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토론회 >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2005. 3. 2. (수) 19:00
■ 장 소 : 인천대학교 인문관 401호
■ 주 최 :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을 준비하는 인천모임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지역 토론회 발제문
일시: 2005년 3월 2일 (수)
발제: 반 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모델과 방향
인천, 경인 지역의 유일한 TV 방송사였던 경인방송이 정파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방송위원회가 iTV법인에 대한 재허가 취소 결정 이후 방송법 상의 어떠한 후속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초유의 결과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동안 기본권인 방송시청권을 빼앗겨버린 1,300만 인천, 경기지역의 시청자들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인지역의 새로운 방송사가 하루 빨리 선정되어 다시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언론개혁시민연대 TFT에서는 수 차례의 회의와 2회의 토론회 등을 거치며 새로운 경인지역 방송이 태어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과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해왔으며 지난 2월 16일 워크샵에서 새 방송 설립 모형과 방향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역 시청자들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시청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방송위원회나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발제문은 향후 방송권역의 주체가 될 인천, 경기 지역의 여론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논의된 새 방송 모형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1.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모형: ‘참여민방’의 과제
1) 새 방송의 지향
기존 iTV와 똑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인 지역의 새로운 방송모형은 지역민방의 존재가치인 지역성과 공익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인지역의 시민이 일정 부분 지분을 소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편성 시장을 개방하는‘시민참여 민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시청자들의 참여는 단단한 지지기반을 형성하여 새 민영방송의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새 방송의 설립 토대는 다음과 같다.
□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확보
△ 소유구조 분산 및 소유, 경영 분리
△ 편성과 보도 독립
△ 윤리실천을 위한 내부기구 강화
△ 수익의 공익적 환원
□ 지역성의 구체적 실현
△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적극 개발
△ 지역문화 거점(미디어 센터) 개발, 운영
△ 신입사원 지역연고자 할당제
△ 지역민 방송제작 참여 확대(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 자립적 지역민방 구조 정착
△ 지역민방 네트웍 강화
△ 디지털 환경에 대비한 사업기반 구축
△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경쟁력있는 컨텐츠 생산
다시 강조하면 위의 세 가지 방안은 어느 사업자들이나 명목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새 방송 사업 철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민방”이 차별되는 점은 말로만 내세우는 구호가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에 있다. 그것은 다음의 새 방송 소유구조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2) 새 방송의 소유구조 및 자본금 규모
경인지역의 새 민영방송은 수준 높은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과거 iTV가 차입 경영과 적자누적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 실패한 것은 현실성 없는 부실한 재정운용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한다.
△ 새로운 방송사는 초기 자본금을 500억 규모로 한다. 단 사업권 획득시 추가 증자를 전제로 한다.
⇒ 참여민방의 자본 규모는 사업의 성격, 주주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현 시점에서 자본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건실한 지역민방이 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무리지만 규모가 엇비슷했던 부산방송, 대구방송의 자본금 규모는 4백 억 원 안팎이었던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추정한 외주전문채널의 설립 예산액은 404억 원이었다(2004). 이것은 자체 제작을 하지 않고, 30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되는 것을 상정한 금액이다. 한편 경인방송의 경우 1997년 개국할 때 자본금이 4백 억 원이었다. 비교적 약소한 규모이다. 그것도 자본금을 방송장비나 사옥을 구입하는데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규모가 더 적다. 장비와 건물 임대료는 두고두고 경인방송의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최소한으로라도 방송 장비와 사옥을 구입하고, 제작인력을 고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림잡아 5백 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1)
△ 초기 자본금 중 10%+a 규모의 시민주를 공모한다.
⇒ 10% 이상의 시민주주 설정. 20% 이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새 사업자 모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마찰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주는 사회여론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 하다. 이런 공익 모형은 사기업 중심의 지역 민방이 안고 있는 문제를 피하고, 지역 밀착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안이다. 이럴 경우 시민 참여성, 지역성은 상당히 확보될 것이다.
경영부실이 경인방송의 실패로 몰고 온 최초의 원인이라면, 경인 지역의 시청자들이 보였던 무관심은 경인방송 실패의 최종적 원인이다. 물론 이런 실패요인은 서울 집중과 경인 지역의 서울 인접성과 겹친 것이기는 하다. 지리상, 생활 관습상 경인지역은 서울에 인접해 있으면서 사실상 서울권이라 할 수 있는 곳이다. 지역 토착 시민들도 대다수가 아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지역정보나 문화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경인지역의 정체성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며 더욱이 서울에 기대서 발전하는 것보다는 독자성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언론은 이런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참여민방이 또 다시 지역 시청자의 무관심에 방치되지 않으려면 소유와 경영의 문호를 활짝 여는 수밖에 없다. 지역 시청자들이 참여민방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지역성과 지역 사회의 관심은 증폭될 수 있다.
