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실무
1. 매매계약서의 작성
(1) 가입류, 가처분 확인 - 건설회사, 분양사무실
(2) 프리미엄 조정 : 양도소득세의 저감사유
. 아파트 3년이후 보유시 프리미엄 양도세는 관계없슴
. 투기과열지구 : 분양권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 투기과열지구 고시전 분양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매가능
- 소유권 등기이후는 매매가능
. 투기지역 : 양도소득세 실거가로 확인
. 분양권은 무조건 실거래가로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기준
(3)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
(4) 잔금 일자는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여 명의변경 가능일로 잡는다.
2. 계약서의 검인
(1) 검인은 시청 종합민원실 지적과(시,군, 구)에서 검인
(2) 매수인(중개사 대행)
창원시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 본인 1인 참석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진해, 진주, 김해는 중개사사 대행 가능
(3)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검인.날인 및 확인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2부
3. 대출(융자금)
(1) 매도인 매수인이 동시에 대출은행을 방문
(2) 승계 또는 상환 졀차 - 은행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3) 상환 이자, 설정비 등의 부담을 명확히 한다.
(4) 구비서류 :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4. 명의 변경
(1) 조합원 자격취득 - 조합 및 건설회사
(2) 일반자격 - 건설회사
(3) 일정 : 중동 대동은 매주 화요일 확인
(4) 장소 : 모델하우스
(5) 구비서류 : 분양계역서,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확인, 인감도장
5. 매도인 양도소득세 신고
(1) 거래사실확인서
(2) 임감증명서(매수인) 참부
(3) 신고서 작성/250만원 기본공제(1년이내 부동산매도사실이 없는 경우)
(4) 신고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5) 양도소득세에서 주민세 10% 가산 됨
6. 학교용지 부담금
(1) 부담금액 : 분양가의 0.8%
(2) 영수증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함(시청에서 고지 30일 이내 납부)
※ 미납부시 중개사 사무무소에서 예치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