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강북조명이 공사한 공장건물의 조명시설에 대하여 수익적 지출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대금은 당좌수표가 아니라 당사지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다.
위 문제에 대해 답이 건물 XXX / 미지급금 XXX
부가세대급금 XXX
입니다.
그런데 문제 마지막에 당사지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저는 지급어음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고요.
무조건 영업과 관련없는거에 대해서는 그게 어음이든 수표든 약속이든 다 미지급금 하면 되나요?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네요.. 그래고 만약 문제 풀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지급금 대신 지급어음을 쓰면
감점 당하나요? 금액이랑 다 맞고 계정과목만 틀리다면요..
첫댓글 미지급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사왔을때 미지급금이라 합니다 ex)비품, 건물, 등 지급어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상품이나, 제품등을 외상으로 사오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럼으로 만약 계정이 틀렸을시에는 당연이 그 문제는 틀렸다고 봐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