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성 재검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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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심의 윤창근 의원 “국공유지 사용실태조사와 공적자금 투입 적극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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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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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존시가지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재개발사업 첫 삽을 뜨기 위한 기공식이 지난 30일 열린 가운데 공동주택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태평2·4구역의 사업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했다. © 성남투데이 |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대엽 성남시장이 제출한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국·공유지 사용실태 조사와 공적자금 투입방식, 공원위치의 변경 검토, 교통흐름 문제 등을 고려한 사업타당성과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한 성남시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은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계획적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기준은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주택전체 세대수의 10%이하로 건설한다.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30%로 건설하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이하로 건설하며, 임대주택 세대수의 40% 또는 전체 건설세대수의 8%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설한다.
▲ 윤창근 의원이‘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성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 | 이에 따라 태평2구역은 191%의 용적율과 14%의 건폐율을 적용해 고도제한 45m 이하로 총 2천553세대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531세대(40㎡-243세대, 45㎡-288세대)이고, 분양주택은 2천22세대(60㎡-782세대, 84㎡-1,030세대, 115㎡-210세대)를 건설한다.
태평4구역은 205%의 용적율과 15%의 건폐율을 적용해 고도제한 45m 이하로 총 2천135세대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은 486세대(40㎡-243세대, 45㎡-243세대)이고, 분양주택은 1천649세대(60㎡-648세대, 84㎡-821세대, 115㎡-180세대)를 각각 건설한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현재 성남시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용역과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 대광명전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재현상변경 용역결과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무시하고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성남시의 통합행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용적율과 건폐율은 도정법 시행령 9조3항7호의 경미한 변경(3%이내)을 벗어나 당초 250%의 용적율과 50%의 건폐율을 명시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부담율이 높아져 재정착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용적율과 건폐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태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의 조감도 ©성남투데이 | | 특히 윤 의원은 “태평2·4구역의 국·공유지 사용실태와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과 국비지원 요청 등 공공재원인 공적자금을 활용해 주민부담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순 평명적인 계획수립과 구역지정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대훈 위원장도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녹지공원이 정비구역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에 배치가 되어 있어 사업성을 고려한 시행자측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고려해 주민들의 조망권과 쾌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태평2·4구역 주민들도 지난 5월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상향조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태평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의 조감도 ©성남투데이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