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5.1 ~5.31 | |||
매입세금계산서 |
전액공제 |
부분공제 |
불공제 |
발행영수증 |
세금계산서 |
영수증 |
계산서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를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로 매출액의 1 %(간이과세자는0 .5 %)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사업을 하다가 상호를 바꾸거나,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거나,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이 되는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절차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3.국세부과의 기본원칙
1) 실질 과세의 원칙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이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세물건이 형식상 귀속하는 자와 실질상 귀속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 후자에 대한 귀속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실질귀속의 원칙과 과세물건을 인식함에 있어 과세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는 실질계산의 원칙이 있다
2) 신의 성실의 원칙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보호되는 이익인 까닭에 세법상의 "합법성의 원칙"과 충돌하게 된다.
합법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우열관계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고 신뢰를 보호할 상당한 필요가 잇다고 판단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이 채택되므로 합법성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상"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과 결정은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세법상으로도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어 이를 정정 결정할 때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금의 종류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금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원천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1) 모든 사업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해 5.1~5.31 사이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소득세는 여러가지 공제제도가 있어 영세사업자의 경우는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혜택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때가많습니다.
- 사업을 위해 종업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 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년 1월 25일,7월 25일까지 부가가치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며,4월과 10월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그 달 2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특별소비세 과세사업자는 특별소비세를 내셔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매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1.1 ~12 .31간의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다음해 1.31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사업과 관련한 세금의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목 |
신고대상자 |
신고 · 납부기한 |
신고 · 납부할 내용 | |
종합소득세 |
모든 |
확정신고 |
다음해 |
1 .1 ~1 2 .3 1간의 연간소득 |
중간예납 |
11 .30까지 |
전년도 부담세액의 1 / 2 |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1기확정 |
7 .1 ~7 .25 |
1 .1 ~6 .30간의 사업실적 |
2기확정 |
다음해 |
7 .1 ~1 2 .31간의 사업실적 | ||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받은 세액을 납부 |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
매월 말일까지 |
1개월간의 특별소비세 | |
사업장현황 |
부가가치세 |
다음해 1 .1 ~1 .31 |
1 .1 ~1 2 .31간의 | |
원천징수 |
원천징수 |
매월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6) 세금을 제 때 못 낼 때의 불이익
-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일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그 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에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계속 붙어 총 72 %가 될 때까지 붙게 됩니다,(다만,50만원 미만의 세금에는 중가산금이 붙지않습니다)
- 세금납부를 독촉받게 되고 귀중한 재산도 압류당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며,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규 신용카드 발급 불허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정지
신규대출 및 신규보증 불허
- 이외에도 관허사업제한,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a.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구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제2기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1.1∼1.25 |
법인·개인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b. 개인사업자 중 신규사업자,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조기환급발생자,총괄납부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세액납부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 | |
기초생활필수품 |
-가공되지 아니한식료품(쌀,채소,육류,어류,건어물등) |
국민후생용역 |
-의료보건용역(의료용역,장의용역 등) |
문화관련 |
-도서,신문,잡지 |
생산요소 |
-토지(토지의 임대는과세) |
기 타 |
-우표,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a.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의 납부절차와 세부담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영세한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
· 1년간의 매출액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b. 간이과세 배제업종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4 ,8 0 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 또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업 종 |
비 고 |
광 업 |
|
제조업 |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아간 포함),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도매업 |
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 고물상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부동산매매업 |
|
일정지역의 |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 |
과세유흥장소 |
-국세청장이 업황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
|
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
일정규모 이상의 |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 | |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및 기타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제공업 | |
기 타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
c.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 가치율
구분 |
제조업, |
농업·수렵업· |
음식점업,숙박업, |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
20% 20% 20% |
25% 27.5% 30% |
30% 35% 40% |
d.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 ×10 % |
공급대가 ×10 %× |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으로 발행 |
발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업사업자만 적용 |
기장의무 |
매입 ·매출장 등 |
주고받은 영수증 및 세금 |
※간이과세자의 1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교부받아야 합니다.
a.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영수증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과세자(소매업,음식 ·숙박업,서비스업등)는 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면,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의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 아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 되며,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됩니다.
b.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수증입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소매업 등)영수증을 교부하면 됩니다.
-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c.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2 %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 주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6) 가산세
a.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 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b.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 ×1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불명의 경우:공급가액 ×1%
·지연제출의 경우:공급가액 ×0 .5 %
c.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공급가액 ×1 %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당해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공급가액 ×1 %
d.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미달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e.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무납부,과소납부액 × 0.05% ×경과일수
6. 소득세 신고 납부
1) 소득세란 어떤 세금인가?
a. 소득세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란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비용)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
= |
|
- |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 |
|
× |
|
b.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종합과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개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다만,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및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별로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c. 종합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1.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다음해 5.1부터 5.31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d.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으나,소득세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소득세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등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9%~36 %까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f. 소득세는 자율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g.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1년간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간예납하는 세액은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2이며,11.15부터 11.30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장부의 비치 ·기장
a.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하지만,소득의 계산은 납세자 임의의 방법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b.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란 다음에 설명하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c.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 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
3억원 미만 |
제조업,건설업,음식 ·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
7천5백만원 미만 |
- 간편장부는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d.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장세액공제(10 %)를 받지 못하고,산출세액의 10 %를 무기장 가산세로 물게됩니다.
