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지적측량 |
일반측량 |
근거법률 |
지적법(측량에 관한 특별법) |
측량법(측량에 관한 일반법) |
측량목적 |
소유권 보호 |
일반토목공사의 시공을 위한 공학적․자유재량적 측량 |
관할 관청 |
행정자치부 |
건설교통부 |
측량기관 |
국가(지적측량수행자가 대행) |
측량업등록자 |
측량방법 |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
제한없음 |
성격 |
기속, 사법, 수평 측량 |
자유재량, 공학, 입체 측량 |
측량성과의 보존 |
영구보존 |
보존불필요 |
측량성과 검사 |
국가(시ㆍ도, 시ㆍ군ㆍ구) |
검사제도 미확립 |
자격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기능사 |
측지기술사, 측지기사, 측지기능사 |
측량종목 |
신규등록, 분할, 경계복원 등 |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
▣ 측량절차
① 토지소유자 등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의뢰인에게 그 측량성과도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할 수 없다.
구 분 |
동지역 |
읍․면지역 |
측량기간 |
5일 |
7일 |
측량검사기간 |
4일 |
5일 |
▣ 지적측량의 방법
지적측량의 방법 |
① 측판측량방법 → 세부측량에만 사용 ② 경위의측량방법 ③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④ 사진측량방법 → ②③④는 기초, 세부측량 병행 사용 ⑤ 위성측량방법:기초측량에만 사용 |
▣ 지적측량의 대상
복구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 |
신규등록측량 |
신규등록의 토지가 생긴 경우 |
등록전환측량 |
등록전환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경우 |
분할측량 |
토지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축척변경측량 |
축척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초측량 |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
등록사항정정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한 경우 |
경계점좌표등록측량 |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기 위한 경우 |
검사측량 |
소관청 또는 시․도지사가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측량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경우 |
경계복원측량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우 |
지적현황측량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경우 |
해면성말소측량 |
바다로 된 토지를 등록말소하는 경우 |
*측량대상이 아닌 것 |
합병, 지목변경, 지적공부 재작성, |
*검사측량 하지 않는 것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
▣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록 |
①지적측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대한지적공사는 등록× ②측량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측량업자가 각각 지적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지적측량업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 ㉠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지적기술자의 명단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지적기술자의 지적측량 경력증명서 ㉣ 보유장비 명세서 * 보증보험증서×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 후 측량업등록증을 교부 또는 부적합 시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 | |
등록 기준 |
①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할 것 ②토탈스테이션 1대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할 것 | |
결격 사유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9. 22삭제됨 ③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임원 중에 ⓛ내지 ⑤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
업무 범위 |
①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②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 량 | |
손해배상책임 보장 |
①지적측량업자 → 1억원 이상 ②대한지적공사 → 10억원 이상 ③측량업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 | |
등록취소사유 |
필요적 |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②등록증을 빌려준 때(대여시) ③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④영업정지기간 중에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때 |
임의적 |
①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때 ④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때 ⑤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⑥지적측량수수료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때 |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지적기술자의 징계절차와 지적측량적부심사절차
징계절차 |
측량적부심사절차 |
▣ 기준점 표지 설치관리 및 그 성과관리
구분 |
표지설치 및 관리 |
성과관리 |
성과통보 |
대한지적공사 위탁관리 |
지적위성기준점 |
소관청 |
행정자치부장관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불가 |
지적삼각점 |
소관청 |
시․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불가 |
지적삼각보조점 |
소관청 |
소관청 |
|
가능 |
지적도근점 |
소관청 |
소관청 |
|
가능 |
▣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등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 등의 출입 등 |
① 토지․건축물의 출입 → 통지 ② 장애물의 제거 및 토지 등의 일시사용 → 승낙 ③ 토지소유자 등의 업무집행 거부․방해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토지 수용대상→ 지적측량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경계점표지 설치× ⑤ 손실보상은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한다. ⑥ 특정인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 특정인이 보상 ⑦ 직접, 간접 일체의 손실을 보상 *직접적인 손실에 한한다× |
▣ 축척변경
의의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 임야도 ×, 도면 × | ||||
요건 |
실체적 요건 |
도면의 정밀도 |
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하여 소축척의 도면으로는 측량성과를 정밀하게 등록하거나 결정하기 곤란한 때 | ||
도면의 통일성 |
동일한 지번부여지역안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축척의 통일성이 결여된 때 | ||||
절차적 요건 |
①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 ③ 시․도지사의 승인
| ||||
시행 절차 |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①등록전환신청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②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어 토지를 합병하고자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③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 |||
시․도지사의 승인과 시행공고 |
①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 ※ 공고사항 ㉠축척변경의 목적․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축척변경시행기간 중에는 확정공고일까지 시행지역 내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다. ※ 예외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 └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 ||||
경계 표시의무 |
시행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의 점유상태를 경계점표지 설치 | ||||
측량과 새로 토지 표시사항 결정 |
