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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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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법정기부금 100% (근로소득금액 한도내 후원금 100%인정) |
지정기부금 30%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후원금 인정) |
예시1)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연간 1천만원을 후원한 경우
: 변경 전, 법정기부금일 경우 1천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변경 후 지정기부금은 9백만원(30%)까지 인정함.
예시2) 연간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인 후원자가 연간 9백만원을 후원한 경우
: 변경 전후 동일하게 후원금 9백만원에 대해 전액 인정함.
위의 예에서와 같이 후원금이 연간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이후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며,
개인후원자가 연간근로소득 30%이상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월공제기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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