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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법률상식/의료법 ☆ [참고하세요] 수표 등 유가증권 도난, 분실시 대처방법(공시최고절차)
김변호사(男) 추천 0 조회 153 04.06.10 10: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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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4.06.07 10:58

    첫댓글 유의할 점은, 공시최고절차의 전제요건으로 수표 등 발행기관(은행)에 먼저 신고를 확인하고, 가까운 파출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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