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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절차
1.
기초정보 수집 |
6.
입학허가서 도착 |
어학목적
,지역, 시기,기간,숙소형태,친인척 연고지,
비용, 프로그램등을 고려하며 상담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기초정보를 수집한다. |
학비를
송금후 학교에 따라 1주에서 3주후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
2.
학교선택 |
7.
비자접수 |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 (TOEFL,
TOEIC, TESL, Co-Op등) 학교의 위치 (교통편등),
수업시간, 한국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 |
비자접수후
보통은 10일 정도 소요되나 개인에
따라 1달 정도 소요 될 수 있다.
신체검사 결과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
3.
지원서류 제출 |
8.
출국준비 |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즉 입학신청서,
입학신청비, 재학/졸업증명서등을 보낸다. |
항공권
, 유학생보험, 국제학생증등 확인 국제전화카드등
유학생 필수품 준비 숙박재확인 ,
공항픽업확인 |
4.
신체검사/비자서류 준비 |
9.
출국 |
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후 대사관에 제출할 비자서류를
준비한다 . |
- 출국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짐꾸리기 , 현지생활등을 자세히
안내 받는다
- 본인이 이용할 항공사의 해당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한다
- 성수기 (12,1,7,8월)에는
항공예약을 빨리 해두어야 한다. 항공자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수업시작일을 연기 할 수 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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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비송금 |
캐나다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청한 기간만큼의
학비를 보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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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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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의 발급은 1995년 10월 1일자로
외무부 여권과에서 서울시내 일선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일반적으로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발행관청으로 가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용여권이나. 외교관여권,
거주여권, 쿠바등 특수국가 여행허가 에 관한 여권 발급은 예전과 같이
외무부여권과에서 발급 받을수 있다. (외무부 여권과 : 720-3582, 4285)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한다. 신청에서 발급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인은 2-3일이
걸리며, 6월-8월과 12월-2월의 여행성수기와 여행사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10일 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수 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는다.
일반여권 신청서류(14세 이상에 한함)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사진 2매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 부모동의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 수수료 (단수: 15.200원, 복수 : 45.200)
서울시 6개의 여권 발급기관 및 14개
광역 시청 및 도청 여권계
관공서 |
전화번호 |
관공서 |
전화번호 |
종로구청 |
731-0610 ∼4 |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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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430
∼3 |
영등포구청 |
670-3450 ∼1 |
노원구청
|
950-3750
∼1 |
동대문구청 |
920-4681 ∼4 |
강남구청
|
551-0211
∼5 |
부산시청 여권계 |
051-4602174 |
전남도청
여권계 |
062-232-9129
|
경북도청
여권계 |
053-950-2253 |
대전시청 여권계 |
042-250-2253 |
대구시청 여권계 |
053-429-2253 |
충북도청
여권계 |
0431-220-2253
|
경남도청 여권계 |
0551-83-3002 |
경기도청
여권계 |
0331-4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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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준비
캐나다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가 도착하면 다음과
같은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한다 .
? 캐나다 비자서류
본인서류 |
보증인 서류
(배우자,부모,조부무,형제자매만이 가능함) |
여권 |
재정보증서 |
학생인경우
: 재학 /졸업/성적
증명서 각 영문1통 직장인경우 :
재직증명서 1통 갑종근로소득세
(과거1년분) 1통 |
영문은행잔고증명 1통
통장 Copy본-1,500만원 이상 |
사업중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1통
과거 1년분 부가가치세
1통
과거 1년분 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1통
재직중일 경우 :
재직증명서 1통
갑종근로소득세 (과거1년분)
1통 |
신체검사완료 증명서 |
입학허가서 |
호적등본 1통 |
비자신청비
: 98,000원-무통장입금 한빛은행
:008-174555-01-001 수취인
:캐나다대사관 |
재산세 과세 증명원
1통 |
기타 재정 /수입 서류 (예금,적금,증권,임대차 계약서등) |
비자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캐나다
대사관에 마련된 접수통에 접수시 3주 정도 소요되며 창구에 접수시
2주 정도 소요된다. 급한 사람은 창구에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캐나다에서 3개월 이상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캐나다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캐나다로의
어학연수를 위해서는 비자 취득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야
한다. 캐나다의 학생비자는 여권에 기재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허가증(Student
Authorization)을 얻기 위한 편지형식의 허가서를 받는 것이다.
이 편지 형식의 비자와 수업기간이 나온 입학허가서를 제시하면
입국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대개는 수업기간 만큼 비자 스탬프를 찍어준다.
기간에 따른 비자 준비 |
3개월 미만 |
비자는 필요
없으며 입국시 여권과 입학허가서만 소지하면 된다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장기비자와 서류는 같지만 신체검사는 필요 없다 |
6개월 이상 |
위의 구비서류와
함께 신체검사가 필요하다 |
? 신체검사 지정병원
세브란스 병원 |
서울 의과학 연구소 |
서울 위생병원 |
웰레스 침례병원 |
361-5114 |
732-3030 |
244-0191/5 |
051-461-3631 |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43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94-4 |
서울
동대문구 휘경 2동 29-1 |
부산
동구 초량진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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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
어떤 학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학을
불허한다. 대표적으로 PGIC가 그런데, 꼭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도
가입해 두면 좋을 것이다. |
초대장 |
캐나다에 가기 전에 학교신청을 했다면, 학교에서
초대장 형식의 입학 허가서를 준다. 이 허가서가 있으면 입국심사가
더 수월하다고 한다. |
비행기 티켓 |
학생이라면 학생할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보통 왕복티켓의 가격이 싸므로 왕복티켓으로 구입하면 좋다.
한번에 가지않는 경유편요금도 가격이 싼 편이다. |
병무문제 |
제대한 사람은 동사무소에 신고 한번만 하면 아무
제약없이 갔다 올 수 있다. 하지만 귀국 후 2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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