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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 이론 정리]
* 서론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제한 되어 있다. 이것은 희소성의 원리인데 둘로 나뉘어 진다. 한 가지는 양적 희소성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희소성이다. 질적 희소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경제 활동(거래)이라 한다. 이것은 지역간 재화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질적 희소성을 완화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국제 경제 거래라고 한다. 모든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risk가 발생한다. 이를 상품가격risk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가격에는 항상 risk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본 거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상승하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risk를 금리 risk라고 한다. risk는 국제, 국내 거래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risk가 발생하지 않는 국내 거래가 있다. 이는 통화 risk인데, 국내에서는 모든 자본을 원화로 따지기 때문에 이에는 ris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inflation이나 deflation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risk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에 risk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risk의 종류 중에 가격 risk는 매도와 매입의 시점에서 가격의 변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품을 구입 할 때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품을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격 변동의 risk를 가격 risk라고 하고, 가격 risk를 관리하는 것을 헤지(hedge)라고 한다. hedge는 가격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상품의 미래 가격을 고정시키면 그 가격에 대한 risk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risk 관리방법으로 상품가격 risk를 관리하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고, 금리 risk를 관리하는 선도 금리(선물 금리), 금리 옵션, 금리 스왑이 있으며, 통화 risk 관리에는 선물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통화 스왑이 있고, 주가(주식 가격) risk 관리에는 주가 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 3가지의 시장에서 형성되는데, 선도(선물) 시장. 옵션 시장, 스왑 시장이다. 선도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은 넓은 의미로 선물시장이라고 하고 스왑 시장은 (금융 시장)money market이라고 한다. 선도 시장은 선물환(선도환), 선도 금리 등을 취급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장외 시장(over the count market)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래소(exchange)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다.(미국의 City Bank에서 만들어 졌다) 반면, 선물 시장은 장내 시장(faced faced market)에서 공개 호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옵션 시장은 출발은 장내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은행들이 옵션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점차 장외시장으로 바뀌었다. 선물 시장은 일단 계약하면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반드시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불편한 점이 있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선물환을 매입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을 기회 손실이라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옵션 시장이다. 자기에게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물이나 옵션 시장은 주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잡고, 스왑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 주로 형성되었으며, 1년 이상의 장기간의 risk를 hegde하기 위한 시장이다. 스왑은 주로 장외 시장에서 행해지는데, 근래에 들어 장내 시장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선물 시장은 장내 시장이고, 선도 시장은 장외 시장이고 옵션과, 스왑은 장내와 장외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 선물거래의 개요
선물거래란 가격 변동에 따른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다. 현물 시장은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이고, 선물 시장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이다. 대상물의 보유 기간에서도 현물 시장은 무제한이고, 선물 시장은 한정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에 존재하는데, laverage 효과도 선물 시장이 매우 높다(적은 투자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 그날 그날 결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나 special maker에 의해 수행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장내 중개인 만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물 거래에서는 short sale이라는 거래 방법이 수행된다. 이것은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이다. 이것은 흔히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다고 해서 초과 매도라고도 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드시 증거금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일일 정산이다. 매일 시장이 끝나면 매일 손익 계산이 수행되어 손해가 나면 손해금 만큼의 보증금을 더 걸어야하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을 증거금에서 환불받게 된다. 선물의 보유자가 만기일까지 그 물품에 대한 인수 권리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일일 정산에 따른 결제를 자주 수행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 차액 정산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다. 대금과 물품의 인도날짜를 계약자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정한 날짜에 거래 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6월, 9월, 12월 달에만 만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단위도 표준화 되어 있다.
* 선물 시장의 기능
선물 사장에서 가격 risk를 hedge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selling hedge인데, 다른 말로 short hedge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에게 자신의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buying hedge인데, 이것은 long hedge라고도 하며, 투자자가 선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선물 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투기자(speculator)라고 한다. 선물 시장은 가격 예시 기능이 있다. 이것은 현재 거래된 선물 가격에 대한 미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선물 시장을 효율 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품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다. 이것은 가격 예시 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position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미리 현물 시장에 유입되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유동성이란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 거래는 현물의 가격 변동 위험을 hedge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게 되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 시장은 상품자체의 담보력을 증가시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상품의 구매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 즉, 거래 금액의 10% 내외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물 거래에서는 상품 제고를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목표 금액이 항상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선물 거래 특성 중에 가격 예시 기능으로 미래의 가격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어 미리 예측한 이익에 대한 변동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품 재고를 자기 마음대로 보유하여 시차적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선물 거래의 분류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분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이다. 상품 선물은 석유, 옥수수, 대두, 커피와 같은 농산물,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양모, 원면, 견사, 고무 등이 있다. 상품 선물 거래는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상품 가격으로부터 지수를 산출하여 이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NYFE(New York Future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Index가 그 예로, 이것은 인프레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품질이나 거래 조건의 표준화가 가능해야 하며, 서로 다른 품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치를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②현물 거래량이 충분히 많아서 시장 유동이 커야 하고 특히, 많은 거래업자들이 시장조성자로서 매매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③시장가격이 자유경쟁적으로 결정되며 역사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 장래 가격 변동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이 정부의 통제나 소수업자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시장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경우, 선물거래는 도입될 수 없을 것이다.
④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경제적으로 큰 지출없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가격이 정보 효율적이어서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거래 동향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체시장으로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선물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에 비하여 거래 조건의 표준화가 쉽고, 현물인도, 저장 등 거래의 제약조건이 적으며, 이외?〉? 국제금융정세의 불안정 및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선물은 통화 선물, 금리 선물(채권 선물), 주가지수 선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화 선물거래는 금융선물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다. CME에서 1972년도에 영국파운드, 캐나다 달러, 서독마르크, 일본앤화 등에 대한 선물거래를 개시한 것이 최초이다. 미달러는 통화 선물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통화 대 달러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통화선물의 가격은 달러 표시로 거래 되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전반적인 장세 변화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은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거래 방법은 만기별 선물지수 자체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것이었는데 대형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다. 이것은 주가의 등락에 대한 가격 risk를 hedge하기 위한선물 종목이다. 금리선물 거래(채권선물 거래)는 1차 오일쇼크 이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종래의 금리 안정에서 통화 공급량 안정에 그 목표를 바꿈에 따라 금리 불안이 심화되어 단기부채조달, 장기 자산 운용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영업에 지대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자 이를 hedge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CBOT, CME, T-Bond, T-Note, T-Bill, 유로달러예금 등의 상품이 있다.
