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거부처분에서 학설로 ‘22조를 미준용’하므로 소 변경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와 소송경제상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긍정설)는 견해가 대립하고, 판례는 그냥 허용해주고 있다는데요. 학설이 ‘22조를 미준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중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를 처분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인가요? (판례와 상관 없이) ㅠㅠ
첫댓글 판례 없습니다 성봉쌤 책이면 그부분 검토의견입니다
승주쌤 책이고 광주광역시 승진임용사례(2008두10560) 입니다! 성봉쌤은 판례 없다고 하시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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