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특송 화물로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텀블러를 본뜬 가짜 제품(짝퉁) 1만4000여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을 들여올 땐 품명을 텀블러가 아닌 생필품이나 일회용품, 베이킹 팬 등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세관은 A씨가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중 국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간주하거나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니라면 결제 금액이 150달러 미만(약 20만여원·미국은 200달러 미만)일 때 송장 서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관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마트에서 삼...
엥..? 나 저거 그대로 잇는데 상자도똑같아 ㅅㅂ 큐ㅠㅠㅠ좟댓다
인터넷에서 안사 정품있는건 ㅠ 걍 백화점에서 사던지 매장가서 삼
이게 무슨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