* 선물거래 관련 주요 용어
1.현물가격(spot or cash price)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선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물가격(future price)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물가격은 선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결제월에 이르러 그 계약결제월의 정해진 인도 가능 기간이나 정해진 인도일에 해당 상품의 창고증권과 상품대금을 결제기관을 경유해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선물가격(future price)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선물시장에서 형성된 선물계약의 가격으로, 이는 선물계약이 만기결제월 또는 인도월이 되어 실물을 인수 또는 인도할 때 현물가격이 된다.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결제월 즉, 선물계약상의 만기일이 속해있는 달이 장기간 선물과, 상대적으로 결제월이 단기인 여러 개의 선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결제월이 임박한 당월물 또는 현물은 한개만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들은 상품의 특성과 거래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 선물의 결제월을 정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최장기 결제월은 18개월이다. 그런데, 상품 거래소에서는 현물과 결제월별로 다수의 선물이 함께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는 한개의 현물가격과 여러 개의 선물가격이 존재한다.
3.공개호가(open outcry)
상품의 매수 및 매도가격을 공개적으로 크게 외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찾는 방법이다.
4.결제월(delivery month)
선물계약이 만기가 되어 인도 및 인수에 착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月로서 인도월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결제월의 표시는 거래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다.
·당해년도(當該年度)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F │ G │ H │ J │ K │ M │ N │ Q │ U │ V │ X │
├──┼──┴──┴──┴──┴──┴──┴──┴──┴──┴──┘
│12월│
│ Z │
└──┘
·차년도(次年度)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A │ B │ C │ D │ E │ I │ L │ O │ P │ R │ S │
├──┼──┴──┴──┴──┴──┴──┴──┴──┴──┴──┘
│12월│
│ T │
└──┘
5.거래단위(trading unit)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기본거래단위로서, 하나의 거래단위를 1계약(1contract)이라 하며 보통 매매주문시의 주문수량은 이 계약건수를 의미하게 된다. CBOT에서 거래되는 대두(soybean)의 경우 거래단위는 5,000부셸(bushels)인데, 만일 주문내용이 Buy 3 May Soybean 627이라면 이는 5월에 인도 받을 수 있는 대두를 부셸당 6.27달러(627센트)에 3계약을 매입해달라는 것으로 여기서 3계약은 총 15,000부셸을 말한다.
6.틱(Tick)
이는 선물계약에 대한 최소의 가격변동분으로, 상품들의 거래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틱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대두의 경우, 1택의 크기가 부셸당 1/4센트이므로 매매주문시 주문가격을 627 1/4 처럼 1/4센트 단위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1틱의 가치는 5,000부셸*1/4센트로 1계약 당 12.5달러가 된다.
7.가격제한폭(Price Limits)
이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말하는데 거래상품별로 다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와 같은 의미이다.
8.증거금(Margin)
반대매매에 의해 청산되지 않은 선물계약에 대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선물거래 개시전 고객이 청산회사나 거래소 회원사에 예치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물거래에서는 고객 자신이 반대매매 또는 현금입출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거래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면 증거금의 잔액도 변동하게 된다. 이때 보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최소한 유지해야 할 증거금 수준을 초과한 부분은 현금인출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로 현금을 예치시켜야 한다. 구좌개설시 예치시켜야 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initial or original margin)이라 하고, 구좌개설후 선물상품을 거래하면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증거금의 수준을 유지증거금(maintenance or additional margin )이라 한다.
9.주문(Order)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해 줄 것을 거래소 회원사에게 요구하는 행위로, 주문시에는 상품명(인도월 포함), 거래소, 매입 또는 매도여부, 계약 수량, 가격, 주문의 종류 등을 밝혀야 한다.
10.매입(Long)
선물시장에서 선물계약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계속해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입포지션이라고 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를 하면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을 청산(Clearing Ehsms Liquidating) 했다고 한다.
11.매도(Short)
선물시장에서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행위로서, 계속해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이라 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를 하면 매도포지션을 커버링(Covering) 또는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했다고 한다. 여기서 반대매매란 매입 포지션에 있는 자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같은 수량만큼 선물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 포지션에 있는 자가 포지션을 쇼트 커버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
12.거래량(Volume)
이는 특정한 기간동안에 거래된 선물계약의 총 건수로서, 기술적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거래량은 선물계약을 매도한 수량과 매입한 수량의 총합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수량만으로 표시한다.
13.미청산계약(open interest)
거래된 선물계약이 어느 특정일 현재 만기일 도래에 의한 매물인도, 인수 또는 반대매매에의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인도나 인수를 해야 하는 포지션의 상태로 남아 있는 계약수로, 매입계약이나 매도 계약 중 한쪽의 계약만을 집계한다. 거래량이 단순히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계약의 수를 의미하는데 반해, 미청산계약의 수는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의 거래는 계산하지 안고 새롭게 인도 또는 인수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수만을 계산한다. 즉, 거래량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잔고와 전혀 관계없으나, 미청산계약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투자자들의 포지션 잔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집계하게 된다.
14.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상태로, 이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의 상품 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15.역조시장(Inverted or Abnormal Market)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화재나 파업 등으로 인해 장래 공급물량의 일시적인 부족상태가 예상되었을 때 발생한다.
16.베이시스(Basis)
정상시장(Normal 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헤저(Hegh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자(Argitrageur)에게는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베이시스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차이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상품의 특정거래소 가격과 특정 지역가격과의 차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가격의 지역간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
17.스프레드(Spread)
선물가격은 각 거래소에서 지정하여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경제월별로 수요, 공급자들의 주문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되는데, 이때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결제월이 다른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18.콘탱고(Contango)
정상시장 상태하에서 선물가격은 선물만기일까지의 재고유지비용(carrying charge)을 현물가격에 가산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폭을 콘탱고라고 부르는데, 이 폭은 선물의 만기일이 장기일수록 크다. 한편, 재고 유지비용인 콘탱고는 창고비, 보험료 및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콘탱고는 창고비, 보험료 및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콘탱고 크기의 상한선은 당시의 이자율이 된다. 선물거래는 상품의 인수도(delivery)와 상품대금의 경제가 계약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점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매도자는 받지 못한 상품대금에 대한 만기의 인도일까지의 이자와 이때 상품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료, 보험료 등 보관비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상을 콘탱고라고 하며 선물의 만기일이 장기일수록 콘탱고 또는 베이시스의 폭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콘탱고의 폭이 이자율보다 큰 시장상황하에서는 현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현물가격은 차익거래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품거래소에서는 한 상품의 베이시스가 재고유지비용보다 커지거나 커지려는 기미가 보이는 순간, 다수의 자금이 유입되어 현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여, 베이시스의 폭은 순식간에 재고유지비용에 접근하거나 재고유지비용과 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유지비용이 선물가격을 형성한다는 이론에서는 '시장의 균형 선물가격 = 현물가격 + 재고유지비용'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19.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역조시장(Invert or Abonoraml mard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공급물량의 부족사태가 해결되면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상태를 찾게 되어 곧콘탱고 시장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콘탱고 상태의 시장을 정상시장이라고 하며, 백워데이션 상태의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비정상시장이라고 부른다.
