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
①공 익 법 인 명 |
재단법인 청봉장학회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 유 번 호) |
408-82-16696 | ||||||||||||
③대 표 자 |
강 진 |
④사 업 연 도 |
2009.1.8~09.3.31 | ||||||||||||
⑤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83 (산수동 24-1) |
⑥전 자 우 편 주 소 |
chingu@bukgu.gwangju.kr | ||||||||||||
⑦전 화 번 호 |
010-3782-5059 | ||||||||||||||
⑧공익사업 유형 |
1.학교, 2.학술․장학․자선,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
⑨외부세무확인대상 |
1.여 2.부 |
⑩수익사업 운영 |
1.여 2.부 | ||||||||||||
1. 자산보유현황 | |||||||||||||||
⑪ 총자산가액 (⑫+⑬+⑭+⑮+⑯) |
⑫토지 |
⑬건물 |
⑭ 주식․출자 지분 등 |
⑮ 예․적금등 금융자산 |
⑯기타 | ||||||||||
200,000,000 |
- |
- |
- |
200,000,000 |
- | ||||||||||
2.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
구 분 |
⑰ 합계 (⑱+(22)++) |
금 융 |
부 동 산 |
수익 사업 |
기타
| ||||||||||
⑱ 소계 |
⑲ 이자 |
⑳ 배당 |
(21) 기타 |
(22) 소계 |
(23) 임대 |
매각 | |||||||||
수입금액 |
|
0 |
|
|
|
|
|
|
|
| |||||
필요경비 |
|
0 |
|
|
|
|
|
|
|
| |||||
소득금액 |
|
0 |
|
|
|
|
|
|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9 년 3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광주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4.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5.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뒤 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요령
1. ①~⑦의 인적사항란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④사업연도 :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인 경우 →’05.1.1~’05.12.31 결산일이 2월말인 경우 → ’05.3.1~’06.2.28 3.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4.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당해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규정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5.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6. 자산보유현황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합니다. - “⑪총자산가액”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⑭ 주식․출자지분의 금액은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 서식)의 ⑩장부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7.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수입금액 : 수입총액을 기재합니다. - 필요경비 :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해 직접 소요된 원가, 경비 등 비용을 기재합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수입원천별 수입구분 - 금융 ․이 자:예금 등의 이자 등을 기재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2호) ․배 당:주식의 배당금 등을 기재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3호) ․기 타:주식과 채권 등을 매도함에 따른 금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4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 부 동 산: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액을 기재합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 수익사업:부동산임대 소득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 - 기 타:상기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부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