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33779
동거녀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징역 8년
동거녀 몸에 등유를 뿌리고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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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거녀 몸에 등유를 뿌리고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 씨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당시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가 말다툼 중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경찰 도착 전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 씨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첫댓글 동거녀 ㅇㅈㄹ하네 가해자 성별쓰라고 오천번은 말했다똑같이 불질러버려야지 미친한남새끼
지가 하려던 방식대로 태워죽여버리자 ㅅㅂ놈
8년? 이제 뭐... 가까운 여성 죽이라고 나라에서 등 떠미는 수준 아니냐
똑같이 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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