20.시초가(open)
선물시장이 개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래소에 따라서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의 최초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최고가(high)
당일 거래시간 동안에 가장 높게 체결된 선물계약 가격을 표시한다.
22.최저가(low)
당일 거래시간 동안에 가장 낮게 체결된 선물계약 가격을 표시한다.
23.종가(settle)
선물 시장이 폐장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선물가격으로, 폐장시의 종가(settlement price)를 결정하기 위해 몇 분 동안을 별도로 거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종가는 다음날 거래할 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24.등락폭(change)
직전 영업일의 종가와 당일 종가와의 차이를 표시한다.
* 선물거래의 역사
선물거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 초반 유럽의 벨기에의 앤트워프, 프랑스의 리용거래소 등에서 곡물, 양모, 향신료 등이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번창에 따라 암스텔담 거래소에서도 선물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나라 별 선물거래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1.일본
17세기경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미곡거래 제도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선물거래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도쿠가와시대에 지방의 제후들은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던 에도에서 적어도 일년의 절반이상을 지내야만 했는데, 이는 쇼오군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지방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방제후들은 생활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기의 영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쌀 등을 운반해 와서 에도나 오사까의 현물사장에서 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창고를 지어놓고, 이곳에다 자기 영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꺼번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농사 기술로는 일년에 한번 밖에는 수확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현금이 고갈된 일부 제후들이 가을에 수확할 농작물을 담보로 물표 즉, 창고증권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상인들에게 이 물표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물표들은 다시 상인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유통성을 가지면서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점차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 오사까의 요도야라는 큰 상인 집에는 항상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요도야의 가격은 점차 오사까 시내의 쌀 가격을 선도하는 가격지표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1650년에는 실제 일본의 첫 상품거래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1697년에 요도야는 자기의 본거지를 오사까의 관할지방인 도지마로 이전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도지마 쌀 시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 최초의 상품거래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2.미국
19세기 초기에는 농부들이 곡물이나 가축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출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에 따라 출하시점에 홍수출하되는 공급량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창구의 부족과 수송수단이 미비된 시카고의 경우 특히 심해, 곡창지대인 중서부지역의 농부는 매년 추수가 끝나면 육로 또는 수로를 통하여 출하하였으나, 유통상의 문제로 결국은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에 팔거나 길거리에 쌓아 놓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5대호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수확기인 가을에는 곡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였다. 반면에, 여름이 되면 미국내의 곡물재고는 연중 최저선에 도달하게 되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러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필요한 곡물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거래양상이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또한 곡물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 될만한 중량에 대한 관념이 없어 거래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정거래가 극성을 부렸고 이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곡물의 수급과 유통의 원활성 및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목적으로 1848년 4월 82명의 시카고 상인들이 상거래발전을 위해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한 것이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이다. 거래소설립시부터 농산물이 거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곡물거래량의 80% 이상이 거래되고있어 시카고 곡물거래소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선물거래가 급증하여 1984년도에는 금융선물거래량이 곡물선물거래량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3.영국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귀금속을 자급자족해 오던 영국은 이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다. 이때 금속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커피숍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도 하게 되었는데, 금속거래량이 많아지고 장사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1877년 비로소 런던 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td)라는 휘장을 걸고 최초의 공식적인 거래를 시작했는데, 현재 28개 회사가 장내거래회원으로서 거래 자격을 갖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은 석탄을 남미로 수출하고 그 석탄을 수송한 선박이 귀국 길에 칠레에 들러서 구리를 싣고 돌아왔는데, 항해기간이 약 3개월 걸렸다. 당시 무선통신이 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상인들은 배가 구리를 싣고 떠났다는 정보를 갖고 화물이 3개월 후에는 도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3개월 후에 물건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 LME에서 3개월 선물을 기본계약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며, LME는 현재 전세계 비철금속시장에 가격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구성
[1]선물거래소(Futures Exchange)
1.거래소의 조직
선물거래소는 장차 인수 또는 인도해야 할 선물상품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회원조직체이다. 따라서, 거래소 자신이 직접 매매에 참여하거나 상품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에 관한 모든 절차 및 내용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연방정부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ion)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인가기준으로는 선물거래소가 취급하려고 하는 선물계약상품의 경제성, 기대량, 부정행위방지책 및 선물거래상품에 대한 질적 수준의 감시 또는 검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는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선물거래소만 설립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선물거래소와 옵션거래소를 분리하여 설립한 나라도 있으며, 스위스, 뉴질랜드 등과 같이 선물과 옵션을 통합해서 선물-옵션 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도있다.
2.거래소의 주요업무
거래소의 주요기능은 조직화된 선물시장을 개설, 운영하며 선물상품의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관련규정이나 규칙 등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표준화된 거래대상상품의 선정, 매매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제정, 거래내용 등 각종 시장관련정보의 전달, 각종 회원의 자격조사, 회원의 영업내용에 대한 심사, 회원의 거래내용(가격조작 및 불법거래 등)의 감시, 회원간의 분쟁조정 및 해결, 결제업무 등이 있다. 거래소의 주요업무는 회원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에서 마련한 검토 안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을내린다. 이 위원회는 각 거래소마다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문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종류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1)입회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s)
신규회원가입자의 회원지원서를 검토한 후, 거래소회원으로서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한다. 그후 추천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지원자의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입회위원회를 회원권위원회(Membership Committee)라고도 한다.
(2)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
이 위원회는 거래소의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분쟁의 해결책을 결정, 이사회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업무수행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
이 위원회는 선물가격의 조작과 선물상품의 買鮎(cornering)등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소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회원은 물론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의 활동까지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시장위원회(Floor Committee)
이 위원회는 거래소 내에서 선물거래 수행 중에 회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을해결하는 위원회이다.
(5)감시위원회(Investigation and Audits Committee)
이 위원회는 회원이 거래소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6)통제위원회(Control Committee)
거래행위, 미청산계약, 선물계약의 만기 등을 감시한다. 통제위원회는 부적절한 포지션의 집중, 시장조작 등을 방지하는데, 만기가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미청산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매입과 매도 측이 적절한 실물인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시장질서가 위험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포지션 청산을 권고한다.
