물다. 제관들이 입는 제복은 소임(所任)에 따라 다르다 즉 헌관(獻官)은 제복이라 하여 위모관(偉帽冠)에 조복(朝服)과 같은 것을 입고 분헌관(分獻官)은 사모관대(紗帽冠帶)를 두른 관복을 입는다. 이처럼 조복이나 관복을 제복으로 하는 것은 공자를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라는 왕호를 붙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관복으로 진배(進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관은 혁포화(革布靴)를 신고 상아(象牙)나 목(木)으로 된 홀(笏)을 잡는다. 집예(執禮), 대축(大祝)은 청색과 백색 도복을 입고, 집사들은 흑색 유건을 쓰고 흑색 도복을 입는다. 제복은 청의(靑衣), 적상(赤裳), 백중단(白中單)으로 되어있다.
문묘의 제사 때 쓰는 제기(祭器)는 고대의 제례에 쓰던 변수(籩豆)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변(籩)은 대나무로 만든 죽기(竹器)요 두(豆)는 나무로 만든 목기(木器)다 변기(籩器)는 신위의 좌변진설(左邊陳設)에 쓰고 목기(木器)는 신위의 우변진설(右邊陳設)에 쓴다.
신위(神位)의 정면 중앙에 조(粗,稻), 기장(黍), 피쌀(稷)의 4가지 곡물을 올리는데 좌편의 백미와 수수는 모나게 만든 방형의 보(簠)를 쓰고 우편의 기장과 피살은 둥글게 원형으로 된 궤(簋)를 사용한다. 이는 천지 음양의 이치를 좌우에 상징(象徵)하는 것이 다.
좌편의 변기에는 건포(乾脯)와 과물(果物)등 마른 식물(食物)을 담고 우편의 두기(豆器)에는 젓갈이나 채류(菜類)로 된 김치 등 물기 있는 식물(食物)을 쓰는 것도 음양이치(陰陽理致)의 나눠짐을 적응시키는 것이다.
술을 올리는데도 인공(人工)을 가(加)한 단술(釀齋) 청주(盎齋)와 더불어 자연수(自然水)로 된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를 쓴다. 술을 담는 그릇도 소를 모형한 희준(犧罇)과 코끼리를 모형한 상준(象罇), 산을 그린 산준(山罇)의 세 가지를 갖추어 쓰게 된다. 술잔도 용 모양으로 된 용작(龍勺)을 갖추어야 한다.
공자와 안(顔), 증(曾), 사(思), 맹(孟)의 5성에는 폐백(幣帛)을 드리고 희생(犧牲)을 알린다. 폐백은 보통 창호지(窓戶紙)로 대용하고 공자에게 올리는 양성(羊腥, 염소머리)은 생계(生鷄)로 대용하고 4성에게 올리는 돈성(豚腥)은 저육(豬肉)을 쓴다.
예제(禮祭)에 규정된 녹포(鹿脯), 사슴 고기포는 쇠고기 포(牛肉脯)로 대용하고 녹해(鹿醢), 사슴고기 젓갈은 소의 허파로 대용하며 면해(免醢)는 새우젓갈로 대용할 수밖에 없다. 봉자(棒子), 깨금은 은행으로 능인(菱仁), 마람은 호도로 대용하는 등 형편에 따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 대용하고 있다. 제수(祭需)는 진설도(陳設圖)에 나타난 것을 갖추어야 한다.
이상은 공자의 설위전(設位前)에 제사하는 진설(陳設)과 그 밖에 전내좌우(殿內左右)와 전외동서무(殿外東西廡)에 종향(從享)하는 사위(祀位)에 제사하는 진설(陳設)은 따로 표시한 진설도(陳設圖)처럼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다.
제사에 필요한 기물(器物)은 변(籩), 두(豆), 보(簠), 궤(簋) 외에 술잔, 잔대 술동이, 조육상(俎肉床), 향촉(香燭), 향합(香盒), 촉태(燭台), 축판(祝板), 축고(祝꜔), 세면기(洗面器) 등이 있다.
