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법, 제도가 만들어지는 단계, 즉 장애인복지법 개정, 고용촉진법 제정 등의 시기에는 장애인계 전체가 움직였으나 이후 계속되는 개정, 변화에 대한 논의과정에는 일부 단체 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만 지속적으로 내용을 만들고 제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제정과정은 아무래도 법률의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각 조항들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는 과정에서 연구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소홀했기 때문에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감시, 강제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편 정부당국은 이전의 선언적 규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에 행정기구를 구성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까지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단위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는 일정 필요한 법률, 제도적 장치는 거의 마련된 듯하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시행되는 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없는 지 감시하고, 강제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할 단계인 것 같다. 또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예산 확보에 대한 장애인계의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한 때이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단지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 것이다. 일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1992년부터 사회복지 예산 확보 운동의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전체 사회복지계와 시민 단체 등의 조직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월 27일 "완전참여와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공청회"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한 내용으로)
3당 농성 전개 : 전지대련(서울울림터/정립단/부산디딤돌/대전다크호스/이리청솔
/전남대 의대생)
: 10월30일-11월1일, 평화민주당 / 11월2일-3일, 통일민주당
/ 11월4일-9일, 민주공화당에서 농성 전개
11월 11일 :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과 고용촉진법 개정을 위한 400만 장애인 총결의 대회"를 국회앞에서 가짐.
이런 과정을 거쳐 1989년 말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초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0년들어 장고법 시행에 대한 경총의 공공연한 반대에 대해 한국장애인총연맹,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뇌성마비연구회, 한국지체장애자협회 서울지부, 전지대련,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준위 등이 모여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하기도 함.
□ 1993년 12월 17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의 단체가 모여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구성, 유치부 의무교육, 초,중등 의무교육, 특수교육판정위원회, 국회 정기 보고, 개별화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주장함.
10월 26일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전특련) 주최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 전특련 대표 학생들 민주당사 단식농성 전개 : 11월 6일 장애인 의무교육 확보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 개최 : 12월 17일 국회본회의 통과
□ 1992년 사회복지 예산 확보 투쟁
예년의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몇몇 사회복지계의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1992년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류태규, 이하 공대위)가 9월 19일 발족식을 가졌다.
9월 정기국회에 맞춰 예산책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마련된 공대위는 지역사회 탁아소연합회,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 총연합, 의료보험관리공단 노동조합, 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경인지역 사회복지(사업)학생대표자협의회,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 등 모두 8개 단체가 참가했다.
사회복지예산확보를 공동목적으로 한 공대위는 "당면사업으로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과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수혜자 참여운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앞으로 공대위는 매년 가을 정기국회를 전후해 사회복지 예산확보운동과 사회복지관련법 개정운동을 펴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처럼 개별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복지운동의 주체적 모색이라는데 공대위의 발족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2배수고용제, 연계고용제, 직업재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해 장애계에서 크게 반발하자 2배수고용제는 제외되고 연계고용제가 통과, 개정되었다.
□ 1994년 11월 18일 장애인 특례입학 시행 발표, 1995년 입학자부터 시행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의 장애가 있는 자가 대학에 지원
서류제출 ->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 대학에 원서 접수의 절차를 거친다.
□ 아 태10년 연구모임 공개토론회 개최
아 태10년 연구모임은 '아 태 장애인 10년행동계획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1995년 8월 31일 개최했다. 이모임에서 한국에는 국가조정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장애문제에 관한 국가조정위원회(KNN)설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결의하였다(장애인복지신문 95. 9. 1. 1면)
□ 한국장애인부모회의 '전국부모대회', 그룹홈 법제화 대정부 건의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전국부모대회를 통해서 그룹홈이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될 수 잇도록 장애인복지법 37조를 개정할 것, 장애아동을 휘한 탁아 및 일시보호시설을 국가가 설치해 줄 것, 폐교를 활용해 장애인 생활훈련시설로 활용할 것, 특수학교에 보조교사를 활용할 것 등의 9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였다(장애인복지신문 95. 9. 29. 1면)
□ 1995년 10월 16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모든 신생아에게 확대 적용
장애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모든 신생아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검사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함.
□ 1996년 8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리실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 등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각종 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예산지원, 부처간 업무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함.
□ 1996년 교육부에 특수교육담당관실 신설
기존에는 유아·특수교육담당관실로 유아교육과 같이 운영되었으며 담당자도 3명에 불과했는데 1996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이를 독립, 특수교육담당관실을 마련, 행정력을 강화하였다.
□ 1997년 2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마련, 임산부, 노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 199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논의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평균소득 이하의 모든 장애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8세 이하 장애아에게도 부양수당 지급, 기존의 장애 범주를 확대, 신장, 심장기능장애,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 중추신경 마비자 등도 각종 혜택에 포함
97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듯.
□ 1997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논의
조기교육의 의무교육화, 학급당 인원수 줄이기, 특수교육심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분과 교수들과 부모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교육부는 8월 2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개정안에는 투자권고제, 관계부처간 협력지원 체제 강화, 특수교육심사위원회의 명칭 개정 및 시, 군, 자치구 단위까지의 설치,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생의 기존학제통폐합(12년 무학년제) 등이 들어가 있다.
현재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며 정기국회에 상정될 듯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7년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확정.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방해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회복지대상자'라는 용어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개칭하여 수혜자의 측면보다 권리자의 측면을 강화함. 임시국회에서 통과됨.
시·군 ·구·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두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의 경우는 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 교육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 상실자 등과 생계를 함께 하는 대상자 중 교육, 보육 등 사유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자로 확대하였으며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실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모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업보조비에 학용품비를 포함 지급하기로 하였다.
□ 1997년 모자보건법 개정
낙태허용범위를 넓힌다, 임신신고와 모자보건수첩 발급을 의무화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의 명칭과 기능을 대폭 개편, 탁아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등 가족복지사업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보건복지부가 6월 발표함.
□ 1997년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위 구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7개 단체가 모여 복지부문 예산확보를 위한 "국민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30일 대규모집회를 열고 국회예산심의, 확정되는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했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