△ 자본금 구성은 최대 30% 지배주주 인정과 기타 60% 이내의 중소 주주들로 이루어진다.
⇒ 이것은 30% 지분을 가진 새로운 지배주주를 선정,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빠른 시간에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민영방송의 구조처럼 대기업 자본의 종속적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방안은 60% 이내의 소주주 가운데 지자체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현 방송법 상 가능하지만, 이는 감시 대상인 지반자치제가 투자의 주체이면서 주주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시민주주와 건전한 소주주들의 견제, 그리고 미디어 센터나 시청자위원회의 실질적 운용 등 기타 제도적 보안으로 공익성과 지역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인 절차
1) iTV법인이 제기한 재허가 추천거부에 대한 행정 취소 소송의 의미
△ 방송위의 허가 추천거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불가능.
-허가가 만료된 상태여서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줘야 방송 재개 가능.
△ 그러나 행정 소송의 대상은 되기 때문에 본안심리는 진행 될 것으로 보임
-법원은 방송위의 결정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만 심리함.
-방송위의 재허가 거부 사유 명확 ? iTV법인의 승소 가능성 희박.
△ 만약 iTV법인이 승소할 경우
-방송위는 iTV 사업자에 대한 허가 추천 자격을 재심의함.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 거부는 절차와 내용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 iTV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iTV 법인이 사업권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행정소송은 방송위원회 결정의 합리성을 따지는 확인소송이며 재판에서 iTV법인이 승소하더라도 법원이 재허가 승인명령은 내릴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 때문에 새 방송 설립 공모 절차를 연기할 가능성 적다.
2) 사업주체 과정과 구조
발기인 모집의 주체는 “주비위원회”이다. 이를 위해 인천, 경기, 서울 세 지역에서 각각 200명씩 모두 600명의 주비위원을 인선한다. 주비위원장은 각 지역 1인씩 3인 공동대표제로 하고 3월 14일(월)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예정. 이후 2000명의 발기인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발기인 10,000명을 포함 총 12,000명의 발기인 대회 개최 및 “창사위원회”를 발족. 4월 이후 창사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민주 공모 및 컨소시엄 구성. 방송위원회의 사업자 공모에 맞춰 사업계획서 제출.
3. 결론: 개방적 시민참여의 지역민방을 위하여
결국 경인지역 새 방송이 “시민참여 방송” 모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결국 방송의 궁극적 목적인 공익성과 지역방송의 역할인 지역성으로 귀착된다. 우리는 지난 경인방송을 통해 지역성을 외면하면 어떤 결말이 오는지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동시에 민영방송인 이상 시청률과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수익성 역시 지역성을 살리며 얼마든지 지역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른 지역민방과의 합작 프로그램으로 질은 유지하면서 시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지역 민영방송 설립 모형을 계획하는 동시에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해야 할 일은 지역 여론에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 국토와 인구를 고려할 때 인천, 경기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만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일깨워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방송 공백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를 방송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제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인천, 경기 지역 시민들에게 잃어버린 그들의 당연한 권리인 방송시청권이 얼마나 절실한지 여론을 환기시켜 방송위원회가 조속히 건전한 새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경인지역 새 민방 설립의 분위기를 일으키고 이것이 계속되어 시민주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 결정은 하나 밖에 없는 경인 지역의 방송사를 없애서 지역 시민의 박탈감을 가중시키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방송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경인 지역 시민사회, 시청자,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경인지역의 방송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다음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책적 방향을 정하든 방송위원회는 구 경인방송 종사자, 경인 지역의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이들이 수긍하는 합리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ITV의 실패와 성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양문석
Ⅰ. 들어가며
iTV노조의 공익적 민영방송론에 대해서 그 동안 발표된 것만 무려 10여종이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공익적 민영방송론을 체계화하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
또한 그 공익적 민영방송론은 비록 iTV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미 공영방송에서 실현하고 있고, 또 iTV공익적 민영방송론을 부분적으로 쟁취함으로써 새로운 방송사로 질적 전환을 하고 시도하고 있는 민영방송사들이 존재한다.
