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7일 국민카드 340만원 연체 상태인데..
좀전에 전화와서 오늘까지 입급하지않으면
통장에 지급정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있는 제 적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로자우대저축..
근데 벌써 이렇게 지급정지 되는건가요??
너무 빠른거 같은데...ㅡㅡ;
다른 방법으로 갚으라는 이야기는 지금껏 한번도 없고...일주일에 한두번 전화하더니 오늘 갑자기 그러네요..
근로자우대저축 이것도 지급 정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지 되면 해지도 못하는거겠죠?
그 안에 약 300만원정도 있는데...ㅡㅡ;
그리고 국민이랑 상관없는 타 은행도 동시에 지급정지 되는건가요??
이를테면 우리은행도 동시에 지급정지 되는지..
미치버리겠따...
첫댓글 지급정지는 연체후 얼마안있으면 합니다. 국민과 상관없는 타은행에 연체가 없다면 지급정지될일은 없습니다.
제경험으로는 엘지에 채무가 있었는데.(자동이체 결재은행도 아님-전혀무관?).연체두달후쯤..국민은행(전 주택은행.)의 청약부금 지급정지 되었어요..이미 추심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급정지 가능합니다. 자세한것을 다시 알아보심이 좋을듯하네요.
전 국민은행청약부금 살려 놓고 싶다했더니 추심담당자가 지급정지되기 전 담보대출을 권하길래 그렇게 해 놓았는데.. 워크하고 나면 쓸수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