제향의식(祭享儀式)은 그 절차가 매우 엄격하다. 초헌관(初獻官)이 알자(謁者)의 안내를 받아 전내(殿內)의 진설(陳設)을 점검한 뒤 제관(祭官)들이 명륜당에 모여 제복(祭服)을 입고 알자와 찬인(贊引)의 안내를 받아 대성전으로 들어간다. 대성전으로 들어간 헌관(獻官)이나 집사(執事)들은 각각 자기 위치에 배열하고 모두 함께 신위(神位)를 향해 사배(四拜)를 한 뒤 각자 신위 앞에 나아가서 공자로부터 사성의 신위에 차례로 분향하고 폐백(幣帛)을 드린다.
술잔을 올리는 데도 봉향(奉香)이 향을 받들고 봉작(奉爵)이 술잔을 받들면 사준(司樽)이 술병을 들어 술을 따르고 봉작이 술잔을 받아서 신위에 올리게 된다. 헌관은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리는 동안 신위 앞에 꿇어앉았다가 일어나며 4배를 한다. 이때 나아가고 물러가는 일동일정(一動一靜)이 모두 집예(執禮)과 찬알(贊謁)이 홀기(笏記)에 적힌 행례절차(行禮節次)를 부르는 대로 행한다.
초헌관이 잔을 올리면 대축(大祝)이 축문을 읽는다. 삼헌관(三獻官)이 5성에 폐백과 술잔을 올리는 삼헌예(三獻禮)가 끝나고 분헌관들이 좌우에 배열된 종향 신위에 술잔을 올리는 분헌례가 끝나면 초헌관이 다시 신위 앞에 나아가서 신위에 올렸던 술잔과 조육(胙肉)을 받아서 음복(飮福)한다. 이는 신에게 복전(福田)을 받는다는 뜻에서 음복수조예(飮福受胙禮)라고한다.
이 예가 끝나면 초헌관이 축문과 폐백을 대성전 밖 서쪽에 불사르는 망예예(望瘞禮)가 있으며 이 망예례 뒤에 제관 학생 일동이 신위를 향하여 4배하고 물러남으로써 석전(釋奠)의 의례가 모두 끝나게 된다.
제례의식은 처음과 마침이 모두 홀기의 내용에 따라 행한다. 이 석전제에 주락(奏樂)이 뒤따르는데 지금은 성균관의 석전제에서만이 주악과 춤이 따르고 지방에서는 없어진 지가 오래 된다고 한다. 전주 향교 석전제에는 대학의 국악과 학생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석전제의 축문에 중국 연호를 썼으나 지금은 이를 없애고 단기년호(檀紀年號)를 쓴다.
그리고 옛날에는 5성 앞에 드리는 축문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축문으로 되어있다. 석전의 제례가 끝나면 제관들에게는 봉송(封送)이라는 명목으로 제물을 나누어 싸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관과 유생들이 다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제사가 끝난 다음에 유교에 대한 계발 강연하기도 하고, 지방의 효렬(孝烈)등 유행(流行)이 높은 사람을 가리어 시상하는 창선식(彰善式)을 갖기도 한다. 한편 향교의 의례 가운데 석전제(釋奠祭)외에 삭망분향예(朔望焚香禮)가 있다. 이 의례는 향교의 유반(儒班)이 선현의 도덕과 교훈을 잠시라도 잊지 않고 추모하는 정성을 표하는 의례이다. 이 의례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대성전에서 5성의 신위 앞에 분향한다.