비록 현재의 삶은 지독히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iTV희망조합이 가졌던 ‘희망’ 그 희망이 다른 곳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또한 이런 평가들이 갈수록 방송계에서 인정함으로써, iTV가 바라는 그 ‘희망’의 성취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미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지만, iTV에서 공익적 민영방송이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주범 셋을 고발하고자 한다. 주범 1인 정치권과 주범 2인 방송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주범 중의 주범인 주범3, 아직도 iTV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과 그 주구들이 벌이고 있는 ‘인천경인지역 민영방송 출범 방해책동’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를 상기시키는 내용을 한 축으로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축은 iTV공익적 민영방송이 다른 민영방송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iTV의 공익적 민영방송이 한국방송과 한국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칠 것인지를 진단했다.
Ⅱ. iTV 실패의 3대 주범
iTV노조가 실현시키고자 했던 공익적 민영방송은 3가지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구조 개편이다. 최소한 지배주주의 전횡과 독선, 그리고 방송의 사유화를 견제하기 위해 ‘공익재단’이나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견제를 가할 수 있도록 소유지분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둘째, 사장공모추천제나 본부장 중간평가제 등을 통해서 방송사 내부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셋째, 지역성 강화 뉴스의 공정성 등 지역민영방송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3대 핵심과제는 단지 iTV만이 꾸는 꿈이 아니었다. 방송계와 정치권이 지향하는 바였다. iTV가 공익적 민영방송을 선언한 이후 방송계와 정치권이 이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기보다는, 이미 민영방송의 기본적인 제도적 개선방향이 민영방송 출범 직후부터 시민사회와 방송계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그것이 iTV의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에 응축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다음 기사는 바로 이런 시민사회단체와 방송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민영방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구상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지난 해 9월21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이 국회에 입법청원한 방송법 개정안 일부를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다.
방송법개정안 뭐가 달라졌나/방송사업 허가권 방송위 이관
[한 겨 레] 2004-09-22 03면
◇ 방송 재허가 제도의 실질화 및 일원화=...현행 방송법에서 허가 심사기준으로만 돼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재허가 심사기준에 넣었다.
◇ 민영방송의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지상파 방송 등의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강화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끼리 또는 지상파 방송과 유선방송끼리 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겸영을 하지 못하게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기존의 방송법에서는 ‘허가기준’이고 입법청원안에서는 ‘재허가 기준’으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는 iTV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있는 공익적 민영방송의 2번째 요인인 방송사 내부의 제도개혁과 3번째 요인인 지역성강화 등 공익적 프로그램 강화와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해 위 2가지 요인은 방송사에서 일차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민사회와 방송계가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유지분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점도 iTV노조의 공익적민영방송의 1번째 요인인 소유지분의 분산을 통한 소유구조의 개편과 일치한다.
iTV노조가 밝힌 공익적 민영방송의 틀이 이미 입법청원안이 제출되던 날로 무려 1년4개월 전에 정식화되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언론개혁의 핵심을 관통하는 공익적 민영방송이 iTV에서 실패한다. 먼저 그 주범 셋을 이 공간에서 고발하고자 한다.
주범 1. 소유구조 개편을 포기한 열린우리당
냉정하게 분석하면 한국의 정치권이 현재 iTV를 세상에 사라지게 한 제1 주범이다. 정치권은 끊임없이 공영방송을 비판하면서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을 요구해 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방송을 향해서 요구하는 이런 주장이 ‘방송장악’이라는 기본적인 자당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일찍이 한국 방송사에서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속성을 파악한 방송노동자들은 1988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2000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을 통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단절 없이 투쟁해 왔다. 그 결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독립은 상당한 성과를 일구어내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을 출범시켰다. 하지만 민영방송에 대한 개혁조치는 미진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방송사 지배주주 자체가 경제권력이자, 이들 지배주주가 가장 긴밀히 밀착해 있는 권력이 바로 경제권력 즉 자본이다.
이런 자본에 대한 견제의 출발점이자 여전히 방송장악의 꿈을 버리지 않는 정치권력으로부터 확고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민영방송 출범이후 지금까지 십 수년을 방송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소유지분 분산’을 제도화하는 투쟁을 펼쳐 온 것이다.