(7)신상품 위원회(New products Committee)
새로이 상장될 선물 계약을 기획하고 경제성 분석, 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3.거래회원의 종류
거래소 회원은 각 거래소마다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어 명칭이나 회원의 자격요건도 회원의 종류별로 다르다. 거래소 회원은 일반적으로 일반거래회원과 결제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거래회원은 거래참가자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제회원은 결제된 매매내용을 종결시키기 위한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고객별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거금 등 예탁자금을 관리한다. 미국 상품거래소의 경우 회원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회사는 회원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선물거래는 거래소 회원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자기거래와, 회원이 아닌 일반고객의 주문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중개해 주는 중개거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품거래소의 회원은 자기자신의 거래를 하는 장내 자기거래회원(FT:Floor Trader)과, 타인을 위하여 장내에서 중개 거래하는 장내중개인(FB:FloorBroker)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내자기거래회원은 시장트래이더라고도 하며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매도, 매입의 호가 차이, 현물과 선물간의가격차이, 異種선물간의 가격차이 등을 이용한 단기차익거래에 치중하므로 대부분 투기자라고 볼 수 있다.
장내 자기거래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리 될 수 있다.
① Day Trader
자신이 취한 포지션을 하루 이상 갖지 않는 자들로써, 매일 그날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한다.
② Scalper(Local)
순간적인 시황을 이용하여 소규모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로써, 이들은 선물시장의 거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③ Position Trader
비교적 장기간 포지션을 보유하는 자들로써,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Spreader
동일 상품의 상이한 인도월 간의 가격 차이나, 동일한 인도월의 상이한 상품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그 차익을 얻고자 거래를 하는 자들로, 헤징 비용의 저렴화에 기여하고, Scalper처럼 시장유동성을 증대시킨다.
장내중계인(FB)은 장내자기거래인 보다 그 숫자가 적은데, 이들은 pit에서 그들의 고객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거래 주문을 체결시켜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장내 중계인을 시장브로커라고도 하며, 이들은 자기 자신의 계정으로도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고객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장내중게인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내 중계인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선물중계회사인FCM(Futrees Commission Merchant)에 고용되어 있는데, FCM은 고객의 주문처리는 물론 거래 구좌개설에서부터 매매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4.회원권
거래소 회원의 명칭은 회원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를 들어, 시카고 상업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경우,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CME회원, 이사회에서 지정한 IMM(금융선물 상품만 취급)과 IOM(Index and Options Market:지수 옵션만 취급)의 상품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는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회원, 이사회에서 지정한 IOM의 상품만을 거래할 수 있는 IOM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의 시장 내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회원권은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決濟機關(Clearing House)
1.결제기관의 의의
결제기관은 선물시장에 특별히 존재하는 기구로서, 선물거래소에서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결제기관이 모든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도자로,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계약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거래한 선물게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 결제기관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매매계약의 결제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증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거래내용에 대해 거래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제기관을 청산소라고도 한다.
2.결제기관의 기능
① 선물계약 보장 기능
선물거래에 대한 계약 이행의 보장은 결제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기관에서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반대자의 입장에서 손실금을 징수하고 이익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선물거래가 성립되고 나면 결제기관에 등록된 고객은 상대방의 계약의 이행과불이행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약에 대해 완전한 보장을 받는다.
② 일일 精算 기능
당일 장이 종결된 후 결제기관에서는 종가 또는 종가 폭을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참여자들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일일정산하여, 해당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해당 이익분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제기관이 일일정산을 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불이행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③ 이익 및 손실의 확정 기능
청산소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청산(liquidation)하게 되는데, 확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예탁했던 증거금과 이익금을 함께 지급하며, 확정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금과 손실액의 차액을 수취한다. 만일 손실액이 예탁한 증거금을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해당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④ 실물 인수도 기능
선물계약의 만기일까지 반대매매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매입포지션에 있는 자는 실물을 인수해야 하고, 매도포지션에 있는 자는 실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결제기관은 이때에 실물인수도의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결제기관의 재정적 保全
거래 이행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각 결제기관은 결제회원으로서 각 회원에게 일정수준의 적립금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은 결제기관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며 인정된 예치기관에 현금이나 정부발행 단기국채의 형태로 예금된다. 회원들의 적립금은 결제기관과의 개별적 거래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며, 어느 회원의 계정의 손실분이 전체 신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결제기관의 또다른 기금으로 잉여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각 거래의 결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수수료로부터 징수되는 것으로, 대개 결제회원으로부터 월간으로 납입된다.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교하면 이 수수료는적은 액수이나, 연간 수수료의 총액은 매우 크다.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발행 단기국채에투자되며, 이자는 대개 결제기관의 운영비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결제기관의 적립금제도나 잉여금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목적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결제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보장에 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거래불이행의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4.결제기관의 운영
결제기관의 조직은 대부분 비영리 회원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거래소의 경우는거래소의 내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운영은 선물거래소의 부속기구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선물거래소와는 독립된 별도의 결제회사로 운영되기도 한다. 결제기관의 구성원은 전원이 해당 거래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결제회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정하게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브로커, 딜러, 중개회사, 결제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결제수수료와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충당되나, 이외에결제기관의 잉여자금과 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을 일시투자하여 얻는 이자, 모든 결제회원으로부터 예탁된 증거금 등이 있다. 결제기관의 주요업무는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진 선물계약의 매매증거금 수납, 결제회원과의 일일정산, 반대매매 및 최종 결제에 의한 차금의 수수업무 등에 따른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수납업무 등이 있다. 또한 현물의 인수도시 그 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제기관의 몇 가지 주요업무를 살펴보겠다.
①보증금 예탁
결제기관에 회원으로 가입된 결제회원은 결제절차를 밟기 위해 제시된 고객의 미결제약정 포지션과 지신의 포지션에 대해 요구되는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결제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결제회원사가 자신의 재무적 보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기관이 취하는 절차는 우선 그 회원의 장부에 있는 모든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다른 결제회원사로 이전하고, 회원시의 계정이 결손 상태인 경우에는 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잔여증거금으로 우선 충당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불이행 결제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을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사회의결을 거쳐 결제기관의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결제 결제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모든 결제회원에게 특별 충당금을 요구하여 결제한다.
