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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다중이용업 [06 광주] 1.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100m2(지하층은 66m2)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은 제외한다.) 2.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및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업 3. 산정된 수용인원 100인(또는 산정된 300인) 이상의(기숙사를 포함한) 학원 4.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있어서는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6.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영 제3조】 실내장식물 :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 대를 제외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종이류(두께가 2mm 이상인 것), 합성수지류,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한 물품 [06 대전특] |
【법 제12조】피난안내도 등 및 정기점검 [07 중앙특]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란주점 및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은 피난통로, 피난계단, 피난설비 등에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영화상영관,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시작 전에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 암기 : 영노비 유인단- 통계설(* 연상 : 젊은노비 유인단- 통계설)
【법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07 중앙특]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영 제9조】다중이용업 소방시설 등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소방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 *아닌 것 : 옥외소화전 [05 울산특] ① 소화설비: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피난설비: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③ 경보설비: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계단, 화장실, 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2 이상) *암기 : 소화=수자간자, 피난=유비휴피, 경보 = 비가단비, * 아닌 것 : 옥내소화전 (* 연상 : 소화는 수자 간자와 , 피난은 유비휴피와 , 경보는 가비의 비단길로) 2. 방화시설: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
【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05 중앙특, 06 대전특․서울특, 인천] 영 제2조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업 영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종류:고시원업, 수면방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콜라텍업 * 아닌것 : 안마시술소, 종합병원, 청소년수련원, 백화점
【규칙 별표 2】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 [07 중앙특] 1. 비상구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문틀을 제외한 가로75cm 세로150cm이 상 으로 한다 2. 고시원복도 : 고시원에 있어서는 폭은 90cm이상, 창문은 50cm x 50cm이상으로 한다 |
제23조 (벌칙)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양벌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업주
2. 안전시설등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3.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4.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5.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및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26조 (이행강제금)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정에 의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기간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자료제공 : 조동훈과 함께하는 소방119 *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goto119
첫댓글 감사합니다 스크랩해갈께요
스크랩해갈께요 ^^
다중이용업 중에 단란주점업은 150제곱미터 이하라는 조항이었어졌나요?? 생략이 돼있어서 확인이 힙드네요..150이상이면..위락시설아닌가요.??
150이하라는것은 위락시설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게아닌가요? 다중이용업은 150이라는조건이 없지않나요? 암튼 원본이 요 밑에있으니 저도 한번 찾아볼께요
2번 시행령 2조에보니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이라고만 되어있네요 일단 단란주점은 조건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이네요
[법 10조] 실내장식물은 2007 경기특채시험에도 출제됨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시간에 한것인데 다시 보니 반갑네요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