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등급과 보청기 구입시 혜택
1) 청각장애인 기준 ( 2000.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2조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라.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 등급표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조 )
- 장애인청력이 손실된 사람
등 급 장애 기준 청각
2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3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 급 ①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②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 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0㎝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6 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6급 청력장애 이상인 사람은 의료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 200,000원 한도 이내이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지급액: 80% 조합, 20% 본인)
예) 보청기 구입가격 대비 본인부담액
보청기 구입가격 조합부담 본인부담
100,000원 80,000원 20,000원
200,000원 160,000원 40,000원
250,000원 200,000원 50,000원
500,000원 2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200,000원 800,000원
대상 :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 되는 사람
절차 : 동사무소 안내 장애등록 -> 지정병원 등급판정 -> 처방전 -> 보청기구입 영수증 -> 의료보험조합 청구
<이상>
분당보청기 출장서비스
보청기 상담, 청력검사, 수리 등의 접수와 배터리 판매
전화 : 011-333-3801
홈페이지 : http://9009shop.com/
한미보청기 종로점
02-732-4600, 732-9009 / 011-760-8483
종로2가 84-3번지 3층 (YMCA 건너편, 종각역 10번출구)
홈페이지 : http://9009sh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