②증거금(Margin)
청산회사는 청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미청산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증거금을 예탁할 것을 청산회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③청산절차(The Clearing Procedure)
매일 거래되는 선물계약의 거래시간이 종료되면 청산회원은 해당거래소에게 자신의 고객이 당일 거래한 매수의 거래내용을 청산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모든 거래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선물계약을 매도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가 매수자가 되고, 선물계약을 매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가 매도자가 된다. 이와 같이 선물거래 참가자들은 청산회사가 청산절차를 대신 해줌으로써 매매상대방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 또는 이탈할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일일정산제도하에서의 선물거래는 매일장부상에 새로운 거래가 발생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계약금은 새로운 정산가격으로 대치되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미청산 포지션에 대한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로서 추가증거금의 근거가 된다. 미국 CBOT의 정산가격은 당일의 종장가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호가가 없거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서 임의로 정하는 명목 가격이 정산가격으로 채택된다. 거래 없이 호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인수도절차의 개입
선물계약의 만기일까지 반대매매에 의해 계약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실물인수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유로달러 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청산회사는 인수도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인수도대상물인 실물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수도통지서를 서로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결제회원은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결제기관의 회원을 말한다. 결제기능이 매도자와 매입자의 중간에서 이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결제회원의 자격은 결제에 따른 경제적 의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결제회원은 거래소의 회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결제회원은 결제기관에 자기명의로 등록된 모든 거래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신용도 및 업계에서의 평판 등이 좋아야 하며, 또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거래소 회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형의 중개회사 등이 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결제회원은 자기 자신의 결제업무를 처리하거나, 비결제회원의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결제기관에 대해서는 결제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매증거금을 예탁하고 있다. 한편, 결제회원은 다른 결제회원이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3]선물거래 중개인
1.선물거래 중개인과 거래소 및 결제기관과의 관계
선물거래 중개인은 선물거래소의 비회원이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매매주문을 시장브로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선물거래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가 있다. 선물거래 중개인 중 대표적인 것은 FCM(Future Commisson Merchant)이다. 이는 주로 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같은 FCM이더라도 결제회사의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중개기능이 다르다. 즉 결제회사의 회원인 FCM은 고객의 매매가 끝나면 그 매매내용을 직접 결제회사에 통보하고 결제절차를 밟지만, 결제회원이아닌 FCM은 결제회원인 FCM에게 결제를 의뢰해야만 한다. 고객이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FCM의 일반적인 주문 중개 및 자금 관리 서비스 대가인 Brokerage Commission, 거래소 장내에서 주문을 집행하는 서비스 대가인 Ececution Fee, 거래소 결제기관과 증거금 일일 정산 등 자금 결제 서비스 대가인 Clearing Fee 등으로 구성되며, 이밖에도 전국선물협회(NFA)에서 징수하는 NFA Fee외 거래소 경비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Exchange Fee가 있다.
2.선물중개인의 종류
(1)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FCM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미청산포지션에 대한 기록유지, 증거금 등의 예탁자금관리 등 거래구좌의 개설부터 매매 종결까지 모든 중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로서, 보통 선물중개회사로 지칭된다. 즉 FCM은 고객으로부터 선물계약이나 옵션의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하며, 매매주문의 체결에 따른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FCM은 개인회사나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회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다. 미국의 선물관련 규정에 의하면, FCM은 미리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고객의 포지션에 대해 매일 보고해야 하고, FCM 자체 계정은 고객의 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유지해야 한다. 또 위장 매매나 허위 매매는 금지되며, 고객의 주문서를 보유한 채 동일한 거래 내용으로 자신의 거래를 먼저 수행한다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문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물론 일임 매매 계정을 통해 쳐닝(Churning) 즉, 고객의 투자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직 매매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IB(Introducing Broker)
IB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FCM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에 참여할 고객이 자금을 FCM에 예치하도록 권유함은 물론 거래 주문을 대행하기도 한다. IB는 FCM에 고객을 소개하고 자금을 유치시켜 주며, 이 자금을 사용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수수료만을 받을 수가 있다. 즉, IB는 고객으로부터 선물계약이나 옵션의 매매주문만을받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B자격을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가 갑에게 선물거래를 위해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할 것을 권유한 경우, 갑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FCM 자격을 가지고 있는 B회사에 자금을 예치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갑은 A회사에 주문을 내고 수수료 $50을 A(IB)회사에게 지불했다면, A회사는 거래수수료 $30을 B(FCM)회사에게 지불하고 차액인 $20은 고객을 권유하고 주문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이익계정에 입금시키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로보면 투자상담사의 기능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3)CTA(Commodity Trding Advisors)
CTA는 선물거래 가치나 거래적정여부 등에 관해 직접 또는 출판물을 통해서 조언하고 상담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담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상담을 통한 거래결과로 나타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받는다. CT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받는 통상의 수수료보다는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 나라의 투자자문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4)CPO(Commodity Pool Operators)
CPO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모집, 권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다.
(5)AP(Associated Person)
AP는 등록대리인이라고도 하며, 선물거래 중개회사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 즉, 신규구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징수, 매매절차 및 규정 등의 설명, 시장정보 및 가격 보고, 주문및 접수, 가격 및 매매체결내용보고, 유지증거금의 납부 통지 등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AP는 FCM, IB, CTA 또는 CPO의 대리인으로서, 주문 및 접수 등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AP는 두개의 FCM이나 두개의 IB 또는 FCM 및 IB를 동시에 대표할 수 없다. 그러나, AP는 두개의 FCM이나 두개의 IB 또는 FCM 및 IB를 동시에 대표할 수 없다.
3.FCM의 조직
(1)신규계좌부
대부분의 신규계좌는 지점 사무실을 운영하는 계좌관리인들을 통해 개설된다. 계좌관리인은 고객이 선물거래를 원할 경우 선물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그러한 위험을 인지한 후에도 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에 관련된 제반의 서류를 본사의 신규계좌부에 제출한다.
(2)증거금부
신규계좌가 개설되면 증거금부는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의 규모를 설정하고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의 계좌로부터의 현금 입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3)주문부
거래주문의 집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거래주문을 대개 전화나 전용화선을 통해 장내로 전달된다. 고객으로부터 AE에게 전달된 주문은 거래소 내의 주문창구(order desk)에 전달되고, 이를 runner가 피트 내의 장내중개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4)자금관리부
고객의 주문이 체결되고 나면 모든 자료는 중개회사의 자료관리부로 이관 되어 컴퓨터에 그 자료가 입력되는데, 자료관리부는 고객과 AE에게 이를 통보하고 거래에 관한 자료를 결제기관에도 알려야만 한다.
