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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하고, 신고당하자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징역 8년
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보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오늘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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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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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한 연인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징역 8년
함께 살던 연인을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불을 붙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오늘(16일) 징
첫댓글 8년이요? 시발 재판부가 병신이야진짜
사람 몸에 불붙이는건 살인이잖아요 최소 무기징역이지
진짜 사형시급하다... 제발 그냥 연애하지마... 한남들 불특정다수가 미친놈들인데 데이트 폭력 안당할지 어케 사겨
첫댓글 8년이요? 시발 재판부가 병신이야진짜
사람 몸에 불붙이는건 살인이잖아요 최소 무기징역이지
진짜 사형시급하다... 제발 그냥 연애하지마... 한남들 불특정다수가 미친놈들인데 데이트 폭력 안당할지 어케 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