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법률유보의 원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대위규칙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 행정규칙이 법률대위규칙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는 법률대위규칙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설도 분분하고 정형화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선 법원성 인정이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홍정선 행정법원론에서 발췌..
행정법의 법원성 인정이라면 행정규칙조차 법원성이 인정되는데 ... 하물며 법률를 대신하는 위치의 규칙이라면 당연히 법원성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 찾아보기야 힘들겠지만 법원성 인정하는거랑 찾아보기 힘든거랑은 별개 문제일듯하네요
근데 법률대위규칙이라는게 참... 법률대위명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같은건데 ... 법률과 동등한 위치거든요 ... 고로 법률과 규칙이 동등한 위치 아닌가? 법률대위규칙이면 헌법으로만 그 규칙을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나 ?
첫댓글 법률유보의 원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대위규칙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으로 특정 행정규칙이 법률대위규칙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현재로는 법률대위규칙에 관해 규정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학설도 분분하고 정형화도 안되어 있는 것 같고.. 현재로선 법원성 인정이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위에 홍정선 행정법원론에서 발췌..
행정법의 법원성 인정이라면 행정규칙조차 법원성이 인정되는데 ... 하물며 법률를 대신하는 위치의 규칙이라면 당연히 법원성이 인정되리라고 봅니다 ... 찾아보기야 힘들겠지만 법원성 인정하는거랑 찾아보기 힘든거랑은 별개 문제일듯하네요
근데 법률대위규칙이라는게 참... 법률대위명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같은건데 ... 법률과 동등한 위치거든요 ... 고로 법률과 규칙이 동등한 위치 아닌가? 법률대위규칙이면 헌법으로만 그 규칙을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전개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