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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시행 2023. 4. 25.]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 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
①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 2016.5.3>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2.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3. 삭제 <2014.3.28>
4. 삭제 <2014.3.28>
5. 삭제 <2014.3.28>
6.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예술 활동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술 활동 증명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문화예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6.5.3>
④ 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예술 활동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
제2조의2(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예술인이나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제3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8.10.1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10.16>]
제2조의3(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2]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20.6.2>]
제2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삭제 <2016.5.3>
②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다. 다만, 법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20.6.2>
1.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취업상태 등 직업실태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28]
[제2조의3에서 이동 <2020.6.2>]
제3조(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예술인의 경력 증명을 위하여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
삭제 <2022.9.20>
제3조의3
삭제 <2022.9.20>
제3조의4(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의4에 따라 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2.9.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정거래, 노동, 회계, 법률 및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2>
[본조신설 2016.5.3]
[제목개정 2022.9.20]
[제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20.6.2>]
제3조의5(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4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6.2>
1.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경우
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범위
다.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 출석의 경우
가. 출석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을 요구하는 사유
다.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전문개정 2016.5.3]
[제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5는 제3조의6으로 이동 <2020.6.2>]
제3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2. 예술인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예술인의 직계존ㆍ비속
②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조회일 기준 최종 시세가액(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본조신설 2018.10.16]
[제3조의5에서 이동 <2020.6.2>]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자료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4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3(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0.6.2>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5.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본조신설 2016.5.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8.10.16>]
제4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2018.10.16, 2020.6.2>
1. 법 제6조의4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4.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에 관한 사무
5. 제2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가입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6. 제3조에 따른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6.5.3>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무(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실업급여의 가입ㆍ수급 여부 확인, 소득 및 건강보험 납부액의 확인 등 예술인의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4조의3에서 이동 <2018.10.16>]
제4조의6
삭제 <2022.9.20>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3.28, 2018.10.16>
부칙 <제24170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80호,2014.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의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술 활동을 증명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 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00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19호,2016.5.3>
이 영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227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4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 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240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 중 "보험가입자 및 근로자"를 "보험가입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 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11호, 2022.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4의 제목 "(불공정행위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관련 사실관계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계약의 체결 및 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계약의 체결"로 한다.
① 예술인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법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의6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