▶️ 成(이룰 성)은 ❶형성문자이나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뜻을 나타내는 창과(戈; 창, 무기)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丁(정,성)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丁(정,성)은 나중에 변한 모양이며, 十(십; 모이다), 午(오; 다지다), 甲(갑; 덮다)이라 썼다. 戊(무)는 무기, 도구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도구를 써서 사물을 만들다, 완성되다, 이루어지다의 뜻으로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成자는 '이루다'나 '갖추어지다', '완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成자는 戊(창 모)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戊자는 반달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창을 그린 戊자에 丁자가 더해진 成자는 본래는 '평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정하다'라는 것은 적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이다. 成자는 후에 적을 굴복시켜 일을 마무리 지었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지금은 '이루다'나 '완성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成자에 쓰인 丁자는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정, 성'으로의 발음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못을 박는 행위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成(성)은 (1)황금(黃金)의 순도(純度)를 나타내는 말. 십성(十成)이 순금(純金)임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이루다 ②이루어지다 ③갖추어지다, 정리되다, 구비되다 ④살찌다, 비대해지다 ⑤우거지다, 무성해지다 ⑥익다, 성숙하다 ⑦일어나다, 흥기하다(세력이 왕성해지다) ⑧다스리다, 평정하다 ⑨나아가다, 진보하다 ⑩가지런하다 ⑪고르게 하다, 균평(均平)하게 하다 ⑫끝나다 ⑬정하여지다 ⑭기대하다 ⑮완성하다 ⑯어른이 되다, 성인(成人)이 되다 ⑰크다 ⑱층계지다 ⑲화해하다 ⑳정성(精誠) ㉑재판(裁判), 심판(審判) ㉒권형(權衡), 균형(均衡) ㉓총계(總計), 셈한 계산(計算) ㉔북두칠성(北斗七星)이 술의 방위(方位)를 가리키는 날 ㉕길제(吉祭: 죽은 지 27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 ㉖사방 10리의 땅 ㉗층 ㉘참으로 ㉙큰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통할 통(通), 통달할 달(達)이 있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망할 망(亡), 패할 패(敗), 질 부(負)가 있다. 용례로는 사업이나 일을 한 결과로 얻은 실적 또는 학생들의 학업과 시험의 결과로 얻은 실적을 성적(成績), 초목의 열매가 충분히 여묾 또는 어떤 현상이 충분히 발전하여 무르익은 시기에 달함을 성숙(成熟), 뜻한 것이 이루어짐 또는 사회적 지위를 얻음을 성공(成功), 생물이 자라서 점점 커짐 또는 사물의 규모가 커짐을 성장(成長), 일의 이루어진 결과를 성과(成果), 목적대로 일을 이룸을 성취(成就), 화합물을 조성하는 각 원소 또는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성분(成分), 성년이 됨 또는 성년이 된 사람을 성인(成人), 일을 이룸이나 일이 이루어짐을 성사(成事), 성공과 실패를 일컫는 말을 성패(成敗), 사물이 이루어짐을 성립(成立), 자랄 대로 다 자란 나이를 성년(成年), 외과적 수단으로 형체를 고치거나 만드는 것을 성형(成形), 다 자라서 생식 능력이 있는 곤충을 성충(成蟲), 다 발육하여서 생식 능력이 있는 성숙한 동물 또는 그 동물의 몸뚱이를 성체(成體), 말을 이룸이나 이루어진 말 또는 고인들이 만든 말을 성어(成語), 어떤 내용이나 계획이나 방침 등에 관한 초안이나 방안을 작성함을 성안(成案), 어떤 단체를 이루는 사람 또는 회의를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어원을 성원(成員), 샛길이 생긴다는 뜻으로 덕이 높은 사람은 자기 선전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흠모하는 