※다만,수입금액이 4,800만원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3) 세액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을 요약하면 ..
4)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은 기록 ·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기장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 ”이란 매출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한 총수입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란 매출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을 때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 ”이라고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보다적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추계소득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 ||
o “기준경비율제도 ”란 무기장자도 사업에 기본적인 경비(주요경비)는 증빙(증거서류)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2002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o주요경비 -매입비용 : 상품.제품.원료.소모품.전기료 등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니다. o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진년도 수입금액 기준) •도 ·소매업,어업,광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제조업,음식 ·숙박업,건설업 등 :9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6천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5) 과세표준,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세율은 9%에서 36%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002년 귀속 소득세 기본세율표>
세 율 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9 |
0 |
1,000만원 초과 |
18 |
900,000 |
4,000만원 초과 |
27 |
4,500,000 |
8,000만원 초과 |
36 |
11,700,000 |
6)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 등)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 ×2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0.05%×경과일수
7. 원천징수 납부 안내
1) 원천징수 대상
a.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b.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배당소득
-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2)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7.10까지,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해 1.10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a. 반기별 납부대상자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
(금융보험업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b. 신청기간
- 상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12.1~12.31
-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1~6.30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제도
a. 원천징수할 세액=(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 세율)
b.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75%를 인정하는 경우
∙강연료,전속계약금,위약금,방송해설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등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경우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 등
∙상표권,영업권,산업상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a.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b.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5) 봉사료의 원천징수
a.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그 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b. 원천징수 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8. 국세와 지방세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1) 국세
a.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 · 징수하며, 국방 · 치안 · 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세무서 :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상속세· 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 · 징수
· 세 관 :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관세를 부과 · 징수
b. 주요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부 가 가 치 세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상속 · 증여세 : 상속세는 부모 등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2) 지방세
a.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 및 도와 시 · 군 · 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 ·징수하며, 상 · 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b. 주요 지방세
- 취득세 · 등록세 : 토지 · 건물 ·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재 산 세 : 건축물 ·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주 민 세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3) 국세 및 지방세의 내용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
보 통 세 |
목 적 세 | |
국 세 |
내국세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 · 증여세, 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 |
교육세 |
관 세 |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
지방세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레저세,도축세,농업소득세,주행세 |
공동시설세 |
9.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 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세무서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업무감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결정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문서(적부심사청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세무서 · 지방국세청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이의신청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무관서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심사.심판청구
-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접수한 날로부터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4) 행정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5) 납세자보호담당관
-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자체시정이 가능한 세금에 관한 모든 불편을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납세자의 편에 서서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부과처분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으로 인한 온갖 불편, 애로사항
세금행정과 관련된 개선, 건의사항 등
10.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절세와 탈세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a.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탈세(Tax Evasion)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c) 조세회피(Tax Avoidance)
“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하여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2)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a.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0060으로 전화하면 시내통화 기본요금만을 부담(무선전화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하면서도 전문상담요원으로부터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기면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여 상담을 해 준다.
b. 인터넷상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화세무상담센터]를 클릭하면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c. 서면상담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팩스(FAX)로 보내면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다.
· 주 소 : (우: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8층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센터
· FAX : 02-786-1588
d. 방문상담
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 동아빌딩 9층
3)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였으나 납세자에게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 체납세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국가가 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일정기간동안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이라 한다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a. 소멸시효의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계산한다.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에 있어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② 위 ①의 국세로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의 세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부당이득세)의 경우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
b. 시효의 중단
하지만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c. 시효의 정지
또한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납기간·연부연납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4)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세법에서는 이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통하여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신청을 하여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a. 납세유예 사유
납세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세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을,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납부기한 7일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⑥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⑦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가동이 불가능한 때
[징수유예 사유]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③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④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⑤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때
⑥ 위의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b. 연장기간
[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의 연장은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한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6월내로 하되,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같은 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또는 화재로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② 화약·가스 등의 폭발사고, 광산사고, 사업용 건물이 무너진 때
③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또는 전월대비 3배 이상 증가한 때
④ 노동쟁의 기업 및 관계기업의 파산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⑤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및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⑥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징수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징수유예사유 중 ①호·④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6월내로 하며, ②호·③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9월내로 한다. 분납기간 및 분납할 금액은 관할세무서장이 정한다.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하여 미납된 세금을 일시에 징수하거나, 납세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을 공매하거나 추심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한편, 세무서장으로부터 납세유예의 승인을 받은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통산 승인범위(2월, 6월 또는 9월) 내에서 ‘재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5) 개인기업과 법인의 차이
a.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최소 5천만원)과 등록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b.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c.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d. 세법상 차이
- 세 율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9%에서 36%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법인기업'의 세율은 15%(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6)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세금관련
a.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이 있다.
-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도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b. 법인전환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기계장치를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 하지만 세법규정을 잘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다.
-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
- 등록세 및 취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포근한 밤입니다. 오늘도 하루 잘 마감하시고 즐거운 추석이 되세요