(5)인수도부
선물계약에 따른 실물의 인수도나 현금 결제에 따른 업무 및 대금지불과 수취 업무를 담당한다
[4]선물거래대상상품
1.선물거래대상상품의 확대과정
농산물이나 금속 등 전통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종래의 선물시장에 대한 개념이1970년대에 들면서부터 바뀌게 되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부속기관으로 국제통화시장(IMM:International mometary market)을 창설하여 금융선물시대가 열렸다. 선물거래는 통화 뿐만 아니라 단기증권, 중장기국채 등 금융상품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으며, 1974년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CFTC Act)이 제정되어 선물거래의 대상상품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상품 이외에 권리, 서비스, 이익 등 추상적인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1975년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일명Ginnie-Mae(지니메이)라 하는 주택저당채권(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선물거래를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는 캔자스시티 상품거래소(KCBT:Kansas City Board of Trade)가 밸류라인지수(VLI:Value Line Index)로 최초의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2.금융선물시장의 성장이유
(1)불확실성 확대
1960년대까지는 금리가 인정되고 외환의 환율은 고정환율제이어서 경제가 안정상태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안정된 경제정세도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금리와 증권가격, 외국환율의 급변동 등으로 종래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욕구가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hedge)할 목적으로 급속히 증가된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운용자산이 거대해짐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2)현물시장의 규모확대
금리나 외국환율의 병동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현물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도 금융선물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3)잠재적 시장참가자의 증가
현물시장의 규모가 전통적인 상품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은 선물시장 참가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선물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로는,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 증대, 현물시장의 규모확대, 그리고 선물시장에 대한 다수의 잠재적 참가자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관투자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차익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기술의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
3.선물거래대상상품
선물거래의 거래대상상품으로는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참여하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장성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1)전통적인 상품선물
상품선물은 약 150년 전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시카고, 뉴욕, 런던 등 세계의 주요 상품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주요 상품선물의 종류는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귀금속, 비철금속이 있다. 농산물은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하고 거래단위의 표준화가 가능해야하는 소맥, 옥수수, 면화, 보리, 대두, 귀리, 감자, 오렌지, 커피, 코코아, 사탕, 고무 등이 있으며, 축산물은 소, 닭, 돼지, 오리 등이 있고, 에너지는 원유, 난방용 유류, 가솔린, 프로판 가스 등이고, 임산물은 목재이며, 귀금속은 금, 은,백금 등이고,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동, 아연, 주석, 니켈, 납 등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의 상품선물시장동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1974년에 주요물자 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여 외국의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우리 나라 선물거래중개인도 농림축산물, 귀금속류, 비철금속류, 유류 등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다.
(2)금융상품선물
종래의 전통적인 상품선물거래 방식을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상품에 응용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30여 국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은 급속히 증가되어 전통적인 상품선물의 거래를 앞질렀으며, 현재 세계 선물거래량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선물시장은 더욱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상품선물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선물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인 주가지수를 차금결제라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하나의 선물상품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4.신금융상품
(1)금리차선물(DIFF:Differential Futures)
금리차선물은 두개의 통화에 대한 금리차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인데, 1989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매매를 개시하였다. 이는 국가간에 금리가 서로 다르고, 통신과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투자영역이 자국으로부터 점차 세계로 널리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가간에는 금리차가 존재하므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즉, 투자기간이만료되어 자국통화로 환금하거나, 차입한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한 국가의 통화로 환금할 때 투자나 차입할 당시의 환율보다 불리하게 변동될 우려가 있고, 변동 금리로 차입하거나 투자한 경우 차입기간이나 투자기간 중에 이자율이 불리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첫번째는 외환위험으로 외환선도거래, 외환선물, 외환옵션 등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두번째는 이자율변동위험으로 금리차선물을 이용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DIFF는현재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스털링 예금금리 DIFF,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 마르크 예금금리 DIFF,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엔 예금금리 DIFF 3가지가 거래되고 있다. DIFF는 두 가지의 통화를 대상으로 그 통화의 예금금리의 차이를 매매하는 것인데, 매매 방법은 유로달러은행예금과 다른 유로통화표시 은행금리의 금리차를 고정시키고, 유로달러예금금리에서 비달러화 유로통화예금금리를 차감한 수치를 100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DIFF 선물가격=100-(유로달러예금금리-비달러화유로통화예금금리)
예를 들어, 3개월 유로달러와 유로마르크의 LIBOR가 각각 9.50%, 6.50%라고 하면 현물시장의 금리차는 +3.00%가 되고, 달러-마르크 DIFF의 최종결제자격은 97.00이 된다. 이때 DIFF매수자의 경우는 유로달러금리가 상대통화금리에 비해 하락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며, 반면에 DIFF 매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된다.
(2)지수 워런트(Index Warrants)
지수 워런트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주가지수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이 지수 워런트는 아메리칸 증권거래소(AMEX)가 최초로 상장하였고, 발행기관은 은행과 증권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수 워런트는 기능면으로 보아 지수옵션과 큰 차이가 없다. 지수 워런트는 주가지수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 워런트(Call Warrants)와, 매도할 수 있는 풋 워런트(Put Warrants)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 본질적으로 옵션의 기능과 같으며, 그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워런트와 옵션과의 차이점은 지수 워런트가 발행에 따른 금액을 발행자가 취득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만료일가지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지수 옵션에서는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4개월 정도로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워런트의 경우에는 1∼3년 정도로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선물거래
1.미국
미국은 1916년에 최초의 선물규제법인 목화선물법(Cotton Futures Act)이 제정되었다. 그후1922년 곡물선물법(Grain Futures Act)이 제정되었고, 1936년에는 곡물선물법을 개정하여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선물거래대상상품을 면화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산물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규제대상기관을 거래소 이외에 선물거래업자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품거래법 시행을 위해 상품거래국(CEA:Commodity Exchange Authority)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선물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8년에 이르러 상품거래법은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규제대상을 살아 움직이는 것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초 곡물과 은 가격의 폭등과 상품옵션에 대한 논쟁이 일자 1974년 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상품을 포함하여, 서비스, 권리, 이익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감독기관이었던 상품거래국(CEA)을 폐지하고 독립연방규제기관으로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완전히 독립된 연방규제기관으로 선물 및 선물옵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신상품의 인가, 선물중개회사(FCM), 시장브로커(FB)등 선물거래업자의 등록 및 인가, 거래소 규정의 인가, 거래자와 투자자간의 이익 중재,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이 있다. 자율규제기관으로는 선물거래소와 전국선물협회(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가 있는데, 선물거래소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전국선물협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NFA는 1981년 CFTC로부터 거래소법에 의한 선물협회로서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중요한 설립목적은 CFTC로부터 회원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거래소의 비회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거래소, FCM, 시장브로커(FB), 시장트레이더(FT), CTA, CPO, 은행, 일반법인 등이 가입하고 있다. NFA의 주요규제기능은 회원 및 종업원의 등록업무, FCM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과 NFA회원간의 분쟁의 중재, NFA의 업무행위규칙의 이행감독 등이다.