그 결과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는 ‘언론개혁의 핵심 대의인 소유지분분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3년 8월 청와대와 장차관이 모인 ‘국정토론회’에서도 언론개혁을 위한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각종 방송토론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하며 표심을 설득했다.
또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이끈 이후 당시 당의장이었던 정동영, 그리고 이후 의장이었던 신기남 등이 언론개혁을 주요 핵심과제로 삼았고, 김재홍 등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국민약속을 언급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들이 변하기 시작한다.
"우리당 언론개혁 포기하고 있다"
언개연?언론노조?민언련 "소유지분제한 중요성 모르나"
열린우리당이 10월15일 언론법안을 발표하자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한나라당은 각기 다른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언론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이 사주의 소유지분제한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주요 언론시민단체는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어 “소유지분 조항을 뺀 언론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2004년 10월 15일 미디어오늘 인터넷판)
짧게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된 2000년부터 햇수로 5년간이며, 길게는 지역민영방송이 출범한 1990년부터 햇수로 15년의 세월 동안 줄기차게 외쳐 온 것이 방송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축소 주장, 소유지분 축소와 관련된 입법청원만 해도 21세기 들어 벌써 2번. 그리고 이를 약속한 현재 정부와 여당. 그들이 iTV의 공익적 민영방송에 치명타를 가한다.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수많은 방송현업인들과 학자,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 일부가 머리를 맞대 도출해 낸 합의안이 단지 ‘현실적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어 어렵다’는 책상서랍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이 열린우리당이다. 하지만 이것은 변명에 불과한 주장이었다. 이미 위헌소지와 관련해서 시민사회가 충분히 법률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검토를 마친 상태였다.
헌법 23조 1항과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한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화를 할 수 있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권리도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등의 헌법조항은 소유지분 제한의 위헌시비를 일축할 수 있는 ‘헌법정신’으로서 소유지분 분산을 통한 소유구조개혁의 정당성이다.
이것을 열린우리당이 포기함으로써, iTV노동조합은 상당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 현재의 상황까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게 된 직접적이면서도 제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주범2. 무책임한 방송위원회
방송법이 가진 정신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거리에 내몬 제3의 주역은 방송위원회다. 특정방송사의 로비에 따라 방송정책이 왔다갔다한 곳이 방송위원회며, 그 방송위원회가 그에 대한 반성은 없이 또 다시 범법자와 그 범범자에 저항한 고발자마저 한꺼번에 같은 ‘통속’으로 재단한 곳도 방송위원회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허가라는 절차를 마련해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능력할 뿐 아니라 사익에만 눈 어두운 지배주주를 반대했는데 방송위는 ‘법적 미비’를 명분으로 방송계에서 iTV 구성원들을 실직자로 내몰았다.
‘법적 미비’로 인해서 ‘사업자 교체’만은 불가능하고 ‘방송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밖에 내릴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방송위원회. 하지만 법적 미비점은 또 다른 유권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도 있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재량권은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방송위는 그 재량권을 처음부터 아예 포기했다.
통합방송법에 따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2000년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그 동안 무엇을 하다가 ‘법적 미비’라는 ‘명분’(?)을 자신의 방어논리로 활용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송위가 지금처럼 ‘재량권’ 발휘를 포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다. 일단 방송위가 밝힌 재허가 추천거부 사유다.
1.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적 능력 부족
○ ㈜경인방송은 2001년 재허가추천 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출한 200억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70억원만 증자한 사실이 있으며, 2003년 말 기준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67억원을 초과하고, 878억원의 누적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2003년말 결산시 외부감사인은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경인방송은 재허가추천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증자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나, 2대 주주인 대한제당㈜의 추가적인 대규모투자의지는 확고하지 않고 1대 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이미 주식보유상한선을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설사 적극 원한다 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증자참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주주 영입에 대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증자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
○ 외부 자금 유입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인방송에서는 자본잠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영업비용 및 향후 대규모 디지털전환자금 등의 자체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2.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및 방송수익 사회환원 불이행
○ ㈜경인방송이 최초 허가 시 제시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및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중 현재까지 방송발전기금 10억원만 출연되었고, 약속한 다른 이행계획은 미이행된 상태에서, 다시 2001년 재허가 시 제시한 방송아카데미, 어린이, 주부 문화센터 설립 등도 이행된 바가 없음.
○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3. 협찬 및 간접광고 규정 반복적 위반
○ ㈜경인방송은 과거 3년간 간접광고 규정 위반에 따른 총 71건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따른 심의제재 23건과 총 9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음.
