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는 유가인상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가구별이 아닌 “인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물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각각 유가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군 대체 복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가환급금의 근로자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도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인턴사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추면 지급 받습니다.
식당 보조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예정인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자에 해당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첫째 ’07. 7. 1~’08. 6. 30기간 중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둘째 ’07.7.1~’08.6.30 기간의 일용근로 총급여액이 80만원이상 3,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셋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기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10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08.11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08년에 신규 사업자등록한 사업소득자로서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있으면 ’08.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07년 소득(총급여액)이 없으면 ’09.5월에 신청합니다.
신규 입사일 이후 근로제공 월수 분을 ’09.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합니다. ’09.5월 이전에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을근 납세조합원은 납세조합을 통해 ’08.10월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납세조합이 일괄 대리 신청함)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만이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 ’07년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으로 신청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09.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유가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격이 1리터당 1,800원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및 농협, 수협 등에서 지급합니다.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유가연동보조금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유를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한 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연안화물선
☞ 농기계ㆍ선박 등을 보유한 농ㆍ어민 - 조특법 제106조의2 규정 또는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농ㆍ어업용 면세유류(경유)를 공급받는 자
LPG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므로 지급 요건을 갖추면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일괄 신청 하고 개인택시 운전자는 사업소득자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유를 사용하는 택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이므로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