2.영국
영국의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설립연도가 1877년이므로 선물거래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는데, 선물거래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영국 고유의 전통 때문으로 영국의 선물거래소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업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조직되었다. 업자들 간에 자유규제로 해온 금융활동이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이 제정되면서 성문화된 법의 규제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금융서비스업이 제정된 동기는 1980년 이후 투자자문사의 고객예탁금 유용, 상품선물업자의 부정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한데다, 금융국제화의 진전,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의 창설, 기관투자가의 자산 운용의 다각화 등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법에 의하면 규제 대상범위를 모든 투자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증권업, 선물업, 투자자문업, 투자신탁업, 생명보험업 등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투자 대상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자(authorized person) 또는 면제된 자(exempted persons)에 국한되며, 법률에서는 투자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 사항과,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법에 대한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IB:Securities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는데, 여기서는 전 업종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SIB 산하에 업종별 자율규제기관(SOR:Self-Regulatory Organization)을 두었으며, SIB에서는 상품거래소를 비롯한 공인투자거래소(RIE:Recognized Invertment Exchanges)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인전문가조직(RPB: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SIB에서 공인한 투자거래소에는 국제증권거래소(ISE), 런던 국제 금융선물거래소(LIFFE), LIFFE옵션, 런던상품거래소(LCE), 런던금속거래소(LME),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런던옵션거래소(OM London), 국제상품결제회사(ICCH) 등이 있다. SIB에서 승인한 자율규제기관에는 선물브로커·딜러협회(AFBD:The Association of Futures Brokers and Dealers), 증권업협회, 금융중개업자, 관리자, 브로커규제협회(FIMBRA), 주자관리규제기관(IMRO), 생명보험 및 투자신탁규제기관(LAUTRO) 등이 있다.
3.일본
일본에서의 선물거래규제는 거래대상상품의 종류에 따라 3개의 법체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즉, 상품거래소법을 통한 농림수산성과 통산성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성품에 대한 규제, 증권거래법을 통한 대장성 증권국이 관장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규제, 금융선물거래법을 통한 대장성 은행국과 국제금융국이 관장하고 있는 통화,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상품선물 거래는 비교적 오래 되었으며, 일반상품선물에 대한 규제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893년으로, 그후 1950년 현행의 상품거래소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규제는 최근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통화, 예금금리선물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한 것도 1988년의 일이다. 일본의 채권선물거래의 도입검토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공사채잔고가 누중됨에 따라 증권회사,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간에 채권의 가격변동에대응할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선물시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일본시장에도 위험회피수단을 강구해야 했기 때문에 채권선물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기국채를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매매장소는 증권거래소로 하는 동시에 직접참가자는 증권회사 이외에 인수 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 등이 구상되었다. 이러한 채권선물거래의 도입에 필요한 증권거래법의 개정은 1985년에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채권선물거래가 개시되었다. 일본의 선물시장은 local이라 부르는 투기적인 개인회원이 존재하지 않고, 기관투자가가 헤저 뿐만 아니라 투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채권선물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그리고 금융선물거래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5년에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주식선물거래 도입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1986년에 패키지 방식의 주식선물거래를 상장할 것을 결정하고 대장성에 신청하였다. 패키지 방법에 의한 주식선물거래는 미리 정해진 대표적인 종목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선물거래로 거래하는 방법인데, 1988년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패키지 방식의 주식선물거래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 이후 1987년에는 일본에서의 금융선물시장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종합적인 금융선물거래소를 새로이 창설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금융선물거래 수탁업자에 대한 규제,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의 자유화 진전에 대하여 적절한 법규제를 포함하여 정비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금리 및 외환선물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1989년에는 동경국제금융선물거래소를 새로이 창설하고 일본엔 단기금리선물, 미국 달러 단기금리선물 및 일본 엔, 미국 달러 통화선물의 거래를 개시하였다.
*선물거래의 통합화
세계의 선물시장은 통합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선물거래의 평준화, 상품의 국제화, 정보전달시스템의 발전, 통신·컴퓨터 기술의 발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품의 상호상장 및 거래, 거래소간의 상호결제, 거래시간의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전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품선물시장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선물시장이 선물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커지고,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초까지 선물·옵션거래의 중심이 되었던 미국의 거래소로부터 세계의 각국 거래소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거래량의 비중 또한 점차 평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선물, 옵션상품의 경우는 자국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통화, 유로금리 등 일부의 상품은 세계의 주요국 선물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정보전달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특정국가의 시장상황은 이미 다른 국가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컴퓨터와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 자본 거래의 막대한 데이터정보와 복잡한 산식이 순식간에 처리될수 있게 되었고, 시황정보를 real time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험관리의 고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싱가포르국제금융거래소(SIMEX)간의 상호결제시스템에서는 SIMEX가 거래소 설립 당시부터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유러달러 및 통화선물을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방식으로 설계하고, 상호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지역간의 매매시간 GAP을 없애는 24시간거래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결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① 거래소의 폐장 후 발생된 가격변동에 대해 익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야간을 이용하여 상대거래소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양 거래소의 매매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적인 경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③ 거래소간의 스프레드 매수, 반대매매에 소요되는 매매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선물의 유동성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물 거래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됨에 따라 각 국의 거래소는 매매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상대국으로부터의 주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선물거래를 통해 위험을 hedge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래소간의 매매시간대가 같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거래소간에 새로운 경쟁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간의 협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전산체제의 발달은 세계 선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전산에 의한 24시간 거래체제로 진행되도록 만들었는데,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매매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글로벡스(Globex)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6시에서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매매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물거래 조건
1.선물계약의 주요조건
선물계약에는 몇 가지 주요한 조건이 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만이 거래가 성립될수 있는 것이다.
① 우선 '대상현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선물거래시 인수도의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상품을 말한다. 대상현물은 대부분 현물 인수도가 가능하지만, 주가지수선물은 현물인수도가 불가능하여 만기에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② '계약단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선물거래소에서는 최소계약단위를 정해 모든 거래량을 이 단위의 배수로 표시함으로써 거래를 손쉽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CBOT에서 곡물선물 1계약단위는 5,000부셸이고, IMM에서 거래되는 T-Bill선물의 1계약단위는 액면가치 백만달러이다.
③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선물거래소 영업시간은 선물거래시간과 이에 따른 청산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거래시간은 다시 미국과 같이 거래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영국의 LEM와 같이 상품별 시간대로 구분하여 그 시간대에 한 종류의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물거래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공개적인 자유경매방식으로 거래된다.