4. 이상과 같이 ㈜경인방송은 자본잠식 상태로 인한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제시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부실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프로그램 제작, 디지털전환 등 설비 투자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해, 이는 결과적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문제는 철저히 지배주주와 관련된 사안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은 전적으로 iTV노동조합원들이다. 왜 지배주주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해석과 방송중단 조치는 사실상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들이 지배주주의 전횡이나 독선 또는 무능력이나 방송사유화에 대해서 아예 입 다물라는 강요와 다름없다.
앞으로 누가 자신의 직장이 통째로 날아 가버리는데,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겠는가. 누가 자신의 직장을 걸고 방송의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 싸울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방송위는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는 소식은 없다. 더불어 ‘다른 일’ 때문에 바빠 ‘인천,경기지역주민들의 시청주권’에 대해서 전혀 준비조차하지 않고 ‘세월아, 네월아’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 시간에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iTV구성원들은 최소한 그들에게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그리고 인천지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토해내는 인천경기지역민방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는 그들에게는 ‘소 귀에 읽어 주는 경’일 뿐이다.
주범 3. 전횡과 횡포 지배주주 동양제철화학과 그 하수인들
주범 1과 주범 2의 무게보다 100배는 무거운 주범이 바로 여기서 언급하는 주범 3, 동양제철화학과 그 하수인들이다.
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문화재단에 50억원을 내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공약사항을 철저히 부정하거나 무시해 온 동양제철화학. 이들은 정부 여당이 그 때까지 주장해 온 ‘소유지분 분산’을 통한 소유구조 개편안을 언론개혁 입법에서 철회하자마자 그 동안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보였던 기존의 태도를 확 바꾼다. 적어도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직전인 지난 해 여름까지 공익적 민영방송안이 담고 있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는 수준까지 진척되던 협상이 ‘정부여당의 소유구조 개편안 철회’가 감지되자,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협상을 백지화시키고 심지어 그 때까지 협상파트너로 사장까지 나왔던 것마저 모르쇠로 돌리고 노조는 협상파트너가 될 수없다며 전면적인 협상중단과 기존의 협상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재허가 국면에서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송위원들과의 약속을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뒤집기를 하고, 결코 재허가 추천 거부는 있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iTV 살리기를 위한 노력도 포기한다.
사옥과 토지는 임대, 방송장비는 리스, 자회사 대상 고리대금업,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을 선임하는 지배주주, 방송사는 지배주주의 방패, 지배주주의 경영기법은 ‘해고와 임금삭감’ 등으로 iTV를 만성적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결국 350여명을 거리로 내 몬 동양제철화학.
이들의 죄악은 두고두고 단죄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 동양제철화학과 이들에게 ‘줄’을 댄 자들이 인천시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여전히 새로운 경인지역 민영방송 재출범을 방해하며, 내부 조직을 분열시키는데 혈안이다.
노예의 삶이 일상화된 사람들이 최근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그 세력을 일부 형성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직장폐쇄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드나들지 못하는 iTV사옥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추위에 떠는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동양제철화학의 주구들, 직장폐쇄를 주도하며 ‘재허가 추천 거부는 불가능하다’며 iTV구성원들을 속이고, 마지막까지 노사협상 자체를 차단시킨 몇몇 간부출신,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꼴불견이 인천에서 목격된다. 이들은 누구인가.
동양제철화학이 iTV를 향해서 가한 ‘린치’를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테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동양제철화학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는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상식 전복현상’이 현재진행 중이다. 또한 이들의 ‘배신행위’는 이에 더해 사정을 잘 모르는 인천시민들을 현혹하며, 단일한 대오로 ‘인천경기지역의 시청자 권익을 위해서’ 뭉쳐야 함에도 그 대의를 저버리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 이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입력받아 헷갈리는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동양제철화학이 iTV에 어떤 짓을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사옥과 토지는 임대, 방송장비는 리스
동양제철화학은 1997년 인천지역의 방송사업자로 허가받는 과정에서 전국의 어느 민영방송도 상상하지 못했던 짓을 버젓이 저지른다. 즉 사옥과 토지 그리고 방송장비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채 방송사를 설립한 것이다. 사옥과 토지는 동양제철화학의 물류창고를 개조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iTV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DCC의 소유로 유지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챙겨갔다. 지난 7년동안 무려 그 액수만 250억원이 넘는다. 그리고 방송장비는 대부분 리스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을 리스료 갚는데 쓸어 부었으니, 어찌 iTV가 적자구조에서 헤어날 수 있었겠는가.