이들이 모임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성혜(成蹊), 여러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을 구성(構成), 옳다고 동의함을 찬성(贊成), 단지나 삼림이나 택지나 녹지 따위를 인공적 인위적으로 이루어 만드는 것 또는 분위기나 상황 따위를 생겨나게 만드는 것을 조성(造成), 엮어서 만드는 일 또는 조직하고 형성하는 일을 편성(編成), 뜻한 바 목적한 바를 이룸을 달성(達成), 어떠한 꼴을 이룸 또는 어떠한 꼴로 이루어짐을 형성(形成),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 냄 또는 실력이나 역량 따위를 길러서 발전시킴을 양성(養成), 사람을 가르쳐서 기르는 것 또는 동물이나 식물을 길러 자라게 하는 것을 육성(育成), 어떤 사물을 완전히 이룸을 완성(完成), 두 가지 이상이 합하여 한 가지 상태를 이룸을 합성(合成), 단체를 조직하여 이룸을 결성(結成), 충분하게 이루어짐을 숙성(熟成),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적이나 육체적 발육이 빨라 어른스러움을 숙성(夙成), 도와서 이루게 함 또는 힘이 되어 성공 시킴을 조성(助成), 사물이 생겨남이나 자라남 또는 사물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것으로 변화함을 생성(生成), 크게 이룸이나 이루어짐 또는 큰 인물이 됨을 대성(大成), 사물이 이미 이루어짐 또는 어느 부문에서 이미 이름이 남을 기성(旣成), 다 이루지 못함 또는 아직 혼인한 어른이 되지 못함을 미성(未成), 늦게야 이루어짐을 만성(晩成), 빨리 이루어지거나 이룸을 속성(速成), 섞여서 이루어짐 또는 섞어서 만듦을 혼성(混成), 성공한 사람은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을 성공자퇴(成功者退),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나는 순간을 일컫는 말을 성패지기(成敗之機), 다른 사람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점을 도와주어 더욱 빛나게 해 줌을 일컫는 말을 성인지미(成人之美), 여러 사람이 모여 패를 지어 무리를 이룸 또는 그 무리를 일컫는 말을 성군작당(成群作黨), 성공의 열매는 부지런함 속에 있다는 뜻을 일컫는 말을 성실재근(成實在勤), 일이 되고 안 됨은 오로지 천운에 달렸다는 말을 성사재천(成事在天), 옛날 있었던 일에서 만들어진 어구를 일컫는 말을 고사성어(故事成語),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미성년자(未成年者), 발전의 규모나 속도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함을 일컫는 말을 고도성장(高度成長), 대문 앞이 저자를 이룬다는 뜻으로 세도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함을 이르는 말을 문전성시(門前成市), 자신의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한다는 말을 살신성인(殺身成仁),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 또는 만년이 되어 성공하는 일을 이룬다는 말을 대기만성(大器晩成),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남이 참말로 믿기 쉽다는 말을 삼인성호(三人成虎),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 일을 이룸을 이르는 말을 자수성가(自手成家), 농담이나 실없이 한일이 나중에 진실로 한 것처럼 됨을 일컫는 말을 가롱성진(假弄成眞), 말이 하나의 일관된 논의로 되지 못함으로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말을 어불성설(語不成說),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이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토적성산(土積成山), 여러 사람의 마음이 성을 이룬다는 뜻으로 뭇사람의 뜻이 일치하면 성과 같이 굳어짐을 이르는 말을 중심성성(衆心成城), 새의 깃이 덜 자라서 아직 날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성숙되지 못하고 아직 어림을 이르는 말을 모우미성(毛羽未成),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후퇴한다는 뜻으로 성공을 이루고 그 공을 자랑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공성신퇴(功成身退) 등에 쓰인다.
