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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률대위규칙의 법원성?
합격을 확신! 추천 0 조회 112 05.10.14 14:4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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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4 16:01

    첫댓글 법률유보의 원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대위규칙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 행정규칙이 법률대위규칙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는 법률대위규칙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 05.10.14 16:00

    학설도 분분하고 정형화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선 법원성 인정이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홍정선 행정법원론에서 발췌..

  • 05.10.15 08:21

    행정법의 법원성 인정이라면 행정규칙조차 법원성이 인정되는데 ... 하물며 법률를 대신하는 위치의 규칙이라면 당연히 법원성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 찾아보기야 힘들겠지만 법원성 인정하는거랑 찾아보기 힘든거랑은 별개 문제일듯하네요

  • 05.10.15 08:23

    근데 법률대위규칙이라는게 참... 법률대위명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같은건데 ... 법률과 동등한 위치거든요 ... 고로 법률과 규칙이 동등한 위치 아닌가? 법률대위규칙이면 헌법으로만 그 규칙을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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