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 산 청 솔 산 악 회 회 칙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울산청솔산악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산행활동을 통한
자연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1. 정기산행 : 매월 두 번째 일요일 정기적인 산행을 한다.
2. 회원 개인의 건강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 전개
3. 회원 상호 친목향상 및 화합을 위한 사업 전개
1) 산 등반으로 개인 체력 증진 2)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 사업
3) 자연보호 사업 4) 기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 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성인은 누구나 회원의 자격이 있다.
제 5 조(회원의 가입)
1. 정기산행을 연속 2회 이상 참여한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출석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단,정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에서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산행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정기산행 참여, 정기모임 참석, 회비 분담 및 회칙 준수의 기본의무와 각종 모임에서 발언권, 의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 7 조(상벌)
1. 본회의 운영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게는 임원회 의견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자의에 의하여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회장은 월례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자연탈퇴)본인이 사망했거나 관외 이주 및 사업장을 이동했을 경우.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잔류할 수 있음.
4.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규정을 위반하고 명예를 훼손한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월 회비를 미납하거나 월례회
년6회 불참자. (단, 제명된 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총 회
제 8 조(임원의 종류)
1. 선출직 임원
1) 회 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부 회 장 : 3명
3) 감 사 : 2명
2. 임명직 임원
1) 운영팀 - 사무국장(1명)
사무차장(1명)
총무이사(1명)
조직이사(1명)
섭외이사(1명)
2) 산행팀 - 산행 대장(1명)
산행부대장(4명)
3) 전문위원 - 카페,오락(1명)
안전,의료(1명)
비품,차량(1명)
3. 고 문 - 약간 명
제 9 조(임원 선출 및 임명)
1. 선출직 임원은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무기명 투표로 한다.
2.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하며 총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단,당사자가 사의를 표할 경우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2 인 이상 출마 시에는 총 다수 표결로 하고 단독 출마시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임명직 임원은 회장단이 임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득 한다.
5. 고문은 회장직 수행을 완료한 회원으로 당사자가 고사를 하지 않는 이상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6. 연륜과 덕망이 있는 회원중 임원회의에서 추대한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자문으로 위촉할수 있다.
제 10 조(임원 자격 및 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 중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기간이 2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1 조(임원의 임무)
1. 자문위원 및 고문 - 본 산악회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수 있으며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2. 감 사 - 본 산악회의 업무와 회계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의 및 총회에 보고한다.
3. 회 장 - 본 산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매월 산행을 주관한다.
4.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단,대행은 수석부회장, 고령자 순으로 한다.
5. 사무국장 - 각종행사, 회의에 관한 기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 사회자가 된다.
6. 사무차장 - 운영팀 전반을 보좌하고 국장 유고시 대행한다.
7. 총무이사 - 각종 행사, 회의에 관한 연락 및 재정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고 월례회에서 결산 보고를
한다.
8. 조직이사 - 여러계파나 단체들을 유기적으로 만들어 회원화합을 도모하고,길,흉사가 발생하면
총무업무를 보조한다.
9. 섭외이사 - 본회 발전을 위하여 외부와 교류,교섭하며,총무를 보조한다.
10. 산행대장 - 산행기획, 등반, 구조 등의 산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할하고 인솔하여야한다.
11. 산행부대장 -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모두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통제하고 인솔하여야 한다.
회장 유고시 부대장 서열순서에 따라 대장 임무를 완수한다.
12. 카페,오락 전문위원 -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카페가 되도록 꾸미며, 각종 행사시 오락 및 레크레이션 담담자가 된다.
13. 안전,의료 전문위원 - 고지에 대한 순응과 등산의 영향, 근육피로등의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비품,차량 전문위원 - 산악회의 각종 비품 및 차량을 수시로 체크하여 산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2 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 13 조(총회)
1. 총회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회의에서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정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의 수정 2) 본 회의 해산
3) 선거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임명직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제 14 조(월례회의)
1. 본 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구성원은 전 회원으로 한다.
3. 산행하기 전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제 15 조(회의 의결)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단, 과부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회 계
제 16 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7 조(수입)
1. 매월 회비는 정회원, 일일회원 30,000원으로 하되,정회원이 정기산행 불참 시에는 5,000원으로 한다.
가족회원은 25,000원 이다.
단,정회원은 경조사 발생시 전회원에게 통지되며,특별산행및 하계MT시 우선한다.
2. 정회원 입회비는 50,000원이며 정회원 60명 까지,인원 미달 시 2010년 12월까지 입회비를 면제한다.
3. 특별회비 및 성금
4. 기타 수입
5. 일단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경조사비)
1. 본 회의 본인 및 직계가족 길. 흉사시 회원상호 부조한다.
2. 장거리 길,흉사 참석시 최소실비를 지급한다
제 19 조(회비사용)
회비지출은 회비 잔액 한도 내에서 지출한다.
1. 회비 보관 : 회비는 금융기관 별도통장에 예치 보관해야 한다.
2. 회비 지출 : 산행비, 모임식대, 통신비 등 총무이사가 일상경비를 지출한다.
3. 회비 결산 : 년2회(6개월마다)수입,지출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 6 장 부 칙
1.총무이사와 산행대장에게 3만원/월 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다.
2.산행 답사시 최소경비를 지급한다.
3.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때부터 시행한다.
4. 본 회는 매월 산행시 본인의 산행 참석 의사에 따라 일일 산행보험에 가입한다.
* 본 회칙은 2009년 12월 21일 제정
* 2010년 1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