④ '가격표시방식'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식을 기준으로 선물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은 상품의 계량단위당 가격으로 표시되어 진다. 예를 들어, COMEX에서 거래되는 12월물이 '240.50'으로 호가 되어진다면 이는 '240.50달러/온스'를 의미하지만, CBOT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2월물이 '250-4'로 호가되면 이는'250 4/8 센트/부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⑤ '최소가격변동폭'이 있어야 한다. 호가가 가능한 가격의 최소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가격의 최소단위를 최소가격변동폭이라 한다. 최소가격변동폭 한 단위인 1 Tick의 가치를 일고 있다면 선물거래시 손익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⑥ '최종거래일'을 정해야 한다. 거래소에서는 현물인도일 이전 특정일까지만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종거래일을 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최종거래일 이후에는 반대매매나 포지션을 해제 할 수 없고 만기일까지 현물 인수 의무를 가져가야 한다.
⑦ '일일가격제한폭'을 정해야 한다. 이는 하루 중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 이를 벗어난 가격으로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어떤 거래소에서는 변동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품목 중 세개 이상의 인도월 종가가 가격제한폭을 보일 경우 익일에는 가격제한폭이 전일의 150%로 증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가격제한폭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는 증거금의 수준은 이전의 10%로 늘어난다.
⑧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선물거래 수수료란 선물중개회사 중개업무를 수행한 댓가로 지불 받는 것으로, 선물중개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추후 선물거래 실적이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현재 선물거래 수수료 수준은 현물거래 수수료의 1% 내지 10%로 매우 낮다.
2.선물계약의 주요인도조건
① 결제월
결제월(인도월)을 채택하는 방법에는 어느 특정월에 지정시키는 방법과, 거래일을 기준하여 거래계약 후 몇 개월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1년 12개월을 전부 결제월로 정하지 않고 격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 측과 매입 측의 수를 집중시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피트에서는 각 결제월로 거래를 하는데, 피트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결제월 계약을 Front Month 계약이라고 한다.
② 인도등급
이것은 선물계약의 만기에 가서 선물매도 측이 실제로 현물을 인도할 경우, 인도물의 품질 등 구비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IMM에서 거래되는 T-Bill 선물의 경우, 잔존만기가 90일 이상인 T-Bill만이 인도가능하며, COMEX에서 거래되는 금선물의 경우, 순도 99.5% 이상의금막대 만이 인도가능하다.
③ 선물계약의 결제
선물계약의 결제에는 청산결제, 인도결제, 현금결제 세 가지가 있다. 선물계약의 2% 정도가 대상현물 인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985는 만기이전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청산결제는 매입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매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도결제는 만기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은 대상현물의 인수도를 통해 경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도월의 최초영업일부터 인도가가능하고, 인도월의 15일째 되는 날이 만기인 최종거래일이 된다. 최종거래일 이후에는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결제가 불가능해진다. 현금결제는 선물품목 중에서 대상현물의 인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지션을 취할 당시의 가격과 만기시의 가격의 차액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금결제가 사용된다. 현금결제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실물인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주가지수선물, 유로달러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인도시 매도자의 권리 대부분의 선물거래에서 만기에 인도대상현물의 선택권리는 매도자에게 있어, 인도의사를 가진 매도자는 최초인도일 이후에는 거래소가 정한 인도 기간 중 언제나 그 의사를 결제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도를 할 수 있다. 인도의사의 통지가 있은 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품목에 따라 2영업일에서 수영업일이 걸린다. 인도의사를 통지 받은 결제기관은 대상현물을 인도받을 선물매입자를 선정하여, 다음 영업일 개장 전까지 통보하는데, 통상 Long Position을 가장 오랫동안 취한 매입자가 된다. 그후 선물매도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인도장소인 창고에 대상현물을 입고시키고, 창고증권을 자신의 중개회사에 송부한다. 선물매도 측 중개회사는 이 창고증권을 선물매입 측 중개회사에 송부하고, 선물매입 측 중개회사는 이를 다시 자신의 고객에게 송부한다.(대금의 결제는 이와 반대의순서로 이루어진다.)
3.선물거래 방법
거래소에서는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과 수량을 육성 또는 독특한 수신호에 의해서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거래의사를 표시하며, 그 의사가 일치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개호가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선물거래가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회원이 아닌자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인 선물거래 중개회사에 거래위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개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상품거래소의 자기회사 소속 거래원에게 주문을 전달하게 된다. 즉, 고객은 선물거래중개인에게 매입 또는 매도 구분, 상품거래소, 상품 및 한월, 수량, 가격 또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 주문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주문한다. 이때 주문을받은 거래원은 지체없이 주문을 해당거래소 피트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고객이 매입주문을 받은 거래원은 한월,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큰 소리로 외치거나 수신호로 의사를 표시하여 거래를 성립시킨다. 그리고, 각 피트마다 배치되어 있는 입회원과 가격기록원은 거래성립시간과 거래가격을 관찰, 기록하며, 거래가격은 즉시 거래소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전광판에 나타나게 된다. 고객의 주문이 거래장내(trading floor)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선물중개인에게 계정을 개설한 고객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육성으로 주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개인은 時間打印器(time-stamp)로 주문시간을 체크한 다음 전화로 중개인 소속회사의 거래소 시장부(order desk)로 넘기는데, 소액 주문은 시장부에 연결된 전산터미널로 넘겨진다. 이때 직원은 주문시가를 주문 용지에 체크하며, 주문도착시간이 타인된 주문서를 장내전달자를 통해 피트에 있는 장내 중개인(floor broker)에게로 전달되어 집행된다. 주문이 체결되고 나면, 주문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문전달시의 역순으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면 모든 주문결과는 결제기관으로 제출되며, 여기서 모든 매도거래와 매입거래가 상호 확인된다.
4.선물거래의 손익계산
선물거래의 손익계산은 매도시 선물계약의 가치에서 매입시 선물계약의 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V = Vs - Vp
단, △V : 선물거래의 손익
Vs : 선물매도 가치
Vp : 선물매입 가치
여기서 '△V'가 양일 경우는 이익이, '△V'가 음일 경우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Vs'와 'Vp'는 거래가격에 계약단위와 거래물량을 곱하여 산출되어진다.
△V = P × C × Q
단, P : 거래가격
C : 계약단위
Q : 거래물량
즉, △V = Vs - Vp
= ( Ps × C × Q ) - (Pp × C × Q )
= ( Ps - Pp ) × C × Q
또 다른 방법으로 Tick Value를 이용해서도 산출할 수 있는데, 위의 방식에서 2 Tick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2 Tick × 10달러 × 5계약 = 100달러가 된다. Tick Value를 이용한선물거래의 손익 계산벙법은 다음과 같다.
'△V = ( Ps - Pp )'의 Tick 수 × Tick value ×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