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는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및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가 있습니다.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허가에 관하여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서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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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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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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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상이며 고유성과 단일성을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음대로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에 터잡아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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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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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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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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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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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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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다.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라. 법원의 표시 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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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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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손자가 있는 경우) 각 1통 (2) 미성년의 경우 : 사건본인의 기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 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증명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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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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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의무자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여야 하며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고,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서류 개명신고서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며, 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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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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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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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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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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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법 제101조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특례법에 의하여 재외국민은 이러한 때에도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사람은 출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데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출생신고의무자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합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라.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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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및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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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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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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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신청원인 사실, 신청의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을 합니다.
나. 신청인의 표시방법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하는 때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으로 기재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신청을 대리하는 때에도 신청인 겸 사건본인은 미성년자이며, 후견인은 대리인으로 기재합니다.
다. 신청취지 신청취지는 사건본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내용을 기재하는 것으로써 등록을 하려는 곳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록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창설 기준시점에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라. 소명자료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서 :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 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2) 주민등록신고확인서 : 주거에 관한 소명으로써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하는 서면 (3) 재적증명서 : 이북지역에 호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 종전 호적법에 의한 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때에 이북5도지사가 발행하는 서면 (4) 성·본 창설허가심판서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원의 성·본 창 설허가 심판서등본을 첨부해야 함 (5) 성장환경진술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2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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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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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고적 신고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을 따릅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등록창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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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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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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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하며,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은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등록부에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적절차에 의하여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였고 이들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 제107조는 확정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1)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①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으로써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이 있습니다. ②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그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를 들 수 있습니다. ③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은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④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의 기록은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무효인 때에는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를 미치기 때문에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와 창설적 신고로서 그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라. 관할법원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등록부정정신청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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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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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법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신고(신청)의무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해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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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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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이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스스로 등록부기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가족관계등록기록사항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에 직권정정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에 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과 감독법원의 허가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는 간이직권정정의 방법이 있습니다.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정정하려면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간이직권정정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재판)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의 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장인 법원장의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의 직권정정사항 중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미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구)·읍·면의 장이 먼저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나중에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 (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② 동 규칙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③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 이 누락된 때 ④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 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 한 때 ⑤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간이직권정정사항 ① 구 호적예규 제662호에 따라 기재된 국호, 지명 및 인명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호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 국호, 지명 및 인명이 서로 다른 경우 ②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하여 호적부 전산화 이전에 분가한 후, 분가 전호적이 전적 등의 사유로 새로이 편제 된 경우와 같이 전산호적부상에 가족으로 구성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에 빠뜨리게 된 경우(가족관계 등록예규 제41호) ③ 주민등록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주민등록번호의 통보를 빠뜨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빠뜨려졌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의 장의 정정통보가 있 거나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빠뜨리게 된 것의 기록 또는 정정의 신청 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호) ④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로 사망기록을 하여 폐쇄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활한 후 실제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빠뜨린 사망사유를 기록하는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⑤ 후견개시신고가 된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민법」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보아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종료사유를 기록 할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87호) ⑥ 부모가 기아을 찾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2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이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정정신청을 받은 때(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9호)
라. 직권정정신청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는 서면(별지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제4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1) 접수와 처리 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 관계등록예규」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조 제4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 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 또는 팩시밀리 방법에 의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대법원 가족관계등 록예규」제263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합니다.
(2) 결과의 통지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4호 별지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바. 감독법원의 조치 (1)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2)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합니 다. (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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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개명해서 좋은인생으로 바뀌였음 좋겠어요
와~자세히도 알려주시네요~
저도 개명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겠어요...하고나면 괜찮아지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