▶️ 均(고를 균, 운 운, 따를 연)은 ❶형성문자로 勻(균), 匀(균), 圴(균)과 동자(同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흙 토(土; 흙)部와 음(音)을 나타내는勻(균)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勻(균)의 옛체는 旬(순)의 생략형(省略形) 쌀포몸(勹; 싸다)部와 二(이)를 합친 것, 旬(순)은 열흘, 고루 퍼지다, 二(이)는 가지런하다, 均(균)은 '땅을 평평(平平)하게 고르다', '고르게 하다', '할당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均자는 '고르다', '균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均자는 土(흙 토)자와 勻(고를 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勻자는 무언가가 '고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均자는 이렇게 '고르다'라는 뜻을 가진 勻자에 土자를 더한 것으로 '(땅이)고르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均자에서 말하는 '고르다'라는 것은 본래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均(균, 운, 연)은 ①고르다 ②평평하다 ③가지런히 하다, 조절하다 ④비교하다, 따지다 ⑤밭을 갈다, 김매다(논밭의 잡풀을 뽑아내다) ⑥널리, 빠짐없이 ⑦두루, 모두, 죄다 ⑧녹로대(轆轤臺: 돌림판. 도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 ⑨조율기(調律器) ⑩악기(樂器)의 이름 ⑪검은 옷, 군복(軍服) 그리고 ⓐ운(韻: 한자의 음절에서 성모(聲母)를 제외한 부분)(운) ⓑ운치(韻致)(운) ⓒ정취(情趣)(운) ⓓ소리, 음향(音響)(운) ⓔ소리의 울림, 여운(餘韻)(운) ⓕ운문(韻文)(운) ⓖ기품(氣品)(운) ⓗ기호(嗜好), 취향(趣向)(운) 그리고 ㉠따르다(연) ㉡물을 따라 내려가다(연)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고를 조(調)이다. 용례로는 치우침이 없이 고름을 균형(均衡), 차별 없이 고름을 균등(均等), 혜택을 고르게 받거나 이익을 고루 얻음을 균점(均霑), 차이가 없이 한결같이 고름을 균일(均一), 똑같이 나눔을 균할(均割), 고루 잘 익음을 균숙(均熟), 두루 편안함을 균안(均安), 고르게 나누어 줌을 균배(均配), 여럿이 고르게 나눔을 균분(均分), 균형이 잡혀 잘 어울림을 균제(均齊), 어떤 가정 밑에서 많은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의 값을 갖는 수를 평균(平均), 어떤 쪽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아니함을 불균(不均), 적절하고 공평함을 정균(停均), 고른 성질이나 상태를 일컫는 말을 균일성(均一性), 고르게 되거나 고르게 함을 이르는 말을 균일화(均一化), 균형이 잡히지 않고 어느 편으로 치우쳐서 고르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불균형(不均衡), 차별이 있고 고르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을 불균등(不均等), 그 동류 전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모양을 일컫는 말을 평균적(平均的), 1년을 단위로 하여 내는 평균을 일컫는 말을 연평균(年平均), 음과 양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말을 음양상균(陰陽相均)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일컫는 말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말을 지남지북(之南之北),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의 말을 낭중지추(囊中之錐),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라는 뜻으로 첫눈에 반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자 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말을 경국지색(傾國之色),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을 누란지위(累卵之危),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챔을 이르는 말을 어부지리(漁夫之利),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여 이룬 공을 일컫는 말을 형설지공(螢雪之功),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을 이르는 말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을 한단지몽(邯鄲之夢),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을 방휼지쟁(蚌鷸之爭),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풍수지탄(風樹之歎),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또는 딴 세대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비유하는 말을 격세지감(隔世之感), 쇠라도 자를 수 있는 굳고 단단한 사귐이란 뜻으로 친구의 정의가 매우 두터움을 이르는 말을 단금지교(斷金之交),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을 만시지탄(晩時之歎),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다는 뜻으로 신용을 지킴을 이르는 말을 이목지신(移木之信), 검단 노새의 재주라는 뜻으로 겉치례 뿐이고 실속이 보잘것없는 솜씨를 이르는 말을 검려지기(黔驢之技), 푸른 바다가 뽕밭이 되듯이 시절의 변화가 무상함을 이르는 말을 창상지변(滄桑之變),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을 기호지세(騎虎之勢),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르는 말을 의문지망(倚門之望),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을 복거지계(覆車之戒)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