자회사 대상 고리대금업
또한 매년 누적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iTV에 빌어주었다가 연말에 연12% 가량의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갔다. iTV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행한 장본인이 바로 동양제철화학이었다.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 선임하는 지배주주
또 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배주주의 대리인 치하에서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킬 수는 없었다. 애초부터 DCC와 대한제당 등 지배주주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박상은을 회장으로 임명했다.
iTV 노조, 박상은 신임 회장 내정 반발
?정치적 야망 키우는 무대 우려?
iTV가 신임 회장으로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박상은씨를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iTV는 정식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회장을 선임, 사원들에게 예고도 없이 시무식을 겸한 취임식을 치러 노조의 반발을 샀다....회사측은 ?지난 연말 이사들 일정 때문에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해 이사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어 3월 정기이사회에서 회장을 공식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2003년 01월 23일)
그래서 구조조정의 기도와 방송의 사유화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iTV노동조합은 올 초 그 추운 인천의 갯바람을 뒤로 한 채 새벽부터 나서서 회장퇴진 싸움을 벌였고, 비록 상처는 입었지만 방송인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하지만,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해 무려 4개월 전에 회장을 선임한 뒤 이사회를 열어 추인하는 데는 한국 사회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이다. 이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 iTV요 그런 짓을 자행한 곳이 동양제철화학이다.
방송사는 지배주주의 방패
또 iTV라는 방송사를 배경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수십년간 방치하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인천시를 압박하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원에서 수조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챙기려다 iTV노동조합에 발각된 일도 있다.
iTV노조 "동양제철화학 중금속기준치 초과 배출"
단병호 의원 "정부 오염대책지역 지정?정밀조사 실시해야"
iTV의 대주주인 (주)동양제철화학(회장 이수영)이 인천 연안갯벌에 중금속을 기준치의 2~5배가 넘게 배출한 정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20일 처음 공개됐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전국언론노조 iTV지부(위원장 이훈기)가 동양제철화학이 인천 연안갯벌에 수은과 환경호르몬 등의 중금속을 배출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지난 2월 이후부터 10개월 동안 취재한 결과를 담고 있다. 또 자체 검열을 우려해 방송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지원 수석부위원장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으며 자체검열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마저 눈감은 것을 재차 반성한다"며 "방송국이 문을 닫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희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스런 마음에서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비디오테이프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오랜 시간 검증 작업을 거쳐야했고, 최근에서야 미국에서 가장 오염된 오논다가 호수가 동양제철화학 주변의 오염과 유사한 사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동양제철화학 유수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사실을 취재했으나 데스킹과정에서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사실이 빠지는 등 자체검열이 있었고, 노조가 동양제철화학과 관련 자체검열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2004년 12월 20일)
지배주주의 경영기법은 ‘해고와 임금삭감’
1998년 iTV 구성원들은 대량해고와 함께 절반에 가까운 임금삭감을 당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03년 가을 지배주주의 대리인인 박상은 전 회장은 98년의 참상이 아직도 생생한 iTV구성원들을 향해서 또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대량해고를 획책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재허가 국면의 막바지에 iTV노동조합이 마지막까지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장 앙상한 뼈대만이라도 지키면서 수습하겠다고 내놓은 안이 ‘사장공모추천제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동양제철화학 회장이자 경총 회장인 이수영은 사장공모추천제를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철회한다고 선언했던 실질임금 50% 삭감안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 재허가 추천이냐 거부냐가 결정되기 4일전 일이다.
이들이 현재 iTV파국의 결정적인 주범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동양화학에 빌붙어 새로운 경인지역방송의 출범을 방해하고 내부분열을 획책하는 자들 또한 역사 앞에서 곧 있을 현실에서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Ⅲ. iTV노조의 공익적 민방모델이 미친 성과와 영향
iTV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방송 즉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애물인 지배주주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렸고, 또한 지배주주와 지난한 싸움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는 아직 실현하지 못했지만, SBS노동조합의 ‘14대 개혁과제’라는 성과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강원민방의 사실상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이라는 성과를 일구는데 기여한 이론적 배경이었고 실제 모델이었다.
먼저, 내부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iTV가 2003년부터 준비해 온 10대 개혁과제와 2004년 10월1일 SBS가 노사합의한 14대 개혁과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