① 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좌표․면적을 새로이 정한다. ② 지번은 도시개발사업시행구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③시․도지사의 승인없이 할 수 있는 축척변경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의하고 면적만 새로이 정한다. ④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의 축척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인접도면의 종전 측량방법에 의한다. ⑤토지의 빈번한 이동으로 정밀하게 등록하기 위한 축척변경의 경우에는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하고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
지번별 조서작성 |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대비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 | ||||
청 산 금 |
지번별 m²당 금액결정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 |||
청산금 산정 |
∙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m²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 ※ 예외 1.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하인 때 ․단,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청산금산정. 2.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
청산금조서 작성과 공고 |
①청산금조서를 작성하여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초과액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족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 | ||||
납부고지․수령통지 |
청산금을 결정․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 ||||
|
이의신청 |
①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 ②축척변경위원회는 1월 이내에 심의․의결 ※ 신청 → 소관청. 심의․의결 → 축척변경위원회 | |||
납부 ․ 지급 |
①납부 →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소관청에 납부 ②지급 → 수령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지급 단,청산금을 교부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청산금을 공탁 | ||||
확정 공고 |
①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공고를 한다. ②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면적의 증감이 있는 토지는 그 확정공고일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정정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고사항 ① 토지 소재 및 지역 명 ② 지번별 조서 ③ 청산금 조서 ④ 지적도의 축척 |
▣ 축척변경위원회
구성 |
①위원은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중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와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다. ②위원은 소관청이 위촉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다. |
기능 |
①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지번별 m²당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④면적증감처리․청산금산정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축척변경에 관하여 소관청이 부의한 사항 |
▣ 지적위원회
구분 |
중앙지적위원회 |
지방지적위원회 |
구성 |
①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② 위원장 → 행자부 지적담당 국장 ③ 부위원장 → 행자부 지적담당 과장 ④임기: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⑤ 인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
① 시․도지사 소속 ② 위원장 → 시․도의 지적담당 국장 ③ 부위원장 → 시․도의 지적담당 과장 ④임기:위원장․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2년 ⑤인원: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10인 |
심의 의결 사항 |
① 토지등록업무의 개선 ② 측량기술의 연구․개발 ③ 기적기술자 등의 양성 ④ 지적기술자 등의 징계 ⑤ 지적측량적부의 재심사 |
∙지적측량적부의 심사 |
▣ 지적정보센터
설치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용한다. | ||||||||||||
승 인 및 사 용 료 |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의 승인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 지적법상 벌칙 정리
벌칙 종류 |
벌칙 내용 |
위반 사항 |
행정형벌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 및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 |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자 |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 편집도를 간행․판매하거나, 지적 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 |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적법에 의한 신청을 허위로 한 자 | |
무자격자가 지적측량이나 그에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 ||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상 대가수령금지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지적기술자의 2이상에 소속금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행정 질서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도지사에게 위임 |
대한지적공사와 동일한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자→ 시․도지사에게 위임 | ||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소관청에 위임 | ||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관청에 위임 |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도지사에게 위임 |
지적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지적측량업자의 휴․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자 | ||
타인 토지에 출입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관청이 부과․징수 |
신규등록 60일 내에 신청의무 위반시 | |
등록전환 60일 내에 신청의무 위반시 | ||
1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60일내에 분할 신청의무 위반시 | ||
지목변경 60일에 신청의무 위반시 |
▣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항 |
① 지적측량업의 등록 ②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고 ③ 지적측량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④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⑥ 지적측량업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⑦과태료 부과․징수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규정 위반한 자 ㉡ 대한지적공사와 유사명칭 사용금지규정 위반한 자 → ㉠㉡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사항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 휴․폐업 등의 신고 하지 아니한 자 ㉤자기․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측량 한 자 ㉥ 업무집행 거부․방해한 자 → ㉢㉣㉤㉥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관청에 위임한 사항 |
①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제외) ②과태료 부과․징수 ㉠보고․감독 등 규정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 한 자 ㉡보고․감독 등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한 자 → ㉠㉡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출처 : 카페 - 공시법, 권영선과 함께
....................................................클릭 http://cafe.daum.net/